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복수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다 한 업종을 양도양수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인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127 선고일 2004.08.23

청구인이 연접한 2개의 지번에 부동산임대업과 골프연습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운영하던 중 골프연습장 관련 사업장만을 포괄양도하였고 양수인이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이 아님

[주문] ***세무서장이 2004.4.6. 청구인에게 과세한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98,487,700원 및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413,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5동 5-1에서 골프연습장(상호 ☆☆스포츠) 및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139-07-*)을 영위하던 일반사업자로서, 2000. 3.31. 남동구 동 5 골프연습장 및 임대사업용 부동산(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국세청 감사관이 당초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 감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 청구외 강태○이 부동산 임대 및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감사지적을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양도대금 2,379,700,000원중 건물 양도가액 638,400,000원에 대하여 2004.4.6.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98,487,700원 및 토지분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0넌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413,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1994.4.29. 부터 ○○시 ○○구 동 5(건물A동)과 약 100M 떨어진 별도 사업장인 ○○구 동 5-1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시 ○○구 동 5를 대표지번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오다가, 1997.5.2. ○○구 동 5에 골프연습장(건물 B동)을 신축하여 기존의 부동산임대업(건물 A동)과 함께 골프연습장(건물 B동)을 운영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0.3.31. ○○구 동 5의 기존 임대건물 A동(면적 465.14㎡), 골프연습장 B동(면적 1,333.04㎡)과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사업용구축물, 기타집기비품, 및 상품 등 채권전체와 임대보증금, 은행차입금, 종업원의 퇴직금등 사업관련 채무액을 모두 포함하는 기존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양도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0.3.31. 청구외 강태○에게 ○○구 동 5의 골프연습장 및 부동산임대관련 부동산과 사업관련 채권·채무를 포괄 양도한 후, 청구인은 2000.4.8.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종전 임대부동산중 양도하지 아니한 ○○구 동 5-1로 사업장을 변경하고, 서비스 골프연습장 및 부동산임대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정정하였다.
  • 라.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보면,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시 ○○구 동 5-1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쟁점부동산과 약 100M거리에 위치하여 같이 신고 및 납부하여 왔으며,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의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 사업장내 또는 동일한 부동산에서 두 종류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다 한 종목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볼수 있고, 연접한 두필지의 부동산 임대 건물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다 그 중 한 사업장을 양도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심사부가2003-3130,2003.10.27. 같은 뜻) 마,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만 영위하다가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업용부동산을 매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2000년 당시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과세유형 및 업종의 동일성을 유지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였고, 양수인 청구외 강태○은 부동산임대업 및 골프연습장을 직접 운영하여 업종의 동일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 청구인이 2000.3.31. 양도한 쟁점부동산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쟁점② 토지분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1999.12.28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1999.12.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ο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ο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사업의 양도, 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ο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ο 법인세법 제120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①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998.12.28 개정)

②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98.12.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청 감사관이 당초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를 감사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 강태○과 사업의 양도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수인 강태○이 서비스 골프연습장 및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용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감사지적을 하였으나 세무서장은 변경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거 2004.4.6. 청구인에게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대금 2,379,700,000원중 건물 양도가액 638,400,000원에 대하여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98,487,700원 및 토지분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413,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1994.4.29. 부터 ○○시 ○○구 동 5(건물A동)과 약 100M 떨어전 별도 사업장인 동 5-1을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시 ○○구 동 5번지를 대표지번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오다가, 1997.5.2. ○○구 동 5에 골프연습장(건물B동)을 신축하여 기존의 건물에 대한 임대업과 함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여 온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2000.3.31. ○○구 동 5의 기존 임대건물 A동(면적 465.14㎡) 및 골프연습장 B동(면적 1,333.04㎡)과 그 부속토지 및 구축물, 기타집기비품, 및 상품 등 채권전체와 임대보증금, 은행차입금, 종업원의 퇴직금등 사업관련 채무액을 모두 포함하는 사업의 양수도 계약서에 의한 사업의 양도를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과세유형 및 업종의 동일성을 유지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임대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골프연습장 직영 및 임대부동산으로 사용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다.
  • 마) 그러나,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의 소득금액계산명세를 보면 소득발생처는 동일 사업자등록번호(○○○-○○-74172)로 부동산임대소득 16,577,456원 및 사업소득 40,412,819원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신고한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서비스 실내골프연습 40,412,818원, 부동산 임대소득 12,853,681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사업자세적변경이력을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조회한 결과 2000.4.1.를 이력발생일로 하여 2000.4.8. 주업종서비스 실내골프연습(코드번호 924303)에서 부동산임대업(코드번호 701201)으로 변경하고, 사업장소재지를 ○○구 동 5에서 ○○구 동 5-1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고, 양수인인 청구외 강태○이 2000.4.1.를 사업개시일로 하여 2000.4.25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21590)을 보면, 서비스 골프연습장, 부동산임대업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강태○은 일반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3 사업의 양도 유형에서 『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의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 사업장내 또는 동일한 부동산에서 두 종류이상의 사업을 영위하여 한종목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고, 연접한 두필지의 부동산임대 건물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다 그 중 한 사업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심사부가2003-3130,2003.10.27. 같은 뜻)
  • 사) 상기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사업만 영위하였고, 양수인 청구외 강태○은 직접 서비스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여 업종의 동일성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상기 마)와 같이 청구인도 서비스 골프연습장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2이상의 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 및 골프연습장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다가 그 중 1개 사업장인 쟁점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킨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양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사업장 포괄양도에 대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토지분계산서 보고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①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과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413,000원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12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