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법인이라고 하나, 거래당시 사업등록증을 보고 거래하였고, 거래대금의 대부분을 청구외법인 등의 통장에 입급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였는 바,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법인이라고 하나, 거래당시 사업등록증을 보고 거래하였고, 거래대금의 대부분을 청구외법인 등의 통장에 입급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였는 바,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1. ○○세무서장이 2003.12.1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13,480원의 부과처분은 불공제한 매입세액 3,119,200원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이를 경정하고,
2. ○○세무서장이 2004.4.1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13,726,380원의 부과처분은 필요경비부인한 31,192,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퍼니처”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1기 중 ○○시 ○○구 ○○가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1,192,000원, 세액 3,119,2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고, 2002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1.12.31일자로 직권폐업된 사업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인 것으로 보아 2003.12.1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13,48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2004.4.1일에는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13,726,3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2004.1.5 이의신청을 거쳤으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2004.5.9 함께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1.12.31 폐업한 법인이라고 하나, 거래당시 사업등록증을 보고 거래하였고, 거래대금의 대부분을 청구외법인 등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였는 바, 이와 같이 실제 거래를 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그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이 폐업자라는 이유로 가공거래의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외법인은 2001.12.31자로 직권폐업된 사업자인 바, 만약 폐업후에도 실제 사업을 하였다면, 직권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것이나, 폐업일 이후의 거래실적을 신고ㆍ납부한 실적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통장사본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당해 기간분의 거래인지 타목적의 거래인지 불분명하여 제출된 통장사본 등으로서는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 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사실관계
2.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