부동산임대에 따른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각 부분은 받기로 한 때이며, 대금수령 등에 관계없이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약정일에 월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 것임
부동산임대에 따른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각 부분은 받기로 한 때이며, 대금수령 등에 관계없이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약정일에 월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층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청구외 심○○ 등 4인에게 임대하면서, 2002년 제1기 9,738,782원, 2002년 제2기 9,383,385원, 2003년 제1기 8,931,905원, 2003년 제2기 9,729,822원 합계 37,783,894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하여 부가가치세 1,252,470원(2002년 제1기 346,700원, 2002년 제2기 312,460원, 2003년 제1기 291,040원, 2003년 제2기 302,270원)과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00,830원을 2004.05.08.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5.2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층(○○다방)을 청구외 심○○에게 임대하였으나, 청구외 심○○로부터 2002년도분 02개월 임대료 2,000,000원, 같은 심○○로부터 동사업장을 승계한 청구외 김○○로부터 2003년도분 07개월 임대료 7,000,000원을 받지 못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그 당시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를 고려하지 않고 이를 신고누락하였다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또,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가 장애인임이 확인되어 종합소득세 경정시 추가로 공제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미수 임대료분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외 심○○ 간에 작성한 ○○다방(○층)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매월 18일에 월임대료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사업장을 승계한 청구외 김○○도 또한 동일하다 할 것이다. 부동산 임대에 따른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각 부분은 받기로 한 때”로 규정되어 있어 미수 월임대료를 약정에 의해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가 장애인으로 종합소득세 경정시 추가공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53조 4항 에 인적공제 대상자 해당여부 판정은 “해당연도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처(권○○)는 1999.02.15. 장애인 복지법 제29조 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200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 공제되었으며, 청구인은 2004.05.10. 장애인복지법 제29조 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어 2002년도 종합소득세 경정시 추가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미수임대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②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에 대한 장애인 추가공제가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제531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④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배우자ㆍ공제대상 부양가족ㆍ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과세기간종료일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건물을 청구외 심○○ 등 4인에게 임대하면서, 2002년 제1기 9,738,782원, 2002년 제2기 9,383,385원, 2003년 제1기 8,931,905원, 2003년 제2기 9,729,822원 합계 37,783,894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1,252,470원(2002년 제1기 346,700원, 2002년 제2기 312,460원, 2003년 제1기 291,040원, 2003년 제2기 302,270원)과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00,830원을 2004.05.08.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건물의 ○○다방(○층)의 월임대료를 받지 못한 부분은 그 당시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건물의 임대내역이 임대차계약서 및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 등에 의해 아래 임차인별 임대계약 내용에서와 같이 확인된다. 〈임차인별 임대계약 내용〉 (단위: 원) 층별 상호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비고
○층
○○ 식당 2003.03.03~2005.03.30 20,000,000 300,000 과소신고
○○다방 2001.01.18~2004.01.18 10,000,000 1,000,000 과소신고
○층
○○교습소 2002.01.01~계속 15,000,000 200,000 신고누락
○○에어로빅 2002.01.01~계속 20,000,000 300,000 신고누락
○층
○○학원 자에게 무상임대 둘째, 청구인과 청구외 심○○ 간에 작성된 ○○다방(○층)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기간은 2001.01.18~2004.01.18.이나 2002.05.14. 청구외 김○○가 동 사업장을 승계하여 운영하였고, 월임대료는 매월 18일에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통고서, 월세미납결산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임차인인 청구외 김○○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월임대료 등을 2004.01.29. 청구외 김○○의 임차보증금에서 상계한 사실이 통고서, 월세미납결산서, 월세 및 비품변상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에 따른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각 부분은 받기로 한 때이며, 대금 또는 요금의 영수에 관계없이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 신고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약정일에 월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다방(○층)의 월임대료를 받지 못한 부분은 해당 과세 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나) 청구인은 청구인고 청구인의 처가 장애인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공제를 하여야 한다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의 처(권○○)는 1999.02.15. 장애인 복지법 제29조 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200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 공제한 사실이 국제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둘째, 소득세법 제53조 4항 에 인적공제 대상자 해당여부 판정은 “해당연도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현재의 상황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2004.05.10. 장애인복지법 제29조 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어 2002년도 종합소득세 경정시 추가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기 사실과 같이 미수임대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장애인공제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