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를 실지대표자로 보아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137 선고일 2005.04.22

실질 대표자가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에서 합성수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2000.4.1.개업, 2003.7.30. 폐업, 이하󰡒쟁점법인󰡓이라 한다)가 200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손금처리 한 가공매입액 118,199천원(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30,01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자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인정상여 과세자료에 따라 2004.3.9.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7,662,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으로만 대표자였을 뿐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의 실질 경영자는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최○○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00.3.28. 설립당시부터 2002.4.21까지 법인등기부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쟁점금액을 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을 동 법인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국세청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현황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법인에서 발생한 2000년 귀속근로소득금액 16,000천원, 2001년에 귀속 21,500천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2. 2월경 장인인 청구외 최○○ 및 청구외 강○○이 합성수지 제조 및 폐합성수지 재활용사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법적 정족수가 부족하니 등기 이사직으로 등기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친분관계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청구인에게 물질적․정신적으로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각서(2000.3.20)를 받고 청구인이 서류상의 대표이사직을 수락하고 이에 필요한 서류와 인감도장을 전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대표가 아니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는 주장과 함께 2004.3.2.자 청구외 우○○(쟁점법인 이사)의 확인서와 2004.3.11.자 청구외 김○○의 확인서, 2004.4.19.자 청구외 최○○(장인)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 40,000주 중 32%인 12,800주를 2000.3.28. ~ 2002.12.31. 소유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주주현황 조회서에 의해 확인되며, 이 건 심리 중 당시 장부기장을 담당했던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이○○ 000-0000-0000)과의 통화에서 쟁점법인 설립시 기계구입자금에 대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대출금의 변제책임이 청구인에게 전적으로 있다는 점과 당시의 결재서류 전표 등의 결재란에는 청구인의 이름과 일치하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 최○○․강○○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우○○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질 대표자가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므로(국심2004광2572, 2004.11.19. 같은 뜻)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 설립시 기계구입과 관련한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변제책임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는 점, 청구인 자신이 대표직을 수락 하였다는 점, 장부를 기장한 세무사사무실에서도 전표상에 청구인의 성명과 일치한다고 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