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관련자들의 주장이 각각 달라 관련여부, 동업여부 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과세된 것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공사에 대한 실제 귀속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공사 관련자들의 주장이 각각 달라 관련여부, 동업여부 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과세된 것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공사에 대한 실제 귀속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4년 3월 4일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117,579,750원, 2000년 제2기분 61,951,390원,2001년 제1기분 5,393,500원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1,068450원 합계 225,993090원은 (주)한국○○에 용역을 공급한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합니다.
청구외 권○○(이하 “권○○”이라 한다)과 청구인은 2000.04.11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주식회사 ○○토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대표자 청구외 김○○과 ‘법인매매약정’을 체결하여 취득한 청구외법인 명의로2000.04.12 ○○시 ○○군 ○○읍 ○○리 ○○번지 소재 (주)한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의 제2공장 증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수주하고, 2000년 1기에 매출액 633,000,00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법인 명의로 발행하여 한국○○에 교부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 24,046,43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에 근거한 것이며, 쟁점공사의 실제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4.03.0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117,759,750원, 2000년 제2기분 61,951,390원, 2001년 제1기분 5,393,500원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1,068,450원 합계 225,993,0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4.3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과 동업자인 권○○이 2000.04.11. 청구외 김○○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과 청구외 ○○건업주식회사(이하 “○○건업”이라 한다) 대표 박○○(이하 “박○○”이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허락하였고, 이에 따라 박○○과 박○○(이하 “쟁점시공자들”이라 한다)이 청구외법인 명의로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으나, 2000.04.25. 청구외법인이 직권폐업된 것과 국세가 체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청구외 김○○과 체결한 법인인수 계약을 파기하였다. 그러나 쟁점공사는 계속 진행되었고, 2000년 7월 중순 박○○이 청구인에게는 쟁점공사에 대한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권○○에게는 부가가치세 24,046,430원을 보내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해 준 것이며 청구외법인이 직권폐업된 관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청구일 현재까지 권○○이 보관하고 있고, 2000년 2기 이후 발생된 부가가치세는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바, 청구인은 세무관계 등 본사관련 업무만 처리하였을 뿐이며 쟁점공사의 실행위자는 쟁점시공자들이므로 이 건 관련 청구인에게 행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외 김○○이 2000.10.30.자로 한국○○에 보낸 내용증명 의하면, 청구외 법인을 인수하는 계약이 파기되었음에도 한국○○이 청구인 등과 쟁점공사 계약을 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박○○은 ○○세무서의 조사문답서에서 ○○건업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철골ㆍ창호공사를 하였으며 쟁점공사대금을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수령하고 박○○의 지시에 따라 하도급자들에게 지급한 것이라 하였고, 쟁점공사의 건축설계 등을 맡은 청구외 (주)○○건축사무소 대표 임○○(이하 “건축사 임○○”라 한다)의 확인서에서 청구외 법인의 부사장으로 소개한 박○○이 주요업무를, 박○○이 현장관리업무를 가가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며, 한국○○이 제출한 제2공장 공사관련 경위서(이하 “한국○○ 경위서”라 한다)에는 청구인이 상주하며 공사현장에서 작업지시하였다고 하였으며, 처분청이 2004년 1월 당초 조사처인 ○○세무서에 실제사업자 재확인을 요청한 결과 쟁점시공자들이 실사업자인지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며 청구인을 실제사업자로 본 당초 조사내용이 정당하다고 회신 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업무책임자이며 부사장으로서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외 김○○이 2000.11.13. 쟁점공사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이하 “공사유효확약서”라 한다)에 청구외법인이 국세체납과 직권폐업으로 인수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실제사업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2004.01.16.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4.03.04. 청구인에게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와 관련 경정결의서에서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2000.09.05.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623,540원을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공사의 계약금액이 1,016,100,000원인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외법인의 인수계약 및 해지에 관련된 사항을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법인매매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은 권○○에게 2000.04.11. 청구외법인의 단종면허와 법인의 권리를 2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은 2,000,000원으로 하고, 중도금은 2000.04.25. 8,000,000원을 지급하며 잔금은 추후 약정기일을 정하기로 한 다음, 중도금 지금 전에 법인사용 인감도장을 양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달아, 청구인과 청구외 김○○의 대리인인 청구외 조○○이 입회인으로 날인하였다.
- 나) 청구외 김○○이 2000.10.30. 한국○○에 내용증명으로 보낸 ‘공사계약무효 및 잔여공사대금 지불정지 요청서’(이하 “공사무효 내용증명”이라 한다)의하면, “2000.04.25. 청구외법인의 사정에 의하여 청구인 등에게 계약파기를 통보하였으나, 2000년 8월경 ○○세무서로부터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서야 쟁점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알게 되었는 바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인 등과 체결한 쟁점공사계약은 무효이며, 2000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청구외 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다) 2000.11.13. 작성된 공사유효확약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한국○○ 제2공장 증축공사 계약은 유효하며, 상기 ‘공사무효 내용증명’ 건은 청구외법인의 착오로 발생한 것이고, 청구외법인의 착오로 인해 야기된 모든 업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과 보증인인 청구인 및 박○○이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청구외 김○○, 청구인, 박○○이 연명으로 날인하였다.
4. 쟁점공사 계약서에 의하면,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로 2000.04.12.자 작성되었으며, 공사명은 “한국○○ 제2공장 증축공사”로, 착공일은 2000.04.12. 준공예정일은 2000.08.31. 계약금액은 1,016,100,000원, 도급인은 한국○○, 수급인은 청구외법인, 입회인은 건축사 임○○, 연대보증인은 청구외 ○○계발(주) 대표 배○○(이하 “배○○”이라 한다)으로 되어 있고, 관계인들이 각각 날인 또는 서명하였다.
5. ○○세무서장이 한국○○의 부당 매입세액공제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을 살펴본다.
- 가) 건축사 임○○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공사의 계약시 건축주의 요청으로 입회인으로 참석하였을 때 청구외법인의 대표 김○○은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부사장으로 소개한 박○○과 박○○ 및 배○○이 입회하여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설계 변경 및 감리 건 등으로 박○○과 박○○을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으며, 현장관리업무는 박○○이 담당하고 공사자금집행이나 하도급계약 등 모든 공사에 관한 주요업무는 박○○이 담당한 것으로 아고 있다.
- 나) 박○○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공사의 철골ㆍ창호공사에 대하여 청구외법인과 자신이 경영하던 ○○건업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박○○과 계약을 한 것이고, 한국○○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공사기성금을 수령하여 박○○의 지시에 따라 하도급업체 들에게 집행하였고, 청구외법인과 ○○건업 사이에 체결한 철골ㆍ창호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 다) 청구외법인의 대표와 종업원들이 쟁점공사에 관여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6. 한국○○이 2003년 1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서류를 살펴본다.
- 가) 한국○○ 경위서에 의하면, 한국○○은 쟁점공사 계약을 청구외법인의 부사장인 박○○과 체결하였고(명함사본첨부), 공사대금 지급은 박○○에게 하였으나 청구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 나) 쟁점공사대금은 청구외법인 명의로 청구하였으며, 공사대금 지급은 박○○에게 현금으로 또는 박○○ 명의의 금융계좌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세무서장이 2004년 1월 처분청의 요청에 의해 쟁점공사의 실사업자 여부에 대한 재확인 통보 공문에 의하면, 한국○○ 경위서에 청구법인의 부사장 명함을 가진 청구인이 상주하며 공사현장을 지휘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전기공사 재하도급업자인 (자)○○전력의 대표 김○○가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라고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직권폐업과 국세체납으로 인수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보증인으로서 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로 보아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당초 통보내용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8. 당심에서 청구인등에게 전화로 확인한 내용을 살펴보면, 가)청구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법인 건설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동업자인 권○○과 청구외법인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마침 같은 건설업을 하고 있던 형 박○○과 박○○이 쟁점공사를 하기 위해 법인명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허락한 것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 나) 박○○은 평소 알고 지내던 배○○으로부터 한국○○ 제2공장을 증축한다는 정보를 얻었고,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 명의를 빌려 달하고 하여 사업상 알고 지내던 박○○과 함께 쟁점공사를 수주하게 된 것이고, 박○○과는 구체적인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기초공사는 박○○이, 철골ㆍ창호공사를 박○○이 하기로 하였으나, 공사 중 박○○과 문제가 발생하여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쟁점공사 완공 전 2000년 9월경에 철수하게 되었으며, 쟁점공사 관련 대금수령 및 하도급업자들에 대한 집행은 전부 박○○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다) 박○○은 실제 공사자는 박○○이며 본인은 ○○건업이 청구외법인과 하도급계약한 철골ㆍ창호공사만 시행하였고, 단지 박○○을 대리하여 공사대금의 집행만 대행 한 것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 라) 청구외 (자)○○전력 김○○는 청구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나이를 50대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이를 알지 못한다고 하고 박○○은 동 김○○와 계약을 한 것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9.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명의로 2000년 1기부터 2001년 1기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공사 관련 청구외법인ㆍ한국○○ㆍ○○건업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상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공사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상황 (단위천원) 구분 청구외법인 한국○○(매입)
○○건업(매출) 매출 (한국○○) 매입 (○○건업) 청구외법인
○○건업 청구외법인 한국○○ 2000.1기 633,000 254,048 633,000 254,048 2000.2기 신고없음 350,900 81,300 112,500 81,300 2001.1기 신고없음 32,200 계 633,000 254,048 1,016,100 81,300 366,548 81,300 * 청구외법인 2000.1기 24,046천원 무납부, ○○건업 2000.1~2기 세액 11,513납부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신고 등만 담당하였을 뿐이며 쟁점공사를 한 실행위자는 쟁점시공자들이므로 이 건 관련 청구인에게 부과된 처분을 취소하여 쟁점시공자들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건 청구의 쟁점인 한국○○에 쟁점공사의 용역을 제공한 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권○○과 함께 청구외법인을 인수하기로 한 계약(2000.04.11) 바로 다음날 한국○○과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직권폐업 및 국세체납등 사유로 파기(2000.04.25) 되었음에도 청구외법인 명의로 쟁점공사가 계속 진행되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명의로 교무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0.11.13 공사유효확약서에 보증인으로 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공사 계약서 작성시 입회인으로 참석한 건축사 임○○가 계약 당시 청구외법인의 부사장으로 소개된 박○○과 현장소장으로 소개된 박○○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배○○은 박○○에게 쟁점공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어 쟁점공사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연대보증인으로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며, 한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부사장 직함으로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의 지시에 의해 박○○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경위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박○○은 박○○의 지시로 청구외법인의 공사대금 수령을 대리하여 집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박○○은 배○○으로부터 쟁점공사 계획을 알았고, 한국○○이 법인체와 계약을 하고자 하여 동생이 인수하려는 청구외법인 명의를 빌리게 된 것이며, 본인은 기초공사를, 박○○은 철골ㆍ창호공사를 하기로 하였다고 하였으며, 공사와 관련된 자금잽행을 모두 박○○이 하였으나 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여 쟁점공사 완공 전에 청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외법인 명의로 쟁점공사를 진행하였다 하여도 이는 형식일 뿐이며 청구인과 박○○ 및 박○○ 중에서 쟁점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나, 위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청구인, 박○○, 박○○, 한국○○ 등의 주장이 각각 달라 청구인의 쟁점공사 관련여부, 동업여부 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과세된 것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쟁점공사에 대한 실제 귀속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