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문에 의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작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상여로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법원의 판결문에 의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작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상여로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주)○○교역(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1999.06.10. 개업하여 2000.05.21. 청구외 심○○에게 양도할 때까지 위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로 경영에 관여하여 왔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0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위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128,116,075원으로 추계결정한 다음, 명의상 대표자였던 청구외 진○○에게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한 49,842,418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청구외 진○○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그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청구외 진○○에게 2002.04.22.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71,6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외 진○○은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자신이 아닌 청구인이므로 자기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2003.01.22. ○○법원에 제기하여 2003.06.13.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국세청장은 위 판결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청구외 진○○에게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도록 하고, 실질적 대표자인 청구인을 소득자로 보아 새로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2004.04.10 종합소득세 15,541,6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5.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0.05월경 청구외법인을 청구외 심○○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청구인이 회사일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물품의 거래를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쟁점소득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심○○에게 귀속 되어야 할 것으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진○○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진○○이 아닌 청구인으로 판결되었으므로 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사실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각호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액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의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0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하지 아니하고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위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128,116,075원으로 추계결정한 다음, 명의상 대표자였던 청구외 진○○에게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한 쟁점소득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그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청구외 진○○에게 2002.04.22.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71,6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 진○○은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자신이 아닌 청구인이므로 자기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2003.01.22. ○○행정법에 제기하여 2003.06.13.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음이 판결문(2003구합2601, 2003.07.04.)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청장은 위 판결문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청구외 진○○에게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 및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새로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2004.04.10 종합소득세 15,541,6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지시” 공문과 소득금액변동통지서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당시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진○○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판결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금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청구외법인도 이와 같은 수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설립하였으며, 청구외 진○○의 명의를 빌려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재한 사실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을 지배,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외 진○○은 사실상 ○○교역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② 이러한 판결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심사청구서에 기술하고 있으며 다만, 2000.05월경 청구외 심○○에게 청구외법인을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외 심○○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쟁점소득을 계산할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산출하였기 때문에 쟁점소득을 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