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실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134 선고일 2004.08.30

총괄일계표 및 운보결제대장 등 내부서류에 의해서도 최종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사실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68 소재 사당동 236-16 소재 한국상품권 유동진흥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1 12. 31. 폐업하고 2001.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으며, 서대문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무신고 추계결정에서 107,441,69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결정ㆍ고지하고 등기상 대표자인 청구외 조정제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였다. 청구외 조정제는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는 본인이 아닌 청구인 노진만이므로 본인에게 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라는 내용의 고충청구서를 국민고충위원회에 제출하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에 의하여 서대문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는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함과 동시에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3. 12. 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3,48,127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 28. 이의신청을 거쳐 2004. 4. 2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대문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등기상 대표자인 청구외 조정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조한ㄴ 차원에서 청구외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라고 확인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청구외 주식회사 아이엠아이인베스트벨류의 대표 및 관련 임원들이 청구외법인을 지배하였고 청구인은 단지 청구외법인의 상무이사로서 실무를 관장하였을 뿐으로 대표이사로서 권한행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라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전체적인 실무를 관장하였으며 실질적인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였고 모든 권한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는 확인서를 제출한 바가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총괄일계표 및 운보결제대장 등 내부서류에 의해서도 청구인이 최종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등기상 대표자가 아닌 자를 사실상 대표자라 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직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가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이하 생략>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음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중 략>

1. 갑 종 <중 략>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서대문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1. 1. 1. ~ 12. 31.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계결정을 하면서 추계소득금액인 쟁점금액을 등기상 대표자인 청구외 조정제에게 상여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외 조정제의 고충청구에 따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청구외 조정제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하고 사실상대표자라고 시인하는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2003. 6. 20. 서대문세무서장에게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전체적인 실무관장을 하고 실질적인 대표권한대행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무는 본인에게 있다’라고 확인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 가) 위와 같은 처분결과에 따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조정제의 고충청구에 대한 조사시에 편의상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으로 쟁점금액의 실질상 소득귀속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나) 전시한 법령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라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임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또는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상무이사의 직위에 있었지만 조사관서에 청구인의 진술과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또한, 청구인이 조사관서의 조사당시에는 본인이 사실상의 대표자라고 확인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 대표이사로서의 권한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특히, 상황변화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나 당초 진술을 번복할 만한 정황이 없는데도 당초와 다를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해위로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