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불법 신용카드할인업을 영위하고 얻은 수입의 귀속자를 대표자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131 선고일 2004.11.11

불법으로 신용카드 할인업을 영위하고 신고누락한 수수료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2000. 6. 9. 설립하여 2002. 6. 20.까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상로 등재되어 있던 자이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이 불법 신용카드 할인업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수료수입 신고누락금액 등에 대하여 제세 과세하라고 청구외법인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동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익금가산한 금액중 3,079,881,011원(2000사업연도분 358,421,819원 및 2001사업연도분 2,721,459,192원의 합계이고,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에 대한 수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4. 1. 3.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1,762,710원 및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32,063,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4. 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76년부터 1999년 1월까지 청구외 ○○화학(주)에서 근무하다 퇴직후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화학(주) 관련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0년 10월경 10여년간 알고 지내던 당시 신용불량자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확장 제안을 받고 그에 대한 채권 1억6천만원을 회수할 목적으로 전자상거래 결제대행업을 추진하던중, 김○○이 신용카드 할인업을 하겠다고 하길래 그가 동 불법행위를 하게 하도록 묵인한 잘못은 있으나, 청구인은 관련거래처 등 사업내용을 알지 못하고 모두 김○○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도 김○○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김○○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지분 45%(2001연도말)를 보유한 등기부상 대표이사였고, 당시 청구외법인이 신용카드 할인업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지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사실상 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또는 쟁점금액이 김○○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에서도 청구인과 김○○이 공모하여 신용카드 할인이란 불법영업을 한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인이 사실상 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나 쟁점금액이 김○○에게 귀속되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 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제1항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0 사업연도말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인과 그의 처(김○○) 및 동생(강○○) 등 3인이 9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2001 사업연도말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45%, 청구외 김○○의 처(조○○)가 45%를 소유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연도에 14,000,000원 및 2001연도에 49,750,000원의 급여를 받았으며, 김○○은 그의 처 조○○ 명의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1연도에 급여 20,000천원을 수령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으로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에서 경영지원팀 팀장으로서 회계처리 및 자금업무 전체를 담당한 청구외 우○○이 2001. 9. 3. 청구인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내사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철청에서 임의로 진술한 내용을 담은 진술조서를 보면, 담당 검사(김○○)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경영자임을 묻자, 청구인은 급여를 받는 관리사장이고 실제 오너는 김○○이라고 답하였고, 한편 위 진술조서 말미에 첨부되어 있는 청구외법인의 2001년 조직도를 보면, 대표자란에 청구인이 있고, 그 아래 총괄본부장란에 임원 김○○가 있으며, 또 그 아래에 경영지원팀 과장 우○○, PG사업부 과장 김○○, 인터넷사업부 대리 이○○ 및 전산실(연구소) 이사 김○○가 각 분야별 책임자로 되어 있는바, 김○○가 총괄본부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유를 묻자, 김○○이 가명을 사용했다고 답하였으며, 김○○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사주라고 생각하는 특별한 근거가 있느냐고 묻자, 평소 자금이나 직원채용 등 회사 전반의 업무를 김○○이 결정하므로 사주라고 생각한다고 답하였고, 문서상으로는 김○○이 결재한 후 청구인이 결재를 하지만 실제로는 김○○이 결재한 사항을 문서상 형식적으로 처리할 뿐이라고 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또한, 위 PG사업부 과장 김○○이 2001. 9. 3. 청구외 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방검찰청에서 임의로 진술한 내용을 담은 진술조서를 보면, 청구인은 급여를 받는 관리사장이고 실제 오너는 김○○이며, 청구외법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사이트는 모두 카드깡을 한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하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묻자, 매출금액이 1회 약 100만원 이상의 고액이고, 인터넷사업부가 굳이 별도 사무실을 두고서 직원들간의 왕래도 금지하였으며, 본부장인 김○○ 사무실도 자물쇠로 시정하여 두는 등 일반적인 인터넷쇼핑몰이라고 보기 어려워 카드깡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 것이라고 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위 ○○지방검찰청 검사 김○○이 2001. 9. 3.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보면, ○○시 ○○구 ○○동 ○○번지 ○○빌딩 ○동 6층에 소재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동 사무실은 집행을 하였으나, 옆 개인 사무실은 시건장치가 되어 있어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회사 실제 운영자인 총괄본부장 김○○(본명 김○○)가 문을 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신분확인을 하려고 하였으나 도주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업본부가 같은 빌딩 ○동 ○호에 소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을 대동하여 ○호에 임하여 시건장치를 해제하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호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와 보지도 않았으며 김○○이 출입을 통제하여 그 비밀번호를 전혀 모른다고 하여, 사무실로 되돌아와 청구인과 우○○과장에게 대형금고의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금고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본부장만 알고 있다고 하였으며, 도주중 검거된 김○○에게 ○호와 금고 시건장치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문을 연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6. ○○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파견경찰관 경사 신○○이 2001. 9. 3. 동 검찰청 검사 김○○에게 수사보고(명함입수보고)란 제목으로 보고한 내용을 보면, 김○○이 총괄본부장으로 근무 실제 운영하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시 위 김○○ 사무실에 대하여 영장 집행중 자신을 김○○과 김○○로 사용하는 명함을 입수하였기 첨부 보고한다고 하면서 명함 7장을 첨부하였는바, 첨부된 명함을 보면, 김○○란 이름으로, 본부장 직함 또는 부장 직함의 명함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직함의 명함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7. ○○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을 신문한 뒤 2001. 9. 4.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검사 김○○이 청구인에게 카드할인을 하게 된 경위를 묻자 IMF로 실직을 한지 1년6개월 동안 친구 사무실을 전전하다가 많은 돈을 벌어 볼 욕심에 카드할인을 하게 되었고, 이 건 외에도 청구외법인을 운영하기 전 ○○유통이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이용하여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도합 1,434,608,727원의 카드할인을 한 적이 있으며, ○○유통의 실제사장인 김○○과 같이 ○○유통이란 상호로 카드할인을 하파가 다시 청구외법인 상호로 카드할인을 하였다고 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8. ○○지방검찰청에서 김○○을 신문한 뒤 2001. 9. 4.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검사 김○○이 김○○에게 청구외법인의 실제 사장이 누구인가를 묻자 청구인이라고 답하였고, 동 검사가 우○○과 김○○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급여를 받는 관리사장이고 실제 오너는 김○○이라고 하는데 사실이 아닌지를 묻자 사실이 아니고 본인(김○○)이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하다보니 직원들이 그렇게 본 것 같으나 실제 사장은 청구인이 맞다고 답하였으며, 청구외법인 금고는 누가 관리하는지를 묻자 본인이 관리하고 있다면서 청구인이 둘이 관리하면 입ㆍ출금이 틀리니까 본인이 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답하였고, 더 할말이 있느냐고 묻자 청구인은 직원인 본인도 모르게 혼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먼저 풀려나가 직원들과 같이 진술하고 있으며, 직원들 봉급은 청구인이 직접 연봉책정을 하고 계시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9. ○○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을 신문한 뒤 2001. 9. 17.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설립한 후 수익이 없어서 김○○을 끌어들여 카드깡을 한 것은 사실이나 김○○은 실제 사장이 아니고 영업을 총괄한 영업부장에 불과하다고 답하였으며, 검사 김○○이 전회까지의 진술시 김○○이 사장이라고 주장하다가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데 그 주장에 특별한 근거라도 있느냐고 묻자,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사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대외적인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직원인사를 결정하였으므로 사장이라고 진술하는 것이라고 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10. 위 ○○지방검찰청에서 김○○과 청구인을 기소함에 따라, ○○지방법원 제11형사부가 2002. 2. 27. 김○○과 청구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건에 대하여 판결한 판결문(사건번호 2001고합622)을 보면, 김○○은 ○○옥션이라는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운영하는 청구외법인의 실제 경영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바, 피고인들은 신용카드할인업자인 김○○, 홍○○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고인들이 개설한 인터넷경매사이트인 ○○옥션의 사이트 상에서 물품을 경매형식으로 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경매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하여 ○○카드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그 거래내역을 승인받은 후, 2001. 7. 23.경부터 2001. 9. 1.경까지 7,904회에 걸쳐 총 6,242,477,400원의 신용카드대금을 송금받고 위 금액에서 15퍼센트의 수수료를 공제한 자금을 카드깡 의뢰자에게 융통하여 줌으로써 상습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및 허위매출전표 작성후 자금융통(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의 죄를 범하였다면서,김○○을 징역 3년에, 청구인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하였으며, 다만 청구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등을 참작하여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판결시, 공소장에 있는 범죄행위 모두를 인정)하였다.

11. 상기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지분 45%(2001연도말)를 보유한 등기부상 대표이사였고, ○○지방법원 판결물(사건번호 2001고합622)에서도 청구인과 김○○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으며, 청구인과 김○○ 등이 공모하여 신용카드 할인이란 불법영업을 한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인이 사실상 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나 쟁점금액이 김○○에게 귀속되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김○○을 공동정범으로 본다면 쟁점금액이 전적으로 김○○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지방검찰청의 2001. 9. 17.자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에서 청구인 스스로도 청구인이 김○○을 끌어들여 카드깡을 하였으며 김○○은 실제 사장이 아니고 영업을 총괄한 영업부장에 불과하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는바,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