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연접한 2개의 지번에 부동산임대업과 골프연습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운영하던 중 골프연습장 관련 사업장만을 포괄양도하였고 양수인이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이 아님
청구인이 연접한 2개의 지번에 부동산임대업과 골프연습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운영하던 중 골프연습장 관련 사업장만을 포괄양도하였고 양수인이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이 아님
[주문] ***세무서장이 2004.4.6. 청구인에게 과세한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98,487,700원 및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413,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시 ○○구 동 5 및 동 5-1에서 골프연습장(상호 ☆☆스포츠) 및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139-07-*)을 영위하던 일반사업자로서, 2000. 3.31. 남동구 동 5 골프연습장 및 임대사업용 부동산(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국세청 감사관이 당초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 감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 청구외 강태○이 부동산 임대 및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감사지적을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양도대금 2,379,700,000원중 건물 양도가액 638,400,000원에 대하여 2004.4.6.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98,487,700원 및 토지분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0넌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413,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000년 당시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과세유형 및 업종의 동일성을 유지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였고, 양수인 청구외 강태○은 부동산임대업 및 골프연습장을 직접 운영하여 업종의 동일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1999.12.28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1999.12.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ο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ο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사업의 양도, 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ο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ο 법인세법 제120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①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998.12.28 개정)
②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98.12.28 개정)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②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토지분계산서 보고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①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과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413,000원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