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제시된 금전출납부상 기재된 지출금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함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제시된 금전출납부상 기재된 지출금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4.1.8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9,267,320원의 부과처분은, 그 총수입금액은 740,691,000원으로, 매출원가는 728,191,000원으로, 매출총이익은 12,500,000원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되, 제시된 금전출납부상 기재된 지출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9.5.30부터 “○○물산” 이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2002.11.29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2002.1월경 2001년 과세연도분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시에는 735,488,000원(이하 “쟁점금액①” 이라 한다)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가, 2002.5월경 종합소득세신고시에는 12,500,000원(이하 “쟁점금액②” 라 한다)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수산물 도매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 525,000원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4.1.8 쟁점금액①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수산물 도매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 40,451,840원을 산정하여 2001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9,267,3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4.5.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중소기업노량진지점으로부터 L/C(신용장) 개설한도를 배정받아 농수산물을 수입하여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신용장개설 능력이 없는 사업자를 대신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수입대행업을 영위하던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상사(대표는 진○○로서, 이하 “○○상사” 라 한다)의 진○○를 알게 되어 청구인이 ○○상사가 취급하는 수산물수입을 대행하고 ○○상사에서 이를 판매하면, 그 때 상호합의에 의하여 약간의 이익금을 받기로 하고 냉동수산물등을 수입대행하였으나, ○○상사에서는 수입물을 담보로 ○○시소재 (주)○○은행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수입자금으로 충당하여 오던 중 ○○상사가 타수입업체로부터 구입한 냉동복어에 납이 들었다는 언론보도 후 정상적인 수입복어도 7개월 이상 판매되지 않아 ○○상사에서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청구인이 수입대행한 복어등 농산물의 대부분을 위 금융기관에서 담보권을 행사하여 헐값에 매각함에 따라 2001년 중에 수입대행한 수산물에 대하여는 사무실운영경비조로 받은 쟁점금액② 이외는 ○○상사으로부터 이익금을 받은 바 없어, 청구인이무지하여 쟁점금액②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신고하였으나, 어떻게 신고되었던 사무실운영경비조로 받은 쟁점금액②도 금전출납부의 기재내용과 같이 사무실운영등의 경비에 지출되었으므로, 소득이 있어야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득이 없는데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전출납부는 수수료수입, 월세, 전화료, 잡비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상업장부의 주요내용인 매출 및 매입과 관련된 대금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어, 이는 정상적인 장부나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요부분이 미비하므로 추계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사실관계
2.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