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무기장가산세 부과되지 아니하는 소규모사업자의 판정시 당해연도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 이를 소규모사업자 판정시 포함되는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121 선고일 2004.05.17

기장의무가 면제되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소규모사업자 여부 판정에 필요한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연도에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사업의 수입금액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당해연도에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계산에 영향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레스토랑(이하 “쟁점음식점업”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1999.8.16. 개업하여 2002.2.10. 폐업하였으며,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타워(이하 “쟁점건설업”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2001.11.13. 개업한 자로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유형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전연도(2001년 귀속) 수입금액이 68,732,489원으로 4,800만원을 초과하므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간편장부 무기장가산세 4,752,590원을 부과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752,590원을 2004.2.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음식점업을 2002.2.10. 폐업하였으므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니며, 쟁점건설업은 사업자등록상에는 개업일이 2001.11.13.이나 실제 개업일이 2002.1.10.이므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기장의무가 없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하였다 하여 간편장부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음식점업을 2001년도에 폐업한 것이 아니고 2002년도에 폐업하였으므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기장의무자 판정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청구인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68,732,489원으로 4,800만원으로 초과하므로 청구인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바, 쟁점건설업의 실제 개업일이 2001년인지 또는 2002년인지의 여부는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다생자 판정에 하등의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간편장부대상자인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간편장부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⑩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ㅇ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의 3 (무기장가산세)

① 법 81조 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o 소득세법 재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o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연도의 수입금액(괄호생략)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일부사업을 폐지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한다.(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2.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는 폐업한 사업의 수입금액은 이를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음식점업을 1999.8.16. 개업하여 2002.2.10. 폐업하였으며, 쟁점건설업을 2001.11.13. 개업한 자로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유형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전연도(2001년 귀속)의 수입금액이 68,79,489원으로4,800만원을 초과하므로 2002년도에는 청구인이 간편장부대상자로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간편장부 무기장가산세 4,752,590원을 부과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752,590원을 2004.2.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이 건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및 납제고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음식점업을 2002.2.10. 폐업하였으므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니며, 쟁점건설업은 사업자등록상에는 개업일이 2001.11.13.이나 실제 개업일이 2002.1.10.이므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기장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하였다 하여 간편장부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② 관련법령에 의하면,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연도에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사업의 수입금액은 이를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기장가산세로 결정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③ 청구인은 쟁점음식점업의 일부를 2001년도에 폐지한 것이 아니고 2002년도에 폐업한 사실이 이 건 청구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음식점업의 2002년도 폐업이 지전연도 수입금액 계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직전연도 쟁점음식점업의 수입금액이 68,732,489원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동 금액은 법에서 규정하는 4천800만원을 초과하는 1억5천만원에 미달하여 청구인은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소규모사업자가 아니라 간편장부대상자임을 알 수 있으며,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건설업을 사실상 2002년도에 개시하였는지의 여부는 청구인의 200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을 판정하는 것괴는 무관함을 알 수 있다.

(3)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2년도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임을 알 수 있으며, 간편장부대상자인 청구인이 간편장부에 의한 방법에 의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이 간편장부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