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에게 지급한 폐지 수집비용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여부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비사업자에게 지급한 폐지 수집비용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여부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가 322-5번지에서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체인 ○○자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신○○를 포함한 9명의 비사업자들로부터 폐지 898,171kg을 취득한 금액인 130,662,71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108분의 8을 곱한 9,678,720원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금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금액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명의 위 비사업자들이 사망자들인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실제로는 폐지를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2002년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2년도분 종합소득세 51,417,084원을 2004.04.01.에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5.31.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주로 가정주부나 노인들로부터 폐지를 수집하면서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서 9명의 위 비사업자들로부터 폐지를 취득한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고 하였지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폐지를 수집하면서 실제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고, 따라서 쟁점금액이 가공경비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폐지를 수집하면서 실제로 발생한 필요경비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그 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이하 생략)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9명의 비사업자들 대신 십여명의 가정주부나 노인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폐지를 구입하였는데 그 중 연락처가 확인되는 사람은 10명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표와 같은 명단을 제출하였는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아래의 10명 중에서 2002년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 이○○ 정○○ 진○○ 최○○ 방○○ 박○○ 정○○ 이○○ 박○○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 정○○는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자원의 매출거래처들 중의 하나인 ○○실업(주)으로부터 총 33,057,61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청구외 최○○는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보험(주)로부터 총 1,187,824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청구외 박○○은 1993년부터 1998년까지 ○○기계(주) 등(폐지 수집업과는 관계없는 사업자들임)으로부터 총 44,853,300원을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청구외 이○○는 폐지 도매업체인 한마음자원을 2004.06.10.에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청구외 이○○은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전자오락실인 ○○오락실를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위 표의 명단 중 이○○, 정○○, 최○○, 박○○ 및 이○○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까지 급여를 지급받거나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심리과정에서 위 표의 명단의 사람들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2002년에 청구인에게 판매한 폐지의 정확한 물량 및 판매금액은 기록하지 않았고 기억도 할 수 없다고 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2002년에 폐지를 구입했다고 주장하는 10명의 사람들의 확인만으로는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원시증빙이나 금융증빙도 전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본인의 주장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또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결정의 방법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면, 이 건의 경우 매출원가의 허위기장율(=(쟁점금액/○○자원의 2002년도의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매출원가)=(130,662,714원/762,590,005원)=17%)이 비교적 낮아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에서 추계결정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 국세심판례(국심2004부4527, 2005.03.03. 등)에서도 매출원가의 허위기장율이 50%를 초과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추계결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 있으므로, 추계결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만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