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한 학원수강료에 대응하는 강사료와 교재구입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172 선고일 2004.08.23

실제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강사료 및 급여 명세서상 지급액이 월별 급여산정표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이미 처분청에서 경정한 인건비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며 교재구입비의 대금 지급사실은 입증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년도중 ○○외국어학원(이하 “쟁점학원” 이라 한다)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외부조정에 의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학원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안 통보’를 수보하고 수입금액 누락액 117,736,000원과 필요경비 계상누락액 59,030,000원을 각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4.01.0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62,37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4.02.20. 이의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이를 심의하여 필요경비 26,730,400원을 추가로 인정하고 2004.03.22. 종합소득세 7,724,175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의결정에 불복하여 2004.05.3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이의신청 결정에서 수입금액 누락으로 결정한 학원수강료에 직접대응하는 강사료 등 필요경비 누락액 42,415,100원 중 26,730,400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15,684,700원(이하 "쟁점인건비" 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결정은 과세형평에 위배되고, 교제판매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한 교재제작비 3,200,000원은 지출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필요경비 누락액 중 지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였고 쟁점인건비 등에 대한 증빙이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어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교재제작비를 지출하였다는 증빙으로 김덕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김덕용은 미등록사업자로 교재를 판매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누락한 쟁점인건비와 교재제작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범 제80조【결정과 경정】 <중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3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중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2002년 귀속 쟁점학원의 신고 및 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영업외비용 당기순이익 총 계 급료와임금 기 타 신 고 208,416,000 195,400,416 104,642,400 90,758,016 2,063,689 10,951,895 경 정 117,736,000 59,030,000 59,030,000

• - 58,706,000 이의결정

• 26,730,400 26,730,400

• - -26,730,400 합 계 326,152,000 281,160,816 190,402,800 90,758,016 2,063,689 42,927,495

  • 나) 처분청은 수입금액 누락으로 수강료 수입 104,480,000원과 교재판매대 13,256,000원 합계 117,736,000원을 적출하고, 급료 등 누락분으로 당초 조사시에 59,030,000원과 이의신청 결정시에 26,730,4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경정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 단

  • 가) 청구인은 학원수강료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학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 손익계산서상 금액은 104,642,400원(급료 22,200,000원 강사료 55,250,000원, 잡급 27,192,400원)이고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에 59,030,000원과 이의신청 결정시에 26,730,4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시 인정된 인건비 총액은 190,402,800원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제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강사료 및 급여 명세서‘상 총액은 186,305,000원이며 쟁점인건비는 위 명세서에 첨부된 월별 급여산정표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쟁점인건비는 처분청에서 경정한 인건비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일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청구인은 수강생에게 교재 판매대금 누락금액 13,256,000원에 대응하는 원가로 교재대 구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교재 공급자인 김

○○ 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김덕용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금의 지출사실이 불분명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