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소각 대가로 받은 타 회사 주식을 처분하면서 손실을 보았다 하더라도 수령한 주식의 시가와 소각주식의 당초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다.
주식소각 대가로 받은 타 회사 주식을 처분하면서 손실을 보았다 하더라도 수령한 주식의 시가와 소각주식의 당초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다.
[주문] 이 건에 대한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이 ○○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인 ○○(○○ Limited, 이하 "○○"이라 함)의 주식 8,600주를 소유하고 있던 중, 청구외법인 ○○이 2000.7.22.자 이사회결의로 구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의 주식 전량을 강제 매입소각하고, 그 대가로 ○○이 보유하고 있던 국내 협회등록법인인 ○○○테크놀러지(이하 "○○워텍"이라 함)발행 신주 1,228주를 기존주주에게 교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7.22. 주식 소각의 대가로 교부받은 ○○워텍 주식(1,228주, 주당시가 108,500)의 시가 133,238,000원과 소각한 구주식의 취득가액 49,005,810원과의 차액 84,232,190원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2003.11.5. 종합소득세 54,797,5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4.4.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 주식을 매수한 사실은 있으나, ○○워텍 주식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 주식을 ○○워텍 주식으로 바꾸어 본인의 계좌에 입고시킨 것으로, 본인이 주식변동 내역을 알고 ○○워텍 주식을 처분할 당시에는 주가가 폭락하여 실제로 얻은 수익이 없었음에도 ○○ 주식 소각의 대가로 받은 ○○워텍 주식의 시가와 ○○ 주식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의제배당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 주식 8,600주를 2000.2.13. 49,005,810원으로 취득한 사실이 청구인의 현대증권 해외투자계좌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0.7.22. ○○ 주식소각 대가로 ○○워텍 주식 1,228주(시가 113,238,000원, ○○워텍 주식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이사회결의일이 토요일로 시가가 없으므로 전일 종가 1주당 108,500원 적용)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취득가액과의 차액 84,232,190원 의제 배당소득을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는 의견이다.
①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 개정)
3. 의제배당(1994.12.22 개정)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1994.12.22 개정)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1994.12.22 개정)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1994.12.22 개정)
③ 배당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9.12.28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 등의 평가 등】
① 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1998.12.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1998.12.31 개정) (3)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1994.12.31 개정)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1998.12.31 개정)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먼저 이 건 ○○의 주식소각과 관련된 사실관계 및 과세개요를 살펴본다.
① ○○ 회사 개요 ο 국 적: ○○(영업본거지: ○○) ο 설립일: 1999. 6. 7. ο 자본금: 액면가 $0.006 주식수 60,762,265주 발행(소각전) ο 회사개요 등: IT산업을 영위하는 10여개의 외국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로서, 이건 거래를 통하여 ○○워텍의 100% 자회사가 됨
② ○○워텍 회사 개요 ο 소재지: 서울시 ○○구 ○○동 ○○번지 ο 설립일: 1988. 7. 1. ο 자본금: 액명가 500원, 주식수 30,282,678주 발행 ο 회사개요: 환풍기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나 외국법인인 ○○워스트레티직스가 본사의 주식 50.1%를 인수한 후, 업종을 인터넷 지주회사로 변경한 국내 코스닥에 등록된 국내법인 임(현재 등록폐지)
③ ○○은 기존주주 252명(전원)의 주식을 소각하고 그 대가로 ○○워텍의 주식 8,680,324주를 교부받았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을 포함한 ○○ 구주주들에게 구주식 취득가액과 교부받은 ○○워텍주식 시가와의 차액을 의제배당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며,
④ 의제배당소득 산정시 취득가액은 당초 ○○ 구주식 취득에 소요된 수수료 등을 포함한 금액이고, 주식소각 대가로 교부받은 ○○워텍의 주식가액은 ○○의 주총 및 이사회 주식소각 결의일에 시가로서 2000.7.21. 코스닥 등록시장의 종가인108,500원을 적용 하였음이 확인된다.
⑤ 또한 ○○은 2000.7.22.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의 기존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의 주식 전량(60,762,265주)을 강제소각하고, ○○이 보유중인 ○○워텍이 발행한 신주 8,680,324주를 청구인을 포함한 ○○의 기존주주에게 교부하였으며,
○○이 강제 매입 소각한 청구인 소유 ○○ 주식8,600주의 취득가액은 49,005,810원으로 청구인의 현대증권 해외투자계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강제 매입 소각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한 2000.7.22.은 토요일로 주식거래가 없었으므로 전일(2000.7.21) 종가(주당108,500원)를 시가로 산정한 것임이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 주식의 취득가액을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의제배당소득금액 산정시 ○○ 주식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현대증권 해외투자계좌에서 확인된 가액에 의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고, 계좌에서 확인된 금액 이외에 사기를 당한 추가지급 금액이 있다면 당사자간에 소송을 통하여 반환받아야 할 것이므로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에는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② 청구인도 모르게 ○○ 주식을 ○○워텍 주식으로 바꾸어 청구인의 계좌에 입고시킨 사실을 청구인이 알고나서 ○○워텍 주식을 처분할 때에는 주가가 폭락하여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보상도 되지 않았는데, 주식소각 대가를 타 법인 주식으로 받은 시점의 시가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주식의 소각 대가로 취득한 ○○워텍 주식을 취득시점의 시가에 의하여 의제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다.
③ 위와 같이 살펴본 바, 청구인 소유 ○○ 주식의 소각 대가로 받은 ○○워텍 주식을 시가에 의하여 의제배당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도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 소득세법 제46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