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회사에 대한 매입처원장상에 판매장려금이 외상매입금에서 차감형식으로 일자별로 기록되고 화장품회사의 영업사원이 이를 확인하고 날인한 사실, 화장품회사의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볼 때, 실지거래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음
화장품회사에 대한 매입처원장상에 판매장려금이 외상매입금에서 차감형식으로 일자별로 기록되고 화장품회사의 영업사원이 이를 확인하고 날인한 사실, 화장품회사의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볼 때, 실지거래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음
○○세무서장이 20003.09.01.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174,890원의 부과처분은 ○○화장품(주)의 판매장려금 16,302,538원을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상가 ○호에서 1998.05.07 ○○도 ○○시 ○○동 ○○번지 소재 ○○화장품(주)와 특약점계약을 체결하여 화장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다 1999.07. 특약점계약을 해지하고 1999.09.28. (주)○○화장품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이라는 상호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자로서 (주)○○화장품○○지점(000-00-00000)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25,798,000원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총수입금액 188,797,149원)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과세연도에 ○○화장품(주)(000-00-00000)로부터 16,02,538원(이하 “쟁점판매장려금”이라 한다), (주)○○화장품○○지점(000-00-00000)으로부터 25,798,000원의 판매장려금을 각각 수령하였다는 판매장려금수취자료를 통보받아 쟁점판매장려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고 2003.09.0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174,8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01. 이의신청을 거쳐 2004.02.10.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1998.05.07. (주)○○화장품과 ○○특약점이라는 상호로 특약점계약을 체결하여 화장품특약점을 영위하였으나 1999년 담보물건감소로 1999.07.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고 청구외 김○○에게 ○○특약점을 인계하였으며, 1999.09.28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화장품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화장품 대리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1999.07.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화장품과는 어떠한 재화를 공급받거나 금전적 거래가 없었음에도 2000과세연도에 청구인이 (주)○○화장품으로부터 쟁점판매장려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화장품(주) ○○특약점과 관련하여 청구외 김○○에게 72,470,123원의 채무와 27,393,000원의 미수금을 인계하였다고 주장하나 ○○화장품(주) ○○특약점을 인수받은 김○○이 쟁점판매장려금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계약서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고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1의 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과세연도에 ○○화장품(주)로부터 16,302,538원, (주)○○화장품○○지점으로부터 25,798,000원 합계 42,100,538원의 판매장려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통합전산망의 판매장려금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화장품(주)로부터 지급된 것으로 자료통보된 쟁점판매장려금 16,302,538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건 과세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의 판매장려금지급별조회내역, 조사복명서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9년 하반기부터는 청구외 ○○화장품(주)와 거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우체국의 내용증명에 의한 『통지서』, 『2000년 2기 확정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게표』, 『특약점거래약정서』, 『○○대리점거래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인의 『1999년 2기 확정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화장품○○지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 03매 공급가액 34,081,120원을 매입한 사실만 확인될 뿐 ○○화장품(주)로부터 매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②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특약점거래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05.07. ○○도 ○○시 ○○동 ○○번지 소재 ○○화장품(주)와 ○○화장품 ○○특약품이라는 상호로 특약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대리점거래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09.28. (주)○○화장품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약정서 제3조에 거래상품(갑이 제조 또는 조달하여 공급 상품)에 대하여, 제5조에서 장려금 지급에 대하여, 제15조에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과 담보권의 실행에 대하여 약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④ 청구인이 2004.04.12. ○○우체국에서 ○○시 ○○구 ○○동 ○○번지 소재 ○○농산 ○○화장품 사업부에 내용증명(번호 제00000000호)으로 발송한 『통지서』에 의하면 “본인은 1998년 05월 귀사로부터 ○○특약점을 개설하여 개설당시 당보물건으로 제공한 청구인 소유 아파트 4천만원, 처 임○○의 전세보증금 6천만원 총 1억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특약점을 개설하였으며 그 후 1999년 06월 전세금 해지로 인하여 06월에 특약점계약이 정지되어 귀사와는 모든 거래가 정지되었으며, 2000년도에는 (주)○○화장품과 거래한 내역이 없으며, 거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귀사는 판매장려금으로 부당하게 회계처리하여 청구인에게 물질적 정신적 고충을 주고 있어 02차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응답이 없을 경우 민사소송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고발센타에 이와 같은 내용을 발송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주)○○화장품에 대한 『매입처원장』에 의하면 1998.05.14~1999.07.31 기간동안 매입액과 외상매입금에 대한 대금결제내역 및 판매장려금(일정 금액이상을 본사에 조기 결제하는 경우 특약점의 외상매입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매월 본사영업사원이 외상매입금잔액을 확인하고 날인)의 수령내역이 일자별 발생순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특약점 해지일자가 언제인지 명확한 일자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화장품(주)의 특약점을 청구외 김○○에게 인계하고 1999.09.28.부터 (주)○○화장품과 대리점계약을 체격하여 현재까지 화장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이 신고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1999년도 2기분부터는 (주)○○화장품과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사실, (주)○○화장품에 대한 매입처원장상에 1998.05.~1999.07. 기간동안 판매장려금이 외상매입금에서 차감형식으로 일자별로 기록되고 (주)○○화장품의 영업사원이 이를 확인하고 날인한 사실, 청구인이 (주)○○화장품의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2000과세연도에 ○○화장품(주)로 쟁점판매장려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판매장려금 자료를 무거래로 보아 ○○화장품(주)의 관할세무서로 반송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판매장려금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이 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