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결정및 경정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므로 처분청에서 재조사를 통하여 실제 지급이 인정되는 재료비 등을 포함하여 필요경비에 관한 중요한 증빙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가 아닌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해야 할 것임
추계결정및 경정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므로 처분청에서 재조사를 통하여 실제 지급이 인정되는 재료비 등을 포함하여 필요경비에 관한 중요한 증빙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가 아닌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해야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3.09.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260,5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2003.09.0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260,52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4.04.13.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무지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와 노무비지급명세서(이하 “청구인 주장 증빙”이라 한다)를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추계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구체적으로,
(1) 청구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이지 설계용역을 수행한 사실은 없다. 현실적으로 청구인과 같은 인테리어(이하 “실내시설공사”라고 한다) 사업자는 통상 설계와 시공을 같이 수행한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 주업종인 설계용역은 건축법상 많은 허가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전문적인 자격사들이 하는 것이고, 시공에 따른 단순한 설계는 인테리어 사업자들이 직접 수행한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시 실내시설공사와 설계용역을 혼동하여 주업종을 설계용역으로 기재하였고, 전문적인 설계용역을 수행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 주업종인 설계용역과 무관하다고 하여 실제 실내시설공사에 투입된 건설자재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의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청구인 주장 증빙을 필요경비의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은 대부분의 영세사업자들의 경우와 같이 기장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세무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정형화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노무비지급명세서만을 작성하였다.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정형화된 장부가 없다는 이유로 원시증빙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실제 입금을 지급한 일용노무자에게 친필확인서를 받았지만 연락이 곤란하여 그 중 일부가 누락되었다. 또한, 재료비 부분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재료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노무비가 투입된 사실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주장 증빙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심히 부당하며, 이 건 추계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데, 과세 당시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 재무제표, 간편장부, 세무조정계산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었다면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였지만, 청구인이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와 노무비지급명세서 외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경정과 결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EO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결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1.03.21.부터 2001.10.08.까지 설계용역을 사업자등록상 주업종으로 하는 부성건축을 운영하면서 2001년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였으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3.09.01. 종합소득세 5,260,52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82,227,272원의 결정수입금액에 주업종인 설계용역의 표준소득율인 37.1%를 적용하여 소득금액 30,506,317원이 결정됐으나, 청구인은 동 수입금액에 본인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와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근거로 계산한 필요경비 75,200,854원을 차감한 7,026,418원이 소득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에는 품목이 실내시설공사 또는 내부인테리어로 기재되어 있고, 매입세금계산서에는 품목이 타일, 바닥재, 유리 등(이하 “매입품목 등”으로 한다)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매입품목 등이 청구인의 주업종인 설계용역과 무관하므로 필요경비의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주업종인 설계용역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노무비 지급명세서와 일용노무자들의 인적사항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동 노무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동 노무자들 중 일부가 작성 제출한 확인서에는 노무비 수령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은 노무비 지급에 관한 금융거래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한 2001년도 귀속 연간 수입금액을 결정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이견이 없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과세처분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내시설공사의 중요한 필요경비인 재료비와 노무비 중 재료비는 매입품목 등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분명히 확인되지만, 노무자들에 대한 노무비지급 확인서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동 노무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점, 일부 확인서에는 노무비 수령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이 노무비 지급에 관한 별도의 금융거래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노무비지급명세서를 원시장부로 보기에는 그 진실성이 의심되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심리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건축의 사업자등록상 주업종이 건축설계사 등과 같이 전문적인 자격사들이 제공하는 설계용역이지만 실제업종은 이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이견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추계조사를 통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업종에 대한 재조사를 통하여 실제업종에 해당하는 표준소득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4)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므로 처분청에서 재조사를 통하여 실제 지급이 인정되는 재료비 등을 포함하여 필요경비에 관한 중요한 증빙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가 아닌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해야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