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계산서상의 기타비용으로 계상한 금액과 매입ㆍ매출장의 매입금액이 전체적으로는 비슷하나 손익계산서상 운송원가와 관련 없는 접대비 등이 상당히 계상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좀 더 면밀히 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함
손익계산서상의 기타비용으로 계상한 금액과 매입ㆍ매출장의 매입금액이 전체적으로는 비슷하나 손익계산서상 운송원가와 관련 없는 접대비 등이 상당히 계상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좀 더 면밀히 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3.9.1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22,876,420원의 부과처분은,
① 수입금액에서 20,000,000원을 차감하고,
② 필요경비 부인한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액 62,776,464원이 필요경비로 계상되었는 지와, 2001.6.30자로 ‘○○콘테이너’의 사업장 명의로 청구외 (주)○○건설기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1,100,000원이 가공매출금액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되, 고지세액 22,876,420원의 범위내에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운수’(000-00-00000)와 ‘○○콘테이너’(000-00-00000)이라는 상호의 2개 사업장에서 운수업을 영위한 사람으로서, 2001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 사업장의 손익을 별도 결산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위 ‘○○운수’의 사업장관할인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1.1기 중 62,776,464원(이하 “쟁점금액① 이라 한다)의 가공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①을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3.9.1.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876,4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04.4.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금액①에 대한 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하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계상한 바 없는데도 처분청이 필요경비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 차량의 지입회사인 청구외 (주)○○건설기계(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 용역등을 공급한 바도 없는데, 청구외법인이 신고 등의 업무를 대신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2001.6.30자로 ‘○○운수’의 명의로 공급가액 20,000,000원. ‘○○콘테이너’의 명의로 21,100,00원(이하 20,000,000원은 “쟁점금액②-가”라 하고, 21,100,000원은 “쟁점금액②-나” 라 하며, 이들 합계액을 “쟁점금액②”이라 한다)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하여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등 그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바로 잡아 경정하여야 한다.
쟁점금액①과 관련하여 보면, 청구인의 2001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운수'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103,200,000원은 전액 운송주선수입으로 되어 있고, 매출원가 없이 판매비와관리비로 94,655,86원이 필요경비로 계상되었는 바, 그 중 지입료 67,632,616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등의 거래증빙이 전혀 없어 쟁점금액①이 필요경비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금액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②가 가공매출로 통보되어 사업장관할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지 가공매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충분하다면, 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것이다.
1. 쟁점금액①은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것인지
2. 쟁점금액②는 가공매출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지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의 의한다.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쟁점금액①이 필요경비에 계상되지 아니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운수
○○콘테이너 매출액(운송주선수입_ 199,100,000 103,200,000 95,900,000 판매비와관리비계 182,774,807 94,655,486 88,119,321
• 지입료 131,373,317 67,632,616 63,740,701
• 기타 비용 51,401,490 27,022,870 24,378,620 당기순이익 16,325,193 8,544,514 7,780,679
-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1년도 매입ㆍ매출장에 의하며,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일자별로 기록된 것으로서, 그 거래처와 금액만 기재되어 있어 거래내역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이 매출액에는 2001.6.30자로 청구외법인이 거래처로 되어있는 쟁점금액②와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고, 매입처는 대부분이 유류 또는 타이어를 취급하는 거래처들인 점으로 보아 주로 유류와 타이어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손익계산서상 계상된 지입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매입ㆍ매출가액> (단위: 원) 구분 합계
○○운수
○○콘테이너 매출액 (쟁점금액②) 199,100,000 (41,100,000) 103,200,000 (20,000,000) 95,900,000 (21,100,00) 매입액 47,190,777 27,262,616 19,928,161
- 다) 이와 같이 매출액이 각 1억원 남짓한데 지입료가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각 6천만원 이상 지급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손익계산서상의 기타비용으로 계상한 금액과 매입ㆍ매출장의 매입금액이 전체적으로는 비슷하나, 손익계산서상에는 운송원가와 관련없는 접대비 등이 상당히 계상되어 있어 전표와 증빙등을 일일이 대조하지 아니하고는 쟁점금액① 상당액이 지입료 또는 다른 비용에 계상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쟁점금액②가 가공매출로서 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당심에서 직접 수집한 ○○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동 법인이 2001년 2기 중 가공매출 502백만원과 가공매입 1,325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여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고, 동 법인과 거래한 거래처에 대하여는 자료상과의 거래사실을 통보하여 부당매입에 따른 관련제세를 추징토록 하고 조사종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2001.6.30자로 발행된 쟁점금액②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나) 한편, 국세청전산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운수’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은 2003.5.13 ‘쟁점금액②-가’의 금액인 20,000,000원을 가공매출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콘테이너’의 사업장관할인 ○○세무서장은 2003.5.30 ‘쟁점금액②-나’인 21,100,000원에 대하여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가공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211,000원만을 추가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이와 같이 '쟁점금액②-가'는 사업장관할세무서에서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에서도 차감되어야 함이 분명하고, '쟁점금액②-나'는 결과적으로 위장매출인 것으로 경정되었음을 볼 때, 가공매출인지 또는 위장매출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경정 등의 효력】제1항의 규정에서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 ‘당초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그 경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국한하고 있으므로,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 그 불복의 이유로서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의 하자를 대상으로 하되, 청구세액은 증액경정으로 고지된 세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심사 소득2003-3093, 2004.8.30 및 국심 2003중0556, 2003.10.19 같은 뜻임)이라 할 것이므로, 재조사를 하여 경정하더라도 이 건 부과처분은 고지세액의 범위내에서 경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