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대표자라고 지목된 자가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영・자금 등 중요서류에 결재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40% 주식을 소유한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관련공부에 의하여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실대표자라고 지목된 자가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영・자금 등 중요서류에 결재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40% 주식을 소유한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관련공부에 의하여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32-19 소재 주식회사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상 2001.2.20.부터 2001.7.6.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01년 제1기분 매출누락한 사실과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법인의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청구인에게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과 관련된 481,153,61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여처분하여 2004.1.1.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에게 2004.4.1.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3,815,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임동☆의 부탁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었으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적도 없으므로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외 임동☆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ο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 ο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1998.12.31 개정)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1.2.20.부터 2001.7.6.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국세통합전산망상의 2001년 사업연도 법인주주현황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의 40%인 50,000주를 소유한 주주이었음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매출누락분 188,945,900원, 가공매입분 789,580,000원에 대하여 각각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함으로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상여처분한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4.4.1. 2001년 귀속종합소득세 253,815,29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과세자료통보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 임동☆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현태○, 이종◎의 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01년도에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없으나, 2001년도에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 125,000주 중 40%인 50,000주를 소유한 주주이었음이 확인되고,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2001. 2.20.부터 2001.7.6.까지 청구인은 다른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도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청구외 이동☆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영, 자금, 회계 등에 관한 중요서류에 결재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현태○, 이종◎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의 입증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 바(법인세법기본통칙 4-4-20...32, 같은 뜻),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자로 보기는 어려워 다른 반증이 없는 한 등기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