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계약서상의 수입금액 귀속시기 결정 기준으로 건축허가일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129 선고일 2004.10.25

계약서상에 대금지급일자 등이 기록되지 아니하여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일을, 감리용역에 대해서는 건축물 준공일을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건축사무소(2001.5.18. 개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2003년 12월 청구인의 2001.1.1.~2002.12.31. 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의 개인제세 통합조사시 매출누락 및 수입금액 귀속시기 적용을 잘못한 것을 적출하여 2004.2.7. 2001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7,853,890원, 2002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5,628,130원,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8,002,480원을 경정. 고지하였고,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3,799,77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6.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에서 과세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2001년 207,047천원, 2002년 135,679천원) 중 청구인이 원천적으로 누락한 수입금액은 91,850,003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귀속시기 차이로 과세되었는바, 원칙적으로 누락된 금액도 아직 대금을 받지 아니한 미수금으로 장차 신고하려고 했던 금액이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설계용역 등을 발주한 도급자간에 체결한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에 대금지급일자,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그 대금수령 여부를 불문하고 설계용역은 건축허가일, 감리용역은 건축물 준공일자에 귀속된다고 보고 수입금액을 재산정하여 과세하였는바, 통상적으로 건축서비스업의 경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사업승인일 또는 준공검사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부당하고, 쟁점계약서상의 계약금액 중 설계비와 감리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설계비 60%, 감리비 40%의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하여 과세하였는바, 이는 아무런 근거없이 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하더라도 이를 잘못 적용한 사례도 있다. 2001년 신고수입금액이 171,159,313원인데 귀속시기 차이로 증가시킨 금액은 217,646,120원, 감소시킨 금액은 25,276,364원, 매출누락은 14,677,748원이고, 2002년 신고수입금액이 345,942,549원인데 귀속시기 차이로 증가시킨 금액이 250,680,218원, 감소시킨 금액은 174,631,521원, 매출누락은 52,639,784원이며, 2003년에는 귀속시기 차이로 감소시킨 금액이 268,418,453원에 달하는 등 청구인이 기장한 수입금액의 대부분을 재조정한 것은 청구인의 장부를 전면부인하는 것으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므로 쟁점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결정은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계약일자, 대금지급 및 수령일자 등을 기재함이 없이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설계용역은 건축허가일은 감리용역은 건축물 준공일을 기준으로 삼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합리적이며, 계약금액을 설계비와 감리비로 구분하지 아니하여 설계비와 감리비를 건축설계 업계의 관행에 따라 6:4로 배분한 것은 타당하다.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은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하는 것으로 수입금액 귀속차이로 인한 것은 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계약서상의 수입금액 귀속시기 결정 기준으로 삼은 건축허가일 등이 타당한지 여부와

② 설계비와 감리비를 적정하게 배분하였는지 여부 및

③ 쟁점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결정에 있어 추계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1994.12.22 개정)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1994.12.22 개정)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1998.12.28 개정)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자산·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4.12.22 개정) ο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1994.12.31 개정) 1 ~ 4 생략

5.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1998.12.31 개정)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ο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12.22 개정) 2 ~ 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1994.12.22 개정) (이하 생략) ο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4.12.31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1994.12.31 개정)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1994.12.31 개정)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1994.12.31 개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 및 200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소득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관련 장부를 근거로 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와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전산조회 결과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계약서상에 대금지급일자,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그 대금 수령 여부를 불문하고 설계용역은 건축허가일, 감리용역은 건축물 준공일자에 귀속된다고 보고 수입금액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건축서비스업의 경우는 통상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사업승인일 또는 준공검사일로 보아야 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호 에는 용역의 귀속시기로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로 규정되어 있는바, 설계도면은 최소한 건축허가일까지는 완성되어야 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약서상의 날짜 기재 등의 미비로 건축허가일을 설계용역의 귀속시기로 본 것은 부득이하며 합리적이라고 보여지고, 청구인이 제시한 준공검사일 등은 설계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감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야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준공검사일을 감리용역 수입의 귀속시기로 본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설계비와 감리비를 6: 4의 비율로 배분한 것은 아무런 근거없이 한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총액이 어떻게 배분되든지 소득금액에는 영향이 없고, 쟁점계약서상에서 설계비와 감리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분청이 건축사 업계의 관행에 따라 배분한 것은 합리적이라 보여진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축허가일, 감리영역에 대하여 건축물 준공일을 귀속시기 기준으로 하면서도 이를 잘못 적용한 사례도 다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례 (청구외 박○○ 등 18인과의 도급계약 사례) 대부분은 처분청이 위 기준보다 귀속시기를 늦게 적용하여 미납가산세 등이 과세계산되어 고지되었는바, 이를 바로잡으면 청구인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초래하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 에 규정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1년 및 2002년의 수입금액 귀속시기 차이로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 금액이 청구인이 기장한 수입금액의 대부분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를 부인한 것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 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세액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세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국심 2003중2756, 2004.4.8. 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복식부기 재무제표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납부한 것이므로 장부 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계약서상에 대금지급일자 등이 기록되지 아니하여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일을 감리용역에 대해서는 건축물 준공일을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로 보고 실지조사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