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거래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매출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148 선고일 2004.10.25

대금 수령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고누락한 매출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정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금형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1기 중에 청구외법인 (주)○○실업(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84,881,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84,881,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매출에서 누락하여 200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복식부기에 의한 외부조정계산서를 붙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84,881,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4.4.1. 청구인에게 2002.9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3,720,9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금형을 공급하고 누락한 것으로 자료로 통보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내용은 사실이지만, 청구인이 직접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거래의 편의상 맡겨 놓은 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에서 청구인에게 통지도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것으로 쟁점금액을 대금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2002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을 시인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은 이유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12.22 개정) (중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1994.12.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와 세무대인의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쟁점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와 처분청이 제출한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10년 이상 거래가 지속되고 거래 품목이 소량의 다품종으로 거래시마다 일일이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번거로워 쟁점사업장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에 비치하여 놓고 쟁점거래처에서 검수 등이 완료된 거래품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역으로 통보하면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에서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면서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누락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은 사실이나 쟁점거래처의 부도로 대금을 받지 않았으니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은 사실이라고 시인하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직접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거래 내용이 사실이라면 청구인은 대금 수령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에 대하여 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하고, 소득세법 제27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및 제2하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