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받고 매입처부터 재료를 구입한 건이라는 소명을 하였으나 매입처의 폐업으로 이를 확인한 길이 없었을 뿐인데 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받고 매입처부터 재료를 구입한 건이라는 소명을 하였으나 매입처의 폐업으로 이를 확인한 길이 없었을 뿐인데 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3년 12월 1일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9,258,830원을 이를 취소합니다.
강○○(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1996년 04월 01일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카드키 등을 설치ㆍ소매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2기에 ○○시 ○○구 ○○동 ○○번지 ○○시스템(사업자 김○○, 2002년 07월 30일 폐업,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카드키 등을 매입하고,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물산(주)(이하 “청구외법인”으로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4,980,2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동 공급가액을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서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3년 12월 01일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9,258,8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년 03월 18일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카드키 등의 설치 주문을 받으면 쟁점매입처에서 1999년도부터 재료를 공급받아 왔으며, 대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수취해 오던 중, 2001년 제2기에 쟁점매입처가 ‘회사의 매출이 과다하여 부득이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으나 아무 걱정말라, 문제가 되면 자신들이 책임진다’며 입금표와 영수증만 발행해 주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 명의로 교부해 준 것이다. 2003년 09월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받고 쟁점매입처부터 재료를 구입한 건이라는 소명을 하였으나 쟁점매입처의 폐업으로 이를 확인한 길이 없었을 뿐인데 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가공경비에 대한 당초 소명시 쟁점매입처를 실매입처라고 주장하였으나, 심사청구에 이르러 청구외 ○○이 실매입처라고 주장하였고, 심사청구취지변경에서는 다시 실매입처를 쟁점매입처라고 주장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실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쟁점매입처는 ○○세무서 자료상 조사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535,784,000원을 발행하여 거래처에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한 자로서 실매입처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입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립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리에 앞서 청구인이 적법한 기한 내에 심사청구 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9,258,830원 납부기한 2003년 12월 31일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2003년 12월 05일 발송한 사실, 청구인의 아들 강○○이 2003년 12월 06일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의 고지서송달부 및 ○○우체국 우편종적조회에서 확인된다.
-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년 09월중 본 건에 대한 소명을 한 뒤 2003년 10월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본 건은 과세전적부심사대상이 아니라는 고지서가 나오면 심사청구 하라는 설명을 들어 고지서가 송달되기를 기다렸고, 2003년 12월 22일 강○○ 방에 방치된 고지서를 발견하여 처분청에 전화로 심사청구에 대해 문의하여 90일 이내에 청구하라는 안내를 받아 2003년 3월 22일까지 심사청구를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 다) 또한 청구인은 강○○이 정신장애자로 강○○의 방 청소를 할 때는 분가한 아들이 와서 함께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증명서(정신장애2급)와 국립○○병원 담당의사가 ‘1983년 08월 05일부터 입원 6차례를 비롯해 외래통원을 통한 약물요법 시행중인 환자로 대외관계 어려움, 능력저하 등의 잔여증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라고 기술한 진단서를 제출하고 있다.
- 라) 위의 내용이 사실이라 할 때 고지서를 수령한 강○○은 서류의 송달취지를 이해하고 수령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할 것이라고 기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쟁점고지서는 의사무능력자에게 송다로딘 것이라 할 것이다.
- 마) 그렇다면, 청구인이 고지서 송달을 기다리고 있었고, 강○○의 방에서 고지서를 발견한 뒤 청구외 김○○의 거취를 수소문하다가 기일이 임박해서야 심사청구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은 제반정황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어, 당해 처분을 안 날을 2003년 12월 22일로 볼 때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기일 내 청구한 것이므로 보안 심리하고자 한다.
2.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 본다.
- 가) 청구인은 1996년부터 주로 사무실용 카드키ㆍ번호키 등을 소매하였고, 1999년2기~2002년1기 거래 중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1년2기분을 제외하고 쟁점매입처와 계속적인 거래를 해 온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카드키 등의 설치 주문을 받으면, 그 때마다 전자카드키 제조업체인 쟁점매입처로부터 재료와 함께 이를 설치할 인력을 함께 제공받아 매출처에 카드키 등을 설치해 주었다고 하며, 대금지급은 주로 현금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다.
- 다) 청구인이 19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상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수, 매, 천원) 구분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쟁점매입거래처 업체 매수 공급가액 업체 매수 공급가액 매수 공급가액 1999/2 25 27 42,409 10 45 41,658 8 21,999 2000/1 86 116 155,455 12 93 134,833 6 44,245 2000/2 88 101 148,477 9 56 136,686 7 51,857 2001/1 108 139 167,281 16 55 150,708 2 9,599 2001/2 82 120 139,616 19 80 122,192
• - 2002/1 98 159 198,644 18 847 180,418 4 29,240
- 라) 2002년 07월, ○○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시스템)를 주사(대상기간 1997년 1기~2001년 2기)한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1989년부터 전자카드 등의 제작과 인쇄업을 하는 사업자이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과다발생자여서 자료상 협의로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정산사업자임이 확인되었고 조사 적출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조사기간 대상 매출누락 가공매출 비고 1997년 1기 ~ 2001년 2기 매출처 전부 3,503,914 535,784 조사당시에는 2001년 2기분 거래 34,980천원은 밝혀지지 아니함 청구인거래 (1999.02~2001.02) 94,571 33,129 2001년 2기 매출처전부 315,410 3,065 청구인거래 0 0
•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세무서에 조사받을 때 일부 매입금액이 가공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한 적이 있으며 이는 쟁점매입처 사장인 청구외 김○○가 ‘대부분 현금거래이므로 세무서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니 일부거래를 가공이라고 해 달라, 세금은 책임지겠다’고 하여 할 수 없이 확인서를 써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 당심에서 ○○세무서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회계적 개념이 없는 법인으로 실제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었으며,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금액은 쟁점매입처가 제출한 거래처의 확인서에 의해 확정된 것이다.
- 마) 청구인이 제시한 2000년 01월~2002년 03월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ㆍ입금표ㆍ영수증 원본(2001년 2기)에 날인된 공급자의 도장과 ○○세무서에 쟁점매입처 사장인 청구외 김○○가 제출한 확인서에 날인된 도장이 모두 동일한 ‘○○시스템 김○○’로 확인된다.
- 바) 이 건 심리가간 중, 청구외 김○○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바,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에게 카드키 등을 매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사) 청구인이 2001년 2기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영수증은 아래와 같다. 월별 매수 품목 단가 개수 금액(원) 계 7월 8 R/F카드리더기 @600,000외 9 3,400,000 5,633,500 1 번호키 @100,000외 2 350,000 1 카드키 @4500외 200 900,000 3 케이스 @1,000 230 260,000 2 사원증SET @175,000외 2 423,500 1 S/W근태 @300,000 1 300,000 8월 8 R/F카드리더기 @600,000외 7 2,700,000 6,480,000 5 카드키 @1,000외 1630 2,130,000 1 사원증SET @350,000 1 350,000 2 번호키 @250,000 3 750,000 1 케이스목걸이 @4,500외 100 550,000 9월 5 R/F카드리더기 @350,000등 2,000,000 2,968,500 사원증SET @6,500 49 318,500 S/W근태 @300,000 1 300,000 카드키 @3,500 100 350,000 10월 10 R/F카드리더기 @600,000외 12 4,900,000 6,700,000 1 암호키 @250,000 2 500,000 1 카드키 @3500 350,000 1 케이스 @1,000 200,000 1 사원증SET @450,000 1 450,000 1 S/W근태 @300,000 1 300,000 11월 5 R/F카드리더기 @600,000외 5 2,100,000 5,240,000 3 카드키 @500 1,500,000 1 사원증SET @465,000 1 465,000 2 번호키 @250,000외 2 350,000 1 케이스목걸이 @2,000 30,000 1 카드키등 @4,500 550,00 1 케이스 @1,000 200,000 1 카드케이스 @3,000 45,000 월별 매수 품목 단가 개수 금액(원) 계 12월 20 R/F카드리더기 @175,000등 30 6,550,000 8,124,500 3 사원증SET @175,000 2 380,000 2 카드키 @2,000 550 1,100,000 1 케이스 @3,500 27 94,500 계 94매 35,146,500 35,146,500
- 아) 청구인의 1999년 2기부터 2002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상황과 매매이익률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분 매출액 매입액 매출이익 매매 이익율 1999/2 44,514 41,701 2,813 6.3 2000/1 155,459 134,834 20,625 13.7 2000/2 148,480 136,687 11,793 7.9 2001/1 167,286 150,709 16,577 9.9 2001/2 (142,010) 142,010 (87,124) 122,194 (54,886) 19,816 (38.6) 13.9 2002/1 199,375 180,419 18,956 9.5 평균 799,759 673,249 126,510 1.6 ※ 2001년 2기 상단 ()안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할 경우임
3.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쟁점매입처와 거래하여 왔음이 확인되며, 2001년 2기에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영수증원본에 카드리더기, 번호키, 암호키, 사원증SET, S/W근태 등의 재료를 계속적으로 구입하였음이 나타나고, 카드키 등의 주문을 받으면 그 때마다 쟁점매입처에서 재료와 함께 카드키를 설치해 줄 인력을 함께 공급하는 업종특성을 볼 때, 재료를 구입할 때 거의 현금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일응 타당성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매입처 발행분 세금계산서 및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시 발행된 입금표 원본 및 영수증원본, ○○세무서 조사서에 날인된 청구외 김○○의 도장이 모두 동일하고, ○○세무서장에 의해 폐업일까지 정상사업자라고 판정된 쟁점매입처(○○시스템)의 사장인 청구외 김○○가 이 건에 대해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1999년 2기부터 2002년 1기까지 청구인의 매매총이익률을 보면 평균 10.6%이나, 2001년 2기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면 38.6%에 이르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거래처였던 정상사업자인 쟁점매입처의 부탁에 의해 위장자료를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외 김○○(000000-0000000)에게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