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151 선고일 2004.08.23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법인이라고 하나, 거래당시 사업등록증을 보고 거래하였고, 거래대금의 대부분을 청구외법인 등의 통장에 입급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였는 바,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주문

1. ○○세무서장이 2003.12.1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13,480원의 부과처분은 불공제한 매입세액 3,119,200원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이를 경정하고,

2. ○○세무서장이 2004.4.1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13,726,380원의 부과처분은 필요경비부인한 31,192,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퍼니처”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1기 중 ○○시 ○○구 ○○가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1,192,000원, 세액 3,119,2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고, 2002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1.12.31일자로 직권폐업된 사업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인 것으로 보아 2003.12.1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13,48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2004.4.1일에는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13,726,3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2004.1.5 이의신청을 거쳤으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2004.5.9 함께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1.12.31 폐업한 법인이라고 하나, 거래당시 사업등록증을 보고 거래하였고, 거래대금의 대부분을 청구외법인 등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였는 바, 이와 같이 실제 거래를 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그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이 폐업자라는 이유로 가공거래의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2001.12.31자로 직권폐업된 사업자인 바, 만약 폐업후에도 실제 사업을 하였다면, 직권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것이나, 폐업일 이후의 거래실적을 신고ㆍ납부한 실적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통장사본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당해 기간분의 거래인지 타목적의 거래인지 불분명하여 제출된 통장사본 등으로서는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 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2001.12월경 가구판매의 전략으로 홈쇼핑에 의한 판매로 전환하면서 홈쇼핑에 대한 업무를 잘 모르는 청구인으로서는 홈쇼핑업체와의 연결 등 업무를 잘 아는 청구외법인등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가구가 청구외 (주)○○홈쇼핑에 판매될 경우, 월 판매금액에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2002년초부터 2002.10월까지(주)○○홈쇼핑에 가구를 판매하고 그에 따른 매월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는 2002년 1기 중에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로서, 그 대금지급은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통장사본(000-000000-00-000의 계좌통장은 심사청구시 제시한 것이고, 000000-00-000000의 계좌통장은 이 건 심리 중에 제시한 것임)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2002.3.30자, 2002.5.31자 및 2002.6.30자의 세금계산서의 금액은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이체되고, 2002.1.31자 및 2002.2.28자 세금계산서의 금액은 이○○ 계좌에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위 이○○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고 한다.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지급 내역> (단위: 원) 쟁점세금계산서 지급일 지급방법 제시증빙 일자 공급대가 2002.1.31 4,679,296 2002.2.2 전화이체 000000-00-000000 2002.2.28 4,328,504 2003.3.5 전화이체 000-000000-00-000 2002.3.30 5,204,906 2002.4.3 전화이체 000000-00-000000 2002.4.30 6,982,509 2002.5.2 현금 입금표 2002.5.31 7,060,887 2002.6.3 인터넷뱅킹 000-000000-00-000 2002.6.30 6,055,569 2002.7.4 인터넷뱅킹 000-000000-00-000 계 34,311,671
  •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2002년 I~6월간 매월 발생된 청구외 (주)○○홈쇼핑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총액은 494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2002. 10월까지 거래하였다고 하면서 당시 소명자료로 처분청에 제시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하는 소명자료에 의하면, 2002년 7월부터 10월까지 공급대가 약 25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7,8월의 거래분의 대금 약 14백만원은 인터넷뱅킹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는 현금결제한 것으로 소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의 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년 2기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소명자료 검토결과 정상매입거래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12.31 폐업된 것으로 2002.6.25 직권폐업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나, 동 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조회자료에 의하면, 2002년 제1기 261백만원 및 2002년 제2기 369백만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2004.1.5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판단

  • 가) 거래상대방이 직권폐업일 이후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관련증빙에 의하여 실제 폐업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심사 부가99-1024, 2000.2.25, 국심2001부2943, 2002.5.23 같은 뜻임)이다.
  • 나) 청구외법인이 2001.12.31 폐업한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2002.6.25 소급하여 직권폐업처리하였지만,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2002년 제1기 및 제2기분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과세한 점과, 처분청도 청구인이 2002년 제2기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한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은 2002년 중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 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미루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 대부분이 전화이체 등의 방법으로 이체된 점, (주)○○홈쇼핑에의 가구판매실적이 매월 나타나는 점과 처분청도 청구인이 2002년 제2기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대금전액에 대한 금융자료가 없더라도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주)○○홈쇼핑에의 매월 가구판매실적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세액 3,119,200원은 판매부대비용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