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가족이 8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지출결의서, 양도양수계약서, 전말서 등의 기재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과 가족이 8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지출결의서, 양도양수계약서, 전말서 등의 기재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에 대한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주)☆☆고속관광(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상 1991.1.4.부터 1993.9.27.까지 및 1994.12.8.부터 2000.8.23.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 여행관련 사업을 운영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조사를 실시하여 2000 사업연도에 운송수입금 등의 누락을 확인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하고, 2000.8.25.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게 청구외 이승○로 변경등기 되었으나,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로 보아 2003.8.8.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2000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138,055,973(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2004.1.1.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으나, 주소불분명으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2004.2.17. 공시송달을 하였다.
청구인은 2000. 8. 2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청구외 이승○가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이 2000. 8. 25. 법인등기에 등기되었으며, 등기 이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청구외 이승○가 영업활동을하고 계약체결 및 결재도 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의 재임기간에 따라 쟁점금액을 2000.1.1.부터 2000.8.24까지는 청구인에게, 2000.8.25.부터 2001.12.31.까지(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는 청구외 이승○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기간의 주식보유비율이 85%인 지배주주로서 모든 경영을 청구외 이승○에게 이양한 2000.8.25. 이후에도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 조사시 진술한 전말서에서 청구인이 경영과 자금을 책임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회사에 출근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이승○가 지출할 경비 등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결재하는 등으로 보아 직. 간접적으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실질대표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ο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 ο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1998.12.31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12.22 개정)
(1)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12.8.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중임한 후 2000.8.23. 사임하고, 청구외 이승○는 1997.12.23. 이사에 취임하여 중임한 후 2000.8.23.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 조사시 2000년 사업연도 운송수입금 등의 누락으로 법인세 등을 결정함에 있어, 2000.8.25.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이승○로 변경등기 되었으나,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상여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공문서(세삼46220-10799, 2003.8.8.)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인정상여자료에 의거 2000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138,055,973원을 2004.1.1.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음이 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의 2000.12.31. 및 2001.12.31. 현재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40%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되어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 │ 성 명 │ 관계 │ 주민등록번호 │ 주식수(주) │ 금액(천원) │ 지분율(%)│ ├────┼───┼───────┼──────┼──────┼─────┤ │ 청구인 │ 본인 │ │ 20,000 │ 200,000 │ 40.0 │ ├────┼───┼───────┼──────┼──────┼─────┤ │ 허종◇ │ 처 │ │ 7,500 │ 75,000 │ 15.0 │ ├────┼───┼───────┼──────┼──────┼─────┤ │ 이재□ │ 제 │ │ 7,500 │ 75,000 │ 15.0 │ ├────┼───┼───────┼──────┼──────┼─────┤ │ 이승○ │ 조카 │ │ 7,500 │ 75,000 │ 15.0 │ ├────┼───┼───────┼──────┼──────┼─────┤ │ 이승△ │ 자 │ │ 7,500 │ 75,000 │ 15.0 │ ├────┼───┼───────┼──────┼──────┼─────┤ │ 계 │ │ │ 50,000 │ 500,000 │ 100.0 │ └────┴───┴───────┴──────┴──────┴─────┘
(5)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 조사시 2002.11.5.자 작성한 청구인의 전말서에 의하여, "2001.12.31. 이전에는 회장으로 있었다. 2000.8월 이후의 영업은 청구외 이승○에게 인계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 다른 2002.11.21.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1997년 ~ 2001년 청구외법인의 책임자가 누구냐는 물음에 "청구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실질적인 책임자다" 고 진술하고 있으며
(6) 2002.11.4.자 작성한 청구외 이승○의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서립이후 2001.12.31.까지는 회장인 청구인이 자금결제 및 업무전반에 대한 책임자로서 결재를 하였고, 청구외 이승○는 2002.1.1.이후 청구외법인을 인수받아 본인의 책임 하에 자금결재, 영업 등을 하고 있고, 어음을 회장인 청구인이 결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7) 그리고, 청구외법인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청구외 김인◎의 2002.11.9.자 전말서에 의하면, 경리업무 결재과정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전표작성과 수입에 대한 정리를 하여 대표이사 이었던 청구인에게서 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8)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이승○와의 2001.12.4.자 약정한 "청구외법인 양도양수 계약서" 제4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제반경영권을 오는 2002.1.1.부로 이승○에게 이양하고, 향후 법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일체 관여치 아니한다. 및 제5조에서 청구인은 2001.12.31.까지 발생한 채무관계 및 종업원 임금, 향후 발행할 수 있는 미지급금, 민. 형사상의 법적문제 세무관계 등 일체를 책임지며, 이승○에게 피해가 없도록 한다." 라고 약정되어 있다.
(9) 청구외법인의 출금전표 및 지출결의서에 의하면, 2000.8.25. ~ 2001.12.31. 기간중 이승○가 지출한 경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장" 란에 도장으로 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4.8.11. 보충진술 및 증거자료로 추가 제출된 부산은행 부전동지점의 당좌거래사실 확인 요청서에 의하면, 2001.2.24.부터 대표이사를 청구인에서 청구외 이승○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10) 그리고,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라 실질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조사한 바, 청구인 및 청구외 이승○가 당초 범칙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실질 대표자라고 진술한 사실을 재조사과정에서 번복하면서 청구외 이승○가 실질대표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사주인 청구인을 실질대표자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조사된 사실이 확인된다. [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2000.8.25. 이후에는 일체 청구외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청구외 이승○가 경영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기간 중에도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외 이승○ 지분 15%를 제외한 85%를 청구인과 가족들이 함께 소유한 지배주주인 점, 청구인의 청구외 법인의 경영권을 넘겼다는 2000.8.25. 이후에도 전표 및 지출결의서에 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청구외 이후에도 전표 및 지출결의서에 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청구외 이승○ 간의 청구외법인 양도양수계약서에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제반 경영권을 오는 2002.1.1.부로 이승○에게 이양하고, 향후 법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면서, 청구인은 2001.12.31.까지 발생한 채무관계 및 종사원임금,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미지급금, 민. 형사상의 법적문제, 세무관계 등 일체를 책임지며, 이승○에게 피해가 없도록 약정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과 이승○는 당초 청구외법인에 대한 범칙조사과정에서 진술한 전말서에서 실질 대표자가 청구인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기간 중 청구외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기간중 청구외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