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신축하고 양도한 행위가 그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다가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택을 신축하고 양도한 행위가 그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다가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년 이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시 ○○구 ○○번지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98. 6. 22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2000. 12. 20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2000. 12. 2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서 감사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았고, 처분청은 2004. 4. 15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748,9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4. 2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 3. 17 다가구주택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1997 8. 23 이후 10회에 걸쳐 주택건설업을 영위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았으나,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거주 목적으로 신축하여 1998. 7. 3부터 2001. 2. 21까지 직접 거주하던 주택이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한 주택이 아니며,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과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97. 8. 23 이후 10회에 걸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쟁점주택에 대하여도 1998. 3. 17 다가구주택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사업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소득세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며,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중략)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중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릉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1. 청구인이 1997. 8. 23 이후 현재까지 8회(쟁점주택 제외)에 걸쳐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총사업내역 조회 결과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1998. 3. 17 사업자등록 신청하였음이 전산조회 결과 확인되며, 쟁점주택은 총 13가구, 496.54㎡로 1998. 6. 22 신축하여 2000. 12. 21 청구외 김○○에게 양도되었음이 건축물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2. 주택의 신축앙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1두45, 2002.5.28 등 다수 같은 뜻임)으로,
3. 청구인은 1997 8. 23 이후 현재까지 8회에 걸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2년 6월을 거주하였으므로 거주목적이라고 주장하나, 전산조회 결과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1998. 3. 17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2년 6월을 거주하였으므로 거주하였으므로 거주 목적이라 하나, 쟁점주택이 13가구에 이르고 일부만이 임대된 정황으로 볼때 거주목적이라기 보다는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거주 및 임대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4. 청구인의 주택신축 행위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루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