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비율 적용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174 선고일 2005.07.25

여성속옷 제조・하청을 받아 납품함에 있어, 생산라인 부족으로 일부 단순한 재단공정을 하청 준 후 봉제 임가공하여 납품한 경우 도매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비율 30%를 적용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3.10 청구인에게 한 2001년 ․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규정하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년 과세연도 도매업 매출금액으로 본 17,232,568,500원과 2002년 과세연도 10,791,652,000원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에 대하여 30%(제조업)의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각 과세연도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2. 5. 1부터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9,362㎡ 및 공장건물 4,249.19㎡에서○○ 코리아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로 부터 여성속옷(브레지어 등) 제조를 하청받아 납품한 후 2001년․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재단․봉제분 매출은 제조업 매출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비율을 30%로 적용하고, 그 이외 봉제 임가공 매출액에 대하여는 도매업 매출로 보아 감면비율을 10%로 적용하여 1,585,234,231원(2001년 918,274,950원, 2002년 666,959,281원)을 감면세액으로 계산한 후 신고․납부(2001년 86억원, 2002년 66억원) 하였다. 2004.1.29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자진신고시 봉제 임가공 매출분도 제조업 매출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율 30%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2,191,823,606원(2001년 1,225,025,814원, 2002년 966,797,792원)을 추가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경정청구에 대한 현지확인 후 청구인이 직접 재단 하여 봉제 임가공한 매출액 상당액은 제조업 감면비율 3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추가 환급신청액 2,191,823,606원 중 1,194,835,221원(2001년 654,854,161원, 2002년 539,981,060원)은 환급결정하였으나, 일부 재단공정을 하청주어 봉제 임가공한 매출액 상당액은 도매업 매출로 보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율 10%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996,988,385원(2001년 570,171,653원, 2002년 426,816,732원)에 대하여는 2004.3.10 환급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3 이 건 심사청구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원청회사가 직접 도안 및 디자인한 제품(○○마리 여성 속옷) 생산을 위하여 원부자재를 제공받아 직접 제조 및 봉제 임가공으로 제품을 제조하여 원청회사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전체 공정 중 청구인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산업외 11개 업체(이하 “외주처”라 한다) 에서 봉제 임가공으로 제조를 하였고, 재단공정의 경우에도 일부 단순한 재단공정은 청구외 ○○사에 하청을 주어 재단하게 한 후 그 재단 물량을 청구인이 직접 봉제하거나 외주처에서 봉제 임가공하여 원청회사에 납품 하였는 바, 대부분의 공정이 청구인의 공장에서 이루어 졌음에도 일부 단순한 재단공정을 청구외 ○○사에 하청을 준 사실이 있다고 하여 청구외 신○○의 재단 물량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도매업 매출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비율을 10%로 적용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원청회사의 하청업체로서 원단 재단을 청구인의 공장에서 직접 재단하고 일부 봉제 생산라인 부족으로 인한 봉제 임가공한 매출분은 제조업 매출로 보아 30%의 감면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나, 주요공정인 재단 및 봉제공정을 외주처에 하청을 주어 생산한 것은, 청구인이 원청회사에서 제공한 원단에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활동 없이 단순히 상품을 선별, 정리, 분할, 포장한 단순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비율을 10%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제조공장을 보유한 청구인이 원청회사로부터 여성속옷 제조․하청을 받아 납품함에 있어, 생산라인 부족으로 일부 재단공정을 하청 준 후 봉제 임가공하여 납품한 매출액에 대하여는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비율을 10%로 적용한 것이 타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리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100분의 30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통계청 질의회신 【2004.1.19 통계기준-84】

1.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 제17조 (통계자료의 분류) 규정에 의한 통계 작성 목적분류로서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비교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통계작성기관이 산업관련 통계작성시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고시된 분류입니다

2.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개별 사업체의 산업을 결정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 한 것으로 투입물의 특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산출물의 특성 등에 의하여 분류하며, 동시에 여러 가지 산업활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주된 산업활동(부가가치가 큰 산업)에 따라 산업을 결정합니다.

3. 따라서, 기능성 속옷의 생산을 주문한 원청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원단에 직접 재단하고 일부 봉재라인이 부족하여 봉재가공만을 다른 사업체에 위탁가공처리 후 이를 납품받아 직접 봉재가공한 완성품 들과 더블어 마감작업․검사 및 포장 등의 공정을 거쳐 기능성 속옷을 제조하여 납품 하는 사업체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제공받은 원단을 각종의 방법으로 가공처리한 후 기능성 속옷으로 제조․납품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는 “18120 내의 제조업” 【18120 내의 제조업 】 구입한 직물 또는 편조원단을 재단․재봉하거나 직물과 편조물을 결합 하여 남녀용 내의 및 관련의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슬립 제조․브래지어 제조․ 임산부 복띠 제조․콜셋 제조․ 히프벨트 제조․거들 제조
  • 나. 기능성 속옷의 생산을 주문받아 다른 사업체에 위탁가공하여 원청업자에게 납품하는 것이 주된 사업활동인 경우 “51733 직물 도매업” 【 51733 직물 도매업】 천연, 합성 및 재생섬유의 직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직물 도매 ․산업용 견직물 도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92.5.1부터 ○○도 ○○시 ○○동 5○○번지 소재 대지 9,362㎡에 제조공장 건물 4,249.19㎡(지하 655.52㎡, 1층 3,364.52㎡, 2층 226.62㎡)를 소유하면서 여성 속옷(브레지어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원청회사로부터 여성용 속옷(○○○○)의 제조하청을 받아 납품하고 2001년 과세연도와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직접 재단하여 봉제한 부분만 제조업으로 보고, 봉제 임가공 제조분은 도매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액1,585,234,231원(2001년 918,274,950원, 2002년 666,959,281원)을 공제하여 자진신고․납부(2001년 86억원, 2002년도 66억원 납부함)하였음이 종합소득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2004.1.29 청구인은 청구인이 원단을 직접재단하여 외주처에서 봉제 임가공하여 납품한 매출액 상당액에 대하여도 제조업 감면비율인 30%를 적용하여 2,191,823,606원(2001년 1,225,025,814원, 2002년 966,797,792원)을 추가로 감면․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경정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에 대해 처분청은 경정청구에 대한 현지확인 후 청구인이 직접 재단하여 외주처에서 봉제한 것에 대하여는 제조업의 세액감면율 30%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추가 환급신청액 2,191,823,606원 중 1,194,835,221원 (2001년 654,854,161원, 2002년 539,981,060원)은 환급결정하고, 청구인이 재단공정라인 부족으로 직접 재단을 하지 못하고 일부 단순 재단공정을 청구외 ○○사에 하청을 주어 재단하게 한 후 그 재단 물량을 청구인이 직접 봉제를 하거나 외주처에서 봉제한 물량에 상당하는 매출액은 도매업 매출로 보아 감면율을 10%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996,98,385원(2001년 570,171,653원, 2002년 426,816,732원)은 2004.3.10 환급거부처분 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의 정의에 대하여 보면,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

2. 동 도매업의 정의에 대하여 보면,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개인이나 사업자를 위하여 상품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활동을 포함한다. 도매활동과 관련하여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합, 분류, 선별, 재포장, 상표 부탁, 보관, 냉장 및 배달과 설치서비스 등이 부수될 수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3. 한국산업분류표상 타산업과의 관계에서의 제조업의 한 유형을 보면, “제조공장 설비를 갖추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서 주문 받은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섬유 및 염색가공업, 금속열처리업, 도금 및 기타 처리업, 인쇄 및 관련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그 제조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조업의 적합한 산업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업종구분에 대하여 통계청에 질의한 후 2004.1.19. 회신(통계청-84) 받은 내용에 의하면,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제공받은 원단을 각종의 방법으로 가공처리한 후 기능성 속옷으로 제조․납품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는 18120 내의 제조업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조공장을 갖고 원청회사로부터 원단과 제품 생산의뢰서를 받아 여성 속옷을 제조하여 전량 납품하는 생산유형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공장에서 직접 제조(재단, 봉제)하는 것, 둘째, 청구인이 직접재단한 후 봉제생산라인이 부족하여 일부 외주업체에 하청을 주어 봉제하는 것, 셋째, 청구인이 재단공정라인 부족으로 일부 단순 재단공정을 청구외 ○○사에 하청을 주어 재단하게 한 후 청구인이 직접 봉제 또는 외주처에서 봉제 임가공하여 납품받은 후 청구인이 직접 제조한 제품과 함께 각종 품질검사과정을 거쳐 포장 한 후 원청회사에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위 첫째․둘째 제조방법에 대하여는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감면비율 3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6. 청구인의 전체 제품생산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청회사가 개발한 제품에 대한 생산의뢰서와 품목별 표준싸이즈에 대한 샘플 및 디자인 데이터 접수 → 청구인이 생산계획을 수립 → 자재 소요량을 파악하여 원부자재를 원청회사에 청구 → 원청회사로부터 입고된 원단의 품질검사 → 원단재단의 주요 준비작업인 품목별 표준싸이즈에 대한 패턴테이터를 원청회사로부터 받아, 이를 기준으로 8개품목 407개 싸이즈에 대한 패턴데이터를 만들어 재단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척지 그래이딩 작업과 패턴(옷본)을 제작 → 청구인이 직접 원단을 재단하되 물량 초과분에 대하여는 청구외 ○○사에 청구인이 만든 요척지와 패턴(옷본)을 원단과 함께 공급하여 밴드나이프 등으로 단순절단을 하게 한 후 청구인의 공장 또는 외주처에 재단물을 출고시키도록 함 → 출고된 재단물을 청구인이 직접 봉제하거나 외주처에서 봉제 → 청구인이 직접 봉제한 제품과 외주처에서 봉제된 제품을 모두 청구인의 공장으로 집합시킴 → 청구인이 1차 각종 품질검사 → 원청회사에서 2차 품질검사 →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제품포장 후 완제품을 원청회사에 납품

7. 전체 생산라인 중에 청구인의 재단공정 과정과 청구외 ○○사가 수행하는 재단공정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원청회사로부터 기능성 속옷의 품목별 표준싸이즈에 대한 샘플과 패턴데이터 디자인 및 생산의뢰서 접수 → 재단계획 수립 → 패턴 그래이딩 작업: 원청회사로부터 표준치수에 대한 패턴 데이터를 기준으로 Pink제품 7개품목(거들, 니퍼, 팬티, 브리지어, 롱라인 부라, 바디슈츠, 바디쉐이퍼)의 215개 싸이즈별 패턴 테이터와 Black제품 8개품목(웨이스트 라인브라, 롱라인브라, 브레지어, 바디슈츠, 숏거들, 소프트 거들, 롱 거들, 니퍼)의 192개 싸이즈 등 총 407개 싸이즈별 패턴데이터 그레이딩 컴퓨터 작업 → 컴퓨터로 작업한 품목별 407개 싸이즈에 대한 패턴데이터에 의하여 실제 작업 요척지(얇은 특수종이)에 품목별 패턴데이타에 의거 원단 조각을 배열하여 그리는 작업수행 → 요척지에 그려진 품목별 싸이즈별 패턴데이터에 따라 패턴 제작(옷본이라고도 하며 수동재단시 사용하는 원단 조각모양의 두꺼운 종이) → 원단을 재단공정에 투입(원단, 패턴, 요척지) → 원단 자동 또는 수동연단(연단기 작업다이에 원단을 겹겹이 쌓는 과정으로서, 자동b 연단과 수동연단의 차이는 원단을 겹겹이 쌓는 일을 기계가 자동으로 하는가 아니면 수동으로 하는가의 차이임) → 연단기에 겹겹이 쌓여진 원단 위에 요척지를 올려놓고 1차 요척지 크기대로 절단(○○사는 수동절단) → 요척지 크기대로 절단된 원단을 2차 밴드나이프(○○사)와 자동․수동재단기로 요척지에 기 배열되어 그려진 패턴 모양대로 절단 후 품목별 싸이즈별 원단 조각인 재단물을 청구인 공장 생산라인 또는 외주처로 출고시킴

8. 청구외 ○○사가 하는 단순 재단공정은, 청구인이 재단을 위한 대부분의 주요준비작업을 완료된 후 그 산출물인 요척지와 407개 싸이즈별 패턴 및 원단을 제공받아 연단기에 원단을 겹겹이 쌓고(자동, 수동) 청구인이 제공한 요척지 크기로 1차 절단(수동) 한 후, 원단위에 동 요척지와 패턴을 올려 놓은 후 밴드나이프를 이용하여 요척지에 그려진 원단 조각 모양대로 절단하여 그 재단물을 출고시키는 단순한 재단공정과정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 가) 청구인이 원청회사로부터의 제품 제조 하청을 받아 납품함에 있어 일부 재단공정라인 부족으로 청구외 ○○사에 단순한 재단공정을 하청 준 것은 모든 재단공정(요척지, 패턴작업 등 일체)를 하청 주어 재단을 시킨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원청회사로부터 받은 품목별 표준싸이즈 데이터를 기준으로 8개 품목의 407개 싸이즈별 패턴데이터를 만들어 이를 실제재단시 필요한 요척지(각 품목별 싸이즈별 재단조각 모양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면에 배열)를 작성하고, 다시 요척지에 그려진 모양대로 패턴(두꺼운 종이를 요척지 재단 모양대로 절단한 것으로 밴드나이프로 원단 절단시 사용)을 제작하여 동 요척지와 패턴 및 원단을 청구외 ○○사에 반출한 후 패턴 모양대로 재단하게 하는 단순 재단공정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제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재단공정을 하청주어 봉제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원단에 물리적 작용을 가하지 않고 원청회사로 부터 제품 제조를 하청 받아 주요공정인 재단과 봉제 등 일체의 공정과정을 다른 업체에 위탁․제조하도록 한 후 단순히 외주처에서 납품된 제품을 선별, 정리, 포장만을 하여 원청회사에 납품한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았는 바, 이는 처분청의 당초 경정청구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의 제품 제조과정에 대한 사실관계조사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 다) 따라서, 대형 제조공장을 보유한 청구인이 호황이었던 2001년과 2002년에 생산라인부족으로 일부 재단공정을 청구외

○○ 사에 하청을 주어 재단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 재단물량에 상당하는 매출액상당액(2001년 17,232,568,500원, 2002년 10,791,652,000원)을 도매업 매출액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비율을 10%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