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거래명세표상 거래금액이 입증되지 않고 상품권 매매거래와 관련된 증빙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해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해 기타금융업의 단순경비율을 추계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예금거래명세표상 거래금액이 입증되지 않고 상품권 매매거래와 관련된 증빙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해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해 기타금융업의 단순경비율을 추계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 4. 19.부터 2002. 5. 14.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상품권 도소매업을 영위한 ○○기획(명의상 대표가 유○○이고, 이하 "청구외사업자"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동 업체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사업자의 2002년 귀속분 수입금액 231,474,000원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04. 2. 3.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23,761,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5. 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사업자의 2002년 매출액과 매입액은 각 353백만원 정도와 358백만원 정도였고, 그 마진은 당시의 거래내역이 나타나는 예금거래명세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운영비에도 부족한 0.5~l% 정도였음에도, 추계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과다한 세금을 부과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예금거래명세표는 개인명의로 이루어진 입출금이 대부분으로 상품권 매매와 관련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상품권 매매와 관련된 대금수수는 모두 은행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외 ○○프라자에게 교부한 계산서상 매출액은 48.692천원임에도, 위 예금거래명세표상 청구외 ○○프라자 대표 장○○이 입금한 금액은 7,452천원에 불과한 등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타금융업(659900)의 단순경비율 70.3%를 적용하여 추계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거주자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부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하는 것이다.
2.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그에 대한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시함이 없이 단지 당시 거래내역이 나타난다는 예금거래명세표(청구외사업자 대표인 유○○ 명의의 ○○은행 000-00-0000000 계좌)만을 제시하면서, 상품권 매매와 관련된 대금수수는 모두 은행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청구외 ○○프라자에게 교부한 계산서상 매출액은 48,692천원임이 동 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위 예금거래명세표상 청구외 ○○프라자 대표 장○○이 입금한 금액은 7,452천원에 불과하고, 또한 청구인은 상품권 매매마진이 0.5~l% 정도였다고 주장하나, 위 예금거래명세표상출금액 358,015천원 대비 입금액 358,070천원의 마진율은 0.015%에 불과한 등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거래명세표가 청구외사업자의 상품권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기타금융업(659900)의 단순경비율 70.3%를 적용하여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