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차량이 18톤 초장축카고트럭으로서 운전기사 없이 혼자 운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운전기사의 화물초과 적재로 인한 벌금부과 사실도 입증되므로 차량 운전기사의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함
화물운송 차량이 18톤 초장축카고트럭으로서 운전기사 없이 혼자 운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운전기사의 화물초과 적재로 인한 벌금부과 사실도 입증되므로 차량 운전기사의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724,120원의 처분은
1.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2000년도에 운전기사 김○○에게 지급한 급여 26,7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가 ○○번지 소재에서 1992.10.01. 개업하여 화물운송업을 운영하다가 2002.04.30. 폐업한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제1기 중 ○○도 ○○군 ○○면 ○○리 산○○번지 소재 ○○석유 (주) ○○주유소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10,004,411원의 세금계산서 03매와 2000년 제2기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텔 ○호 (주)○○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35,010,000원의 세금계산서 03매, 합계 45,014,411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를 수취하였단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10.03.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170,3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소재 (주)○○산업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2000년 제1중 제01매, 공급가액 4,100,000원, 2000년 제2기 중 04매, 15,015,000원, 합계 19,115,000원의 세금계산서 0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한다)를 수취하여다는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2004.01.03.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533,740원을 재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4.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화물운송업을 운영하면서 2000년도에 운전기사의 급여로 지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이 어려워 부가가치세 체납 및 가산세를 면할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이므로 실지로 지출된 운전기사의 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인정하면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못한 운전기사의 급여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 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수령확인서만으로는 당시 실지 지급 관계를 알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급여 지급액이 년간 66,200,000원으로 2000년도 총수입금액 184,985,481원 대비 35.8%를 점유하는데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급여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시 ○○구 ○○동○가 ○○번지 소재에서 화물운송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복식기강에 의한 자기조정으로 신고한 사실이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조회결과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도에 실물 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11매, 공급가액 64,129,411원)을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02회에 걸쳐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로 통보받아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2002.10.02. 14,170,380원, 2004.01.03. 7,553,740원, 합계 21,724,120원을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19995.05.06. 자동차등록번호 서울0아0000호 ○○톤 초장축 카고트럭을 구입하여 ○○시 ○○구 ○○동○가 ○○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화물운송업을 운영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증 및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결과 확인되며, 2004.04.20. ○○경찰서장이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④ 2000.08.23. 청구인의 차량을 청구외 김○○이 화물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행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법원 약식명령 사건 2000고약 51548 도로법위반 2000형 12463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청구인의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운전기사에 대한 급여를 필요경비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현황에 의하여 확인된다. (천원) 구분 신고 경정(2000.10.03) 재경정(2002.01.03) 총수입금액 184,985 184,985 184,985 필요경비 173,886 128,872 109,757 (가공자료)
• 45,014 19,115(누계 64,129) (급료 및 임금) 0 0 0 소득금액 11,099 56,113 75,228 총결정세액 750 14,920 22,473 기납부세액
• 750 14,920 추가고지세액 750 14,170 7,553
⑥ 청구인이 운전기사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급여수령확인서의 내요은 아래와 같다. (천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년간급여액
○○도 ○○시 ○○구 ○○동 ○○번지 김○○ 000000-0000000 26,700,000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김○○ 000000-0000000 24,300,000
○○시 ○○구 ○○동 ○○번지 안○○ 000000-0000000 15,200,000 합계 6,200,000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0년도에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급여를 인건비로 계상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이며, 실지 급여를 지급한 증빙으로 청구외 김○○외 02명에게 년간 66,200,000원을 지급한 급여수령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한 서류로 달리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신빙성있는 증빙서류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매월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의 장부에도 급여가 계상되지 않은 사실이 회사의 결산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조회결과 확인되므로 급여수령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급여 66,2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만, 청구인의 화물운송 차량은 18톤 초장축카고트럭으로 1종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한 청구인이 혼자 운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으로부터 2000년도에 26,700,000의 급여를 받았다고 급여수령확인서를 제시한 김○○은 2000.08.23. 청구인 소유차량을 운전하다가 화물초과 적재로 벌금 500,000원을 처분받은 사실이 ○○법원 약식명령 사건 2000 고약 51545 도로법위반(2000형124653) 사실에 의하여 청구인의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김○○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김○○에게 지급한 급여는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