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지급대장과 친필서명확인서, 판매일보에 의하여 봉사료 지급사실이 확인되는데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하여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봉사료지급대장과 친필서명확인서, 판매일보에 의하여 봉사료 지급사실이 확인되는데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하여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3. 10. 18.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8,303,031원의 부과처분은,청구인이 운영한 ☆과비의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된 봉사료금액을 재조사하여 봉사료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상당분을 소득세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1998. 7. 31.부터 ☆과비(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다가 2001. 10. 31. 폐업한 사업자로, 총수입금액에서 봉사료를 제외하고 복식장부에 의하여2002. 5. 31.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1년 제2기분 봉사료 과다계상 혐의자료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봉사료121,245,000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110,227,727원을 추가로 총수입금액에산입하여 2003. 10.18.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8.303.031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1. 3. 이의신청을 거쳐, 2004. 5. 11. 심사청구하였다.
봉사료지급대장과 친필서명확인서, 판매일보에 의하여 봉사료 지급사실이 확인되는데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하여 쟁점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된 사실이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사실이 없고 제시된 증빙서류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보여져 신빙성이 없으므로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중략>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0.12.29 개정)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1994.12.22 개정) <이하 생략>
4. 소득세법기본통칙 24-2 【봉사료의 총구입금액 산입 등】
①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1997.04.08 개정)
②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1항의 봉사료를 고용관계없는 자(접대부·댄서·기타 이와 유사한 자를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1997.04.08 개정)
5. 국세청고시 제2001-17호【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사업자는 별첨서식 1에 의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 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있도록, 별첨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봉사료는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 서명을 거부하거나 전항 3에 의한 확인서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증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사실관계
2. 판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