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157 선고일 2004.09.06

중고악기의 매입처라고 한 악기회사의 대표는 본인에게 매출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등이 과세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투병중에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한 것을 볼 때 당해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3.10.16.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395,3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악기등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자로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주)○○비젼(000-00-00000)(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1년 제2기 세금계산서 03매 공급가액 30,43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03.10.16.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395,3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4.05.14.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은 인정하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이 아니고 실제는 ○○상가에 소재한 청구외 ○○악기(000-00-00000)로부터 앰프 및 스피커(이하 “중고악기”라 한다)를 공급받고 세금계사서만 청구외법인부터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악기 대표 김○○으로부터 중고악기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서류로 제시한 세금계산서와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은 컴퓨터주변기기 및 영상장비를 매매한 것으로 표시된 반면, 청구인이 실제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는 물품은 중고악기로 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이 다르고, 자료금액이 33,473,000원인데 반해 청구인 명의의 통장 인출내역은 당초 ○○은행 ○○지점에서 2001.12.06. 및 2001.12.24. 두차례에 걸쳐 14,500,000원을 포함 총 33,7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인출일자와 세금계산서의 수취일의 분포가 다르고 거래장소도 상이하여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제 거래하고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인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실물 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수보하여 2003.10.31. 납부기일로 종합소득세 8,395,300원을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중고악기의 매입시기가 12월이라고 하면서, 그 물품대금을 매출처인 청구외 (주)○○(000-00-00000)로부터 받아 현금등으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하는 대금수령 사실증명서류와 중고악기의 매입대금으로 지출하였다는 청구인의 통장사본을 제시하였다.

□ 물품등의 대금수수 현황 (단위: 원) 통장 인출내역 매출처 수금내역 일자 금액 일자 금액 비고 2001.12.06 2001.12.10 2001.12.17 2001.12.24 2001.12.31 2002.01.02 4,500,000 2,000,000 5,000,000 10,000,000 3,2000,000 9,000,000 2001.10.18 2001.11.12 2001.11.17 2001.12.01 2001.12.05 2001.12.19 2001.12.29 11,000,000 5,000,000 10,000,000 6,000,000 1,500,000 47,550,000 33,000,000 은행입금 현금수령 은행입금 현금수령 현금수령 현금수령 은행입금 합계 33,700,000 합계 114,050,000 (다) 또한, 청구인은 실제로는 ○○시 ○○구 ○○동 ○○번지에 위치한 청구외 ○○악기 대표 김○○으로부터 중고악기를 매입한 사실을 주장하면서 청구외 ○○악기 대표인 김○○이 “본인이 2001년 제2기에 33,47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중고악기를 실제 공급하여 주고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주었음을 확인하면서 병(암투병)으로 인하여 휴업(2003.10.17~2004.01.17)중이라 사실확인등의 업무협조를 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으로 2004년 01월중 작성한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와 휴업사실증명서를 제시하였다. (2)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 거래는 이루어져 쟁점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국세통합전상망에 근거한 자료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합계 (2000년~2003년) 매출가액 100,785 225,914 232,500 84,300 643,499 매입가액 68,894 167,483 161,338 60,597 456,312 부가가치율 31.6 25.9 30.6 28.1 28.8 위 표를 보면, 2001년 부가가치율은 매입가액에 청구외법인의 쟁점금액(30,430,000원)을 포함한 경우 25.9%, 쟁점금액을 제외할 경우는 39.3%이고, 청구인의 04년(2000년~2003년) 평균 부가가치율은 28.8%로, 2001년 쟁점금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율(39.3%)과 04년 평균 부가가치율(28.8%)과 비교해 볼때 정상적인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에는 쟁점금액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매입사실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나) 청구인이 청구외 ○○악기 대표 김○○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입증자료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중고악기의 매입과 관련한 대금지급 수수 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매출처인 청구외 (주)○○로부터 2001년10월~12월에 중고악기등의 납품대금 114,050,000원을 영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매출처의 업종(이벤트업)특성상 중고악기의 매입은 2001년 하반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의 통장에서 2001.12.06.~2002.01.02. 기간중 06차례에 걸쳐 출금된 33,700,000원은 중고악기의 매입대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중고악기의 매입처라고 한 청구외 ○○악기 대표 김○○은 본인에게 매출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등이 과세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투병중에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한 것을 볼 때 당해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악기 대표 김○○의 매출누락에 대한 자료파생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주장한 대로 청구외 ○○악기 대표 김○○과의 거래를 인정함이 타당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지급사실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처분한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