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과 가족 지분이 85%인 점 등으로 볼 때 사실상의 대표자에 해당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143 선고일 2004.09.20

청구인과 가족이 8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지출결의서, 양도양수계약서, 전말서 등의 기재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에 대한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주)☆☆고속관광(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상 1991.1.4.부터 1993.9.27.까지 및 1994.12.8.부터 2000.8.23.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 여행관련 사업을 운영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조사를 실시하여 2000 사업연도에 운송수입금 등의 누락을 확인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하고, 2000.8.25.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게 청구외 이승○로 변경등기 되었으나,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로 보아 2003.8.8.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2000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138,055,973(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2004.1.1.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으나, 주소불분명으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2004.2.17. 공시송달을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0. 8. 2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청구외 이승○가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이 2000. 8. 25. 법인등기에 등기되었으며, 등기 이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청구외 이승○가 영업활동을하고 계약체결 및 결재도 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의 재임기간에 따라 쟁점금액을 2000.1.1.부터 2000.8.24까지는 청구인에게, 2000.8.25.부터 2001.12.31.까지(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는 청구외 이승○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기간의 주식보유비율이 85%인 지배주주로서 모든 경영을 청구외 이승○에게 이양한 2000.8.25. 이후에도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 조사시 진술한 전말서에서 청구인이 경영과 자금을 책임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회사에 출근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이승○가 지출할 경비 등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결재하는 등으로 보아 직. 간접적으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실질대표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의 사실상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이승○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ο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 ο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1998.12.31 개정)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1998.12.31 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1998.12.31 개정)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1998.12.31 개정)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1998.12.31 개정) ο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12.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12.8.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중임한 후 2000.8.23. 사임하고, 청구외 이승○는 1997.12.23. 이사에 취임하여 중임한 후 2000.8.23.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 조사시 2000년 사업연도 운송수입금 등의 누락으로 법인세 등을 결정함에 있어, 2000.8.25.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이승○로 변경등기 되었으나,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상여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공문서(세삼46220-10799, 2003.8.8.)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인정상여자료에 의거 2000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138,055,973원을 2004.1.1.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음이 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의 2000.12.31. 및 2001.12.31. 현재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40%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되어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 │ 성 명 │ 관계 │ 주민등록번호 │ 주식수(주) │ 금액(천원) │ 지분율(%)│ ├────┼───┼───────┼──────┼──────┼─────┤ │ 청구인 │ 본인 │ │ 20,000 │ 200,000 │ 40.0 │ ├────┼───┼───────┼──────┼──────┼─────┤ │ 허종◇ │ 처 │ │ 7,500 │ 75,000 │ 15.0 │ ├────┼───┼───────┼──────┼──────┼─────┤ │ 이재□ │ 제 │ │ 7,500 │ 75,000 │ 15.0 │ ├────┼───┼───────┼──────┼──────┼─────┤ │ 이승○ │ 조카 │ │ 7,500 │ 75,000 │ 15.0 │ ├────┼───┼───────┼──────┼──────┼─────┤ │ 이승△ │ 자 │ │ 7,500 │ 75,000 │ 15.0 │ ├────┼───┼───────┼──────┼──────┼─────┤ │ 계 │ │ │ 50,000 │ 500,000 │ 100.0 │ └────┴───┴───────┴──────┴──────┴─────┘

(5)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 조사시 2002.11.5.자 작성한 청구인의 전말서에 의하여, "2001.12.31. 이전에는 회장으로 있었다. 2000.8월 이후의 영업은 청구외 이승○에게 인계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 다른 2002.11.21.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1997년 ~ 2001년 청구외법인의 책임자가 누구냐는 물음에 "청구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실질적인 책임자다" 고 진술하고 있으며

(6) 2002.11.4.자 작성한 청구외 이승○의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서립이후 2001.12.31.까지는 회장인 청구인이 자금결제 및 업무전반에 대한 책임자로서 결재를 하였고, 청구외 이승○는 2002.1.1.이후 청구외법인을 인수받아 본인의 책임 하에 자금결재, 영업 등을 하고 있고, 어음을 회장인 청구인이 결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7) 그리고, 청구외법인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청구외 김인◎의 2002.11.9.자 전말서에 의하면, 경리업무 결재과정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전표작성과 수입에 대한 정리를 하여 대표이사 이었던 청구인에게서 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8)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이승○와의 2001.12.4.자 약정한 "청구외법인 양도양수 계약서" 제4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제반경영권을 오는 2002.1.1.부로 이승○에게 이양하고, 향후 법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일체 관여치 아니한다. 및 제5조에서 청구인은 2001.12.31.까지 발생한 채무관계 및 종업원 임금, 향후 발행할 수 있는 미지급금, 민. 형사상의 법적문제 세무관계 등 일체를 책임지며, 이승○에게 피해가 없도록 한다." 라고 약정되어 있다.

(9) 청구외법인의 출금전표 및 지출결의서에 의하면, 2000.8.25. ~ 2001.12.31. 기간중 이승○가 지출한 경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장" 란에 도장으로 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4.8.11. 보충진술 및 증거자료로 추가 제출된 부산은행 부전동지점의 당좌거래사실 확인 요청서에 의하면, 2001.2.24.부터 대표이사를 청구인에서 청구외 이승○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10) 그리고,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라 실질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조사한 바, 청구인 및 청구외 이승○가 당초 범칙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실질 대표자라고 진술한 사실을 재조사과정에서 번복하면서 청구외 이승○가 실질대표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사주인 청구인을 실질대표자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조사된 사실이 확인된다. [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2000.8.25. 이후에는 일체 청구외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청구외 이승○가 경영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기간 중에도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외 이승○ 지분 15%를 제외한 85%를 청구인과 가족들이 함께 소유한 지배주주인 점, 청구인의 청구외 법인의 경영권을 넘겼다는 2000.8.25. 이후에도 전표 및 지출결의서에 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청구외 이후에도 전표 및 지출결의서에 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청구외 이승○ 간의 청구외법인 양도양수계약서에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제반 경영권을 오는 2002.1.1.부로 이승○에게 이양하고, 향후 법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면서, 청구인은 2001.12.31.까지 발생한 채무관계 및 종사원임금,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미지급금, 민. 형사상의 법적문제, 세무관계 등 일체를 책임지며, 이승○에게 피해가 없도록 약정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과 이승○는 당초 청구외법인에 대한 범칙조사과정에서 진술한 전말서에서 실질 대표자가 청구인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기간 중 청구외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기간중 청구외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