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사본상의 송금상대방과 영업사원의 성명이 일치하지 않고, 금전출납부를 보면,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적요란에 급여 및 가불로 기록되어있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계좌사본상의 송금상대방과 영업사원의 성명이 일치하지 않고, 금전출납부를 보면,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적요란에 급여 및 가불로 기록되어있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4. 4. 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8,747,320원의 부과처분 중, 청구인이 청구외 정○○ 해당분이라고 주장하는 수입금액 누락분 189,414,000원은 이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 8. 1 ~ 2001. 6. 2D 기간 중 ○○시 ○○구 ○○동 ○○번지에서 가정용전자제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외 ○○도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기전(000-00-00000,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파생된 할부금융판매자료에 의해 신고누락된 1999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331,560,000원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4. 4. 1 청구인에게 1999도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8,747,3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6. 2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위 할부금융자료 중 청구인 해당분은 70건 142,146,000원이고, 나머지 106건 189,414,000원은 청구외 ○○전자 정○○(000-00-00000) 해당분으로, 당초 청구외 정○○이 본인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고 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줄은 모르고 청구인 해당분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외 정○○ 해당분은 제외시켜 줌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접수한 할부서류도 사업자등록이 없는 영업사원들이 다른 곳에서 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청구인을 통하여 쟁점거래처에 할부서류를 접수시킨 것으로 청구인은 매출을 누락시킨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할부금융자료 중 106건 189,414,000뭔은 청구외 정○○이 접수시킨 것이고, 청구인의 할부금융자료도 영업사원들의 개인적인 판매분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대신 접수시켜 준 것이라고 하나, 청구외 정○○에게 귀속된다는 증빙이 불비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업업사원들을 별개의 사업자라 주장하며 근거자료로 제출한 확인서 등은 불명확하고 청구인의 소명 또한 일관성을 결여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 하 생 략)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파생된 할부금융판매자료에 의해 1999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331,560,000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4. 4. 1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8,747,320원을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서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할부금융자료 중 106건 189,414,000원은 청구외 ○○전자 정○○이 접수시킨 것이라 하며, 청구외 정○○의 확인서와 할부금융약정서사본(하단에 “○○ 정○○”이라고 표시되어 있다)을 일부 제시하고 있고 당심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에게 확인한바 “당초 본인의 착오로 청구인에게 파생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일부 제시한 할부금융약정서사본을 보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할부금융약정서 원본을 대사하여 사실을 밝힐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청구인 해당분인 70건 142,146,000원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영업사원들이 다른 곳에서 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청구인을 통하여 쟁점거래처에 할부서류를 접수시킨 것으로 청구인은 매출을 누락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송금계좌사본과 금전출납부, 영업사원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계좌사본상의 송금상대방과 영업사원의 성명이 일치하지 않고, 금전출납부를 보면,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적요란에 급여 및 가불로 기록되어있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