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 필요경비 부인 시 추계조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146 선고일 2004.09.20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복식부기 재무제표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의 실제 매입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 건에 대한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물산(1999.7.1. 개업, 2003.1.21. 폐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류 및 의류부자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2기 중에 청구외 법인 (주)○○어패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공급가액 78,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다음, 수입금액 295,147,303원, 소득금액 11,799,607원으로 하여 2000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4.1.2. 청구인에게 2000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557,7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3. 이의신청을 거쳐 2004.5.4.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소득세법에서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결정함으로 인하여 표준소득율 7.2%인 제조, 의류업에 47.7%의 소득이 산출된 것은 부당하며, 쟁점금액이 가공원가로 부인된다면 기왕에 부인된 필요경비 51,004,000원을 포함하여 129,004,00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게 되어 95,026,029원의 원가로써 295,147,303원을 제조. 판매한 결과가 된다. 또한, 청구인은 사업실패로 인한 폐업으로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장부와 증빙서류를 분실하여 증빙서류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 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 볼 수 없으며, 또한 처분청의 경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결정한 소득금액이 추계결정시의 소득금액보다 높다고 하여 추계조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12.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1994.12.22 개정)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4.12.31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1994.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따른 관련 장부를 근거로 하여 2000년 소득금액을 11,799,607원으로 계산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와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로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출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 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질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세액이 추계결정 방법에 의한 소득세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국심 2003중2756, 2004.4.8. 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복식부기 재무제표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납부한 것이므로 장부 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의 실제 매입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