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냉동수산물 수입대행을 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170 선고일 2004.12.30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제시된 금전출납부상 기재된 지출금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1.8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9,267,320원의 부과처분은, 그 총수입금액은 740,691,000원으로, 매출원가는 728,191,000원으로, 매출총이익은 12,500,000원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되, 제시된 금전출납부상 기재된 지출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9.5.30부터 “○○물산” 이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2002.11.29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2002.1월경 2001년 과세연도분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시에는 735,488,000원(이하 “쟁점금액①” 이라 한다)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가, 2002.5월경 종합소득세신고시에는 12,500,000원(이하 “쟁점금액②” 라 한다)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수산물 도매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 525,000원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4.1.8 쟁점금액①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수산물 도매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 40,451,840원을 산정하여 2001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9,267,3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4.5.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중소기업노량진지점으로부터 L/C(신용장) 개설한도를 배정받아 농수산물을 수입하여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신용장개설 능력이 없는 사업자를 대신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수입대행업을 영위하던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상사(대표는 진○○로서, 이하 “○○상사” 라 한다)의 진○○를 알게 되어 청구인이 ○○상사가 취급하는 수산물수입을 대행하고 ○○상사에서 이를 판매하면, 그 때 상호합의에 의하여 약간의 이익금을 받기로 하고 냉동수산물등을 수입대행하였으나, ○○상사에서는 수입물을 담보로 ○○시소재 (주)○○은행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수입자금으로 충당하여 오던 중 ○○상사가 타수입업체로부터 구입한 냉동복어에 납이 들었다는 언론보도 후 정상적인 수입복어도 7개월 이상 판매되지 않아 ○○상사에서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청구인이 수입대행한 복어등 농산물의 대부분을 위 금융기관에서 담보권을 행사하여 헐값에 매각함에 따라 2001년 중에 수입대행한 수산물에 대하여는 사무실운영경비조로 받은 쟁점금액② 이외는 ○○상사으로부터 이익금을 받은 바 없어, 청구인이무지하여 쟁점금액②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신고하였으나, 어떻게 신고되었던 사무실운영경비조로 받은 쟁점금액②도 금전출납부의 기재내용과 같이 사무실운영등의 경비에 지출되었으므로, 소득이 있어야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득이 없는데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전출납부는 수수료수입, 월세, 전화료, 잡비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상업장부의 주요내용인 매출 및 매입과 관련된 대금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어, 이는 정상적인 장부나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요부분이 미비하므로 추계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법령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4.6월 작성의 청구외 진○○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신용장개설 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던 청구인에게 수입물품을 판매하여 생긴 이익금의 일부를 주기로 하고 신용장개설을 의뢰하여 수입ㆍ판매하던 중 청구인에 의뢰한 2001년의 총금액 735,488천원중 선어로 수입한 3건 226,158천원과 다른 수산물 18,997천원 이외는 국내가격의 폭락으로 인하여 부산소재 (주)○○은행과 ○○은행로부터 위 물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상환이 불가능하여 압류를 당한 관계로 청구인에게 주기로 한 이익금의 일부를 주지 못하고 운영자금명목으로 12백만원 정도 밖에 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신용장개설 물품대금중 50백만원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여 청구인에 대한 채무로 남아 있으나, 자력이 없어 그 채무변제도 불가능한 실정이라 하며, 2002.5.30자 현금보관증의 50,000,000원을 2002.12.15부터 매일 30,000원씩 청구인에게 지불하기로 하되, 5년이 아니 되더라도 형편이 풀이면 빨리 변제하도록 노력하기로 한다면서 청구외 박○○을 보증인으로 하여 2002.11.28자로 진○○가 작성한 지불약정서(2002.12.4자로 공증됨)를 위 사실확인서에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다.
  • 나) 2004.7월 작성의 위 진○○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사에게 교부한 계산서 금액인 쟁점금액①에는 수입물품대, 관세, 통관료 등이 포함된 것이고, 청구인이 신용장을 개설하면 물품대금은 ○○상사에서 청구인에게 송금하는 방식이었는데, 현재 물품대금의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신용장개설업무만 하였고 통관 등 제반절차는 ○○상사에서 집행하였으며, 또한 물품을 담보로 한 융자업무도 ○○상사명의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알 수가 없었다는 내용이다.
  • 다) 처분청에서 2004.6.12자로 청구외 (주)○○은행에 담보물건 현황에 대하여 조회한데 대한 위 은행의 2004.6.22자 회신문에 의하면, 채무자를 진○○로 하여 담보된 복어는 전량 판매처리하였다는 내용이다.
  • 라) 청구인과 ○○상사간에 2001.10월경 체결된 수입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수수료아닌 이익금배분은 상호합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상사에게 교부한 계산서(10매)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액은 738,488,000원(쟁점금액①인 7즐,488,000원보다 3,000,000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으로 집계되고, 각 계산서의 비고란에 "이익 1,000,000원"또는 "이익금1,000,000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데, 그 이익금으로 기재된 합계액은 10,297,000원(쟁점금액②인 12,500,000원보다 2,203,000원 부족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부족 발행된 금액 2,203,000원은 수시로 받은 것이라 함)인 것으로 집계되며. 이러한 점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은 740,691,000원(계산서 발행금액 738,488.000원 + 2.203,000원)인 것으로 계산된다.
  • 마)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1년도 금전출납부상 수입긍액란에는 "○○상사수수료" 명목으로 계상되었는 바, 그 합계액은 계산서상의 이익금 합계액과 동일한 10,297,000원(챙점금액②인 12,500,000원과의 차이 2,203,000원은 기장누락한 것으로 보임)으로 집계되고, 지출금액의 합계액은 9,438,600원 정도인 것으로 집계되며, 이중 연간생활비명목으로 기재된 6,000,000원을 차감한 3,438,900원은 매월분 월세, 전화료, 잡비 등의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판단

  • 가) ○○상사의 대표 진○○의 확인내용과 제시된 증거자료에 의하여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2001년도의 매출거래처는 ○○상사뿐인 것으로 보이고, ○○상사와의 거래는 신용장개설 수수료수입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수입한 물품을 ○○상사에서 판매할 경우 그 때 상호합의하에 이익금을 배분하기로 하였으나, 수입물품 중 일부가 금융기관의 담보권행사에 의하여 ○○상사의 차입금에 충당됨 따라 이익금의 배분에 대한 합의나 그에 대한 배분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사무실운영비조로 받았다는 쟁점금액②만을 이익금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매출총이익은 쟁점금액②로 확정된다 할 것이고, 매출원가는 총수입금액 740,591,000원에서매출총이익 12,500,000원(쟁점금액②)을 차감한 728,191,000원으로 계산된다.
  •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전출납부에는 매입금액과 매출금액의 기재가 누락되어 장부상만으로는 총수입금액, 매출원가등을 알 수 없지만,위와 같이 다른 자료 등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매출원가 및 매출총이익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출납부상의 지출금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확인된다면, 그 소득금액은 위 매출총이익에서 확인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건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진○○에 대한 50,000,000원의 채권은 2002.5.30자 현금보관증에 대한 것을 2002.11.28부터 매일 30,000원씩 받기고 하는 지불약정서를 받아 2002.12.4자로 공증까지 한 점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의 규정의 대손금으로 확정되었다고도 볼 수 없어 2001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은 이와 같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②를 매출총이익으로 하고, 제시된 금전출납부상 기재된 지출금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