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강사료 및 급여 명세서상 지급액이 월별 급여산정표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이미 처분청에서 경정한 인건비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며 교재구입비의 대금 지급사실은 입증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함
실제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강사료 및 급여 명세서상 지급액이 월별 급여산정표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이미 처분청에서 경정한 인건비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며 교재구입비의 대금 지급사실은 입증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년도중 ○○외국어학원(이하 “쟁점학원” 이라 한다)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외부조정에 의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학원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안 통보’를 수보하고 수입금액 누락액 117,736,000원과 필요경비 계상누락액 59,030,000원을 각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4.01.0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62,37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4.02.20. 이의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이를 심의하여 필요경비 26,730,400원을 추가로 인정하고 2004.03.22. 종합소득세 7,724,175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의결정에 불복하여 2004.05.31.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이 이의신청 결정에서 수입금액 누락으로 결정한 학원수강료에 직접대응하는 강사료 등 필요경비 누락액 42,415,100원 중 26,730,400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15,684,700원(이하 "쟁점인건비" 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결정은 과세형평에 위배되고, 교제판매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한 교재제작비 3,200,000원은 지출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필요경비 누락액 중 지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였고 쟁점인건비 등에 대한 증빙이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어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교재제작비를 지출하였다는 증빙으로 김덕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김덕용은 미등록사업자로 교재를 판매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범 제80조【결정과 경정】 <중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3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중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사실관계
• - 58,706,000 이의결정
• 26,730,400 26,730,400
• - -26,730,400 합 계 326,152,000 281,160,816 190,402,800 90,758,016 2,063,689 42,927,495
2. 판 단
○○ 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김덕용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금의 지출사실이 불분명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