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인정상여 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159 선고일 2004.08.23

법인의 주주인 대표이사로서 급여 수령 및 당해법인의 채권자에게 대해 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사실상 대표라고 주장하는 자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과세퍼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소재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상 2001.02.13.부터 2001.06.21.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자이다.

○○세무서장은 2003.10.01.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에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이중근로소득금액 42,04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4,015,748원을 결정ㆍ고지 하였고, 2003.10.28. 청구외법인의 관할인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 경정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인정상여 자료 9,350,000원을 통보받아 2003.12.01. 종합소득세 1,380,632원을 경정ㆍ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2.13. 이의신청을 거쳐 2004.05.0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청구외 김○○의 부탁으로 2001.02.1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1.06.21. 사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었으므로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외 김○○에게 인정상여 9,35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2) 청구외법인에서 2001.06.21. 퇴직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환급금 1,310,140원과 2001년도에 청구인이 ○○(주)의 경영고문으로 근무하다가 퇴직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여 발생한 환급금 837,380원은 청구인에게 직접 환급해 주지도 않고 오히려 이 건 종합소득세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3) 주소지 착오로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사실도 2004년도에 알았는데 가산금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1.02.13.~2001.06.21.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동 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실질적이 대표자가 아니라는 증빙이 없으므로 이 건 인정상여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며,

(2) 청구인이 중도 퇴직시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하여 발생한 환급금을 직접 청구인에게 환급해 주지는 않고 종합소득세만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과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으로 환급할 세액을 조정하여 적법하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3) 청구인이 고지서 송달당시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아 주소가 불분명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시송달 하였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 인지의 여부와

(2) 청구인이 2001년도 중도 퇴직시 발생한 갑종근로소득세 환급금을 청구인에게 직접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및

(3)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정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 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0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요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호나급】

①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2. 생략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의 2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0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김○○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김○○의 “법인 실 경영자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① 이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한 서류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02.13.부터 2001.06.21.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②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급여 18,04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2001년 과세연도 소득합산표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③ 청구인은 미지급 급여를 받기 위하여 2002.03.04. 미지급 임금 및 세금환급액지급요청의 내용증명우편물을 청구외법인에게 발송하였고, 2002.03.28. 청구외법인의 제3채무자인 고○○외 2인에게 ○○법원(사건번호 2002카단 54606)에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2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액을 청구인에게 직접 환급해 주지는 않고 종합소득세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과 ○○(주)에서 중도퇴직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액을 조정환급 등으로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직접 환급하지 않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주장의 환급세액을 청구인에게 직접 환급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관련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쟁점 (3)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소지 착오로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사실도 2004년도에 알았는데 가산금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불능 사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소지에 주민등록 직권말소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시송달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

(4) 이상과 같이 살펴 본 바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