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장려금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장려금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4. 4. 16.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 6,878,750원, 2000년 귀속 6,990,260원, 2001년 귀속 17,728,390원, 2002년 귀속 6,012,990원에 대하여
1.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6,878,75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7,728,390원은 이를 각각 취소하고,
2.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청구외 ☆☆제과(주)부터 수령한 판매장려금 중 청구외 김재○(◎◎슈퍼)외 10인에게 지급한 13,9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청구외 ☆☆제과(주)로부터 수령한 판매장려금 중 청구외 전영◇(□슈퍼)외 11인에게 지급한 22,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각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1988.10.1.부터 2003.2.3.까지 ○○시 단원구 *동 1 소재 △△삼강대리점을 운영한 사업자로 1999년도부터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과(주)로부터 수령한 1999년도 판매 장려금 12,500,000원, 2000년도 판매장려금 14,200,000원 2001년도 판매장려금 39,200,000원, 2002년도 판매장려금 22,000,000원과 (주)△△삼강으로부터 수령한 2002년도 판매장려금 29,550원, 합계 87,929,550원(이하 ☆☆제과(주) 및 (주)△△삼강을 합하여 "장려금지급처"라 하고, 판매장려금 합계 87,929,550원을 "쟁점장려금"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장려금지급처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2004.4.16. 쟁점장려금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6,878,75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990,26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7,728,39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012,990원, 합계 37,610,39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5. 7. 심사청구하였다.
장려금지급처는 청구인에게 쟁점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청구인을 통하지 않고 청구외 김금▽(⊙⊙슈퍼)외 42인에게 직접 송금한 것으로, 청구인과는 무관한 수입이어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장려금지급처는 청구인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지급처가 청구외 김금▽(⊙⊙슈퍼)외 42인에게 판매장려금을 직접 송금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입금표 등은 금융자료가 아니어서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19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1994.12.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4.12.22 개정) (2) 소득세법 제27조 [ 필요경비의 계산 ]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당해 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19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4.12.22 개정)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1994.12.31 개정)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1998.12.31 개정) (4)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과 경정 ]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12.22 개정)
(1) 국세통합전산망 판매장려금 지급처별 조회에 의하면, 청구외 ☆☆제과(주)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1999년도 70,794,100원, (주)△△삼강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1999년도 17,709,000원, 2000년도 7,028,000원, 2001년도 1,119,625원, 2002년도 29,550원임이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한 판매장려금은 1999년도 76,003,100원, 2000년도 55,656,460원, 2001년도 46,970,885원, 2002년도 14,320,300원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판매장려금을 수입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87,929,550원으로 쟁점장려금과 같은 금액임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약정서(II)에 의하면, 청구외 ☆☆제과(주)를 "갑"으로 하고, 청구외 김금▽(⊙⊙슈퍼)외 42인이 각각 "을"로 하고, 청구인을 "병"으로 하여, "갑"이 "을"과 "병"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음이 나타난다. 거래약정서 II 요약 제2조(거래조건) (1) "을" 은 "병" 을 통하여 "갑" 이 생산하는 제품(건물류, 빙과류)을 판매하여야 한다.
(2) "갑" 은 "병" 을 통하여 "을" 에게 "갑" 의 소매점에 공습하는 가격의 ()%로 제품을 공급하며 "을" 은 "병" 의 공급제품 대금을 일일 단위로 현금으로 결제하여야 한다. 제3조(장려금등) (3) "갑" 은 "을" 이 제2조 각 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장려금등 판매장려금 (\)
(4) "병" 은 "을" 이 제2조 각 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장려금등 판매장려금 (\) 제4조(장려금품의 반환) 다음의 각 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을" 은 "갑" 과 "병" 에게 각각 제3조 장려금품등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 만료전 "을 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장을 폐쇄하여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는 경웅, 지급당시의 장려금품 등의 현금 환산 금액중 판매목표 달성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제8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의 해석은 "갑"이 하며 기타 특별한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및 상관습에 의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제과(주)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수령하고 청구외 김금▽(⊙⊙슈퍼)등에게 동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외 ☆☆제과(주) 영업부에 청구인이 제시한 위 약정서 내용을 확인한 바, 청구외 ☆☆제과(주)가 청구인을 통하지 않고 청구외 김금▽(⊙⊙슈퍼)외 42인에게 지급하는 회계처리 형대를 취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만, 청구인이 200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청구외 ☆☆제과(주)로부터 수령한 판매장려금은 14,200,000원이고 청구외 김재○(◎◎슈퍼)외 10인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13,900,000원으로 총수입금액 300,000원이 누락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200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 청구외 (주)△△삼강으로부터 수령한 판매장려금 29,550원이 누락되었음이 확인된다.
(5)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9년, 2001년, 2002년도에 청구외 ☆☆제과(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중 청구외 김금▽(⊙⊙슈퍼)외 42인에게 다시 지급한 판매장려금 1999년도분 12,500,000원, 2001년도분 39,200,000원, 2002년도분 22,000,000원, 합계 73,700,000원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하지 아니하였고, 2000년도분 판매장려금은 청구외 ☆☆제과(주)로부터 14,200,000원을 수령하여 청구인이 다시 청구외 김재○(◎◎슈퍼)외 10인에게 판매 장려금으로 13,9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2000년도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하지 아니하였고, 2002년도에 청구외 (주)☆☆삼강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29,550원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장려금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청구외 김금▽(⊙⊙슈퍼)의 42인에게 지급한 판매 장려금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함은 별론으로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