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교부한 허위의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162 선고일 2004.07.12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고 당초 조사시 가공매출에서 제외된 세금계산서임에도 이를 가공매출로 매출취소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 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00.1.7∼2002.12.31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295-22 청구외 (주)○○개발중기(이하 "○○개발"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이다[2000·20001.8.1까지는 차명(구○○)으로 운영하였음]. 처분청은 2000.1기 중 ○○개발이 청구외 (주)●●종합개발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3매 262,813,16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동 매출세액 26,281,316원(이하 "쟁점매출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 누락한 사실을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에게는 2004.1.2 부가가치세 40,197,260원, 법인세 67,517,100원, 합계 107,714,360원을, 청구인에게는 2004.4.1 소득세(인정상여) 140,693,1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7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개발이 청구외 (주)●●종합개발과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기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것이라고 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외 (주)●●종합개발에서는 정상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개발이 자료상업체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를 가공거래명세서에 제외하여 확인하였다가, 법인세 등이 과세된 이후에 이를 다시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용역의 공급없이 교부한 허위의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납부세액 ]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경정 】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003.12.30 개정전의 것)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2003.12.30 개정전의 것)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2003.12.30 개정전의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3.12.16 ○○개발이 2001.1기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개발에는 2004.1.2 과소신고된 부가가치세 40,197,260원 및 법인세 67,517,100원 합계 107,714,360원을, 청구인에게는 2004.4.1 종합소득세(인정상여) 140,693,190원을 각각 경정·고지한 사실이 관련 경정결의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주)●●종합개발과는 거래가 없었으며, 이의신청결정서에서 ○○개발 직원으로 근무한 적도 없는 청구외 김△△이 이건 거래를 주도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 청구인은 ○○개발 등 4개의 법인을 실지운영한 자로 2001.9월∼2002.3월까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행위자로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도 조사당시 범죄일람표(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추가 입증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음이 당심에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김△△이 ○○개발의 직원이 아님에도 동 거래를 주도한 것처럼 되어 있는 이의신청결정서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거래 당시 ○○개발은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거래상대방 (주)●●종합개발은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것이라는 반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이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단정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