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약정 이자율보다 낮은 채권이자를 수령한 것이 이자소득에 해당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158 선고일 2004.07.19

수령한 이자는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이므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이자의 수입시기는 배당금 수령일로 봄이 타당함을 알 수 있는 바, 약정이자에 못미치는 이자를 수령하였으므로 해당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조○○에게 비영업대금 30,000,000원을 대여하고 원금과 약정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채무자인 청구외 조○○의 부동산이 경락되어 ○○법원으로부터 원금 30,000,000원과 이자 3,039,374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이자를 수령하였음에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이자를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63,630원을 2003.10.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1.06. 이의신청을 거쳐 2004.05.18. 이 건 심사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06년 전에 청구외 조○○에게 원금 3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04년 11개월 동안의 법정이자 36,250,000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가 ○○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에 의해 법정이자에 훨신 못미치는 쟁점이자를 수령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법원의 배당표(2002.04.09)에 의하면 청구인은 채권원금 30,000,000원과 이자 36,250,000원, 합계 66,250,000원 중 33,039,374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원금 이외에 쟁점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당사자간 약정한 이자율에 미치지 못하는 채권이자를 수령한 것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 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이자를 수령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이자를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63,630원을 2003.10.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고지서 송달부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약정이자에 훨씬 못 미치는 이자를 수령한 것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조○○에게 비영업대금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채무자인 청구외 조○○의 부동산이 경락되어 ○○법원으로부터 원금 30,000,000원과 쟁점이자(3,039,374원)를 수령한 사실이 ○○법원의 배당표에 의해 확인되고, 둘째, 재정경제부 소득 46011-127(1999.10.04.)에 의하면 “채무자의 부동산 경락 대금에서 대여금의 채무를 지급받은 경우 대여금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됨”이라 규정하고, 또 서일46011-10300(2002.03.12)호에서도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하여 원본액을 초과해 지급받는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차용증서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아 비영업대금의 대여시기, 변재기일 및 이자수입의 약정일, 대여이후 약정이자의 수령금액 등이 확인되지 않고 불분명하므로 통상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 이자를 매월 지급하는 것이 번거로우므로 계약서에 이자약정일을 별도로 명시하기 보다는 변제기일에 이자와 원금을 합산하여 일괄 지급하고 수령하는 것이 거래 관행이므로 당초 차용증에는 비록 이자지급 약정일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변제기일을 이자지급 약정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국심 2000구 2354, 2001.02.26. 같은 뜻), 변제기일 이후의 이자는 새로운 계약이 없는 한 계약의 연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자지급기한이 없는 것에 해당하여 원이자율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는 때를 수입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국심 2000서 1730, 2001.02.13. 같은 뜻), 쟁점이자 수입시기는 동 이자를 수령한 2002.04.09.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넷째, 위와 같이,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이자는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이므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는 배당금 수령일로 봄이 타당함을 알 수 있는 바, 약정이자에 못미치는 이자를 수령하였으므로 쟁점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아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를 배당금 수령일로 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