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미회수한 매매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119 선고일 2004.10.25

미회수한 매매대금을 초과하여 청구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 부터 토지 및 온천. 지하수 개발권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2001년도에 지연손해금 63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동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86,595,190원을 2004.1.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630,000,000원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토지등의 양도대가인 미수금의 원금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대가의 지연지급에 대한 손해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994.12.22 개정)

1. 종합소득(2000.12.29 개정)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ο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1994.12.22 개정)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2000.12.29 개정) ο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0.12.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1994.12.22 개정) ο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2000.12.29 후단신설) ο 소득세법기본통칙 16-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1997.04.08 개정) ο 소득세법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1년도에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이 129,974,58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2001년 귀속 소득합산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동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186,595,190원을 2004.1.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음이 이 건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대법원 및 고등법원 판결문, 매매대금 정산합의 약정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지급받는 배상금에 대하여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바,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재정경제부 소득46073-27, 99.10.26외 같은뜻). (나)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에 나타난 내용 및 매매대금 정산합의 약정서에 나타난 쟁점금액과 관련한 사건진행상황을 일자별. 거래금액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쟁점금액과 관련한 사건진행 현황 (단위: 억원) ┌─────┬────────────────────────────┬─────────┐ │ 일 자 │ 내 용 │ 비고 │ ├─────┼────────────────────────────┼─────────┤ │1989. 8. │콘도 및 온천개발 목적으로 토지 등 매입 │ │ ├─────┼────────────────────────────┤ │ │1989. 9. │온천수, 지하수 개발 │ │ ├─────┼────────────────────────────┤ │ │1990. 2. │사업계획미비로 온천 및 콘도사업계획승인반려 │ │ ├─────┼────────────────────────────┼─────────┤ │1990. 8. │토지 및 사업계획서상의 모든 권리를 ☆☆건영(주)에 │ 매매대금 │ │ │ 41억원에 양도 │ 41억원 │ ├─────┼────────────────────────────┼─────────┤ │1990. 8. │토지 및 온천콘도사업양수도 대금 일부 (29억원) │ 매매대금 잔액 │ │~1995.5.10│ 영수 │ 12억원 │ ├─────┼────────────────────────────┼─────────┤ │ │매매잔금 12억원을 조기회수 할 목적으로 3억3천만원을 │ 매매대금 잔액 │ │1995. 5.10│감액. 단, 96.12.30까지 잔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 │ 8억7천만원 │ │ │정지조건부 계약임. │ │ ├─────┼────────────────────────────┼─────────┤ │ │ο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 판결(99나15414, 2001.2.2) │ 매매대금 잔액 │ │ │ - 원금 8억 7천만원과 피고 ☆☆건영(주)이 지연 지급에 │ 8억7천만원에 │ │2001. 2. 2│ 따라 손해금으로 1996. 7. 1. ~ 1998. 4.29. 까지 │ 손해금을 추가 │ │ │ 5%, 그 다음날부터 연 25%비율로 돈을 지급하라. │ │ ├─────┼────────────────────────────┼─────────┤ │ │ο 대법원 상고에 따른 확정판결(2001다5676, 2001.10.9) │ 매매대금 잔액을 │ │ │ - ☆☆건영(주)이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12억원으로 하고,│ │ │ 오히려 청구인등이 1995. 5. 10. 체결계약서의 내용과 │ │ │2001.10. 9│ 관련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그 원금 3억3천만원을 │ 지연손해금은 │ │ │ 정지조건부계약으로 감액하였는 바, 그 원금탕감의 │ 고법판결 내용 │ │ │ 이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3억3천만원 및 이에 대한 │ 대로 확정 │ │ │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을 파기함. │ │ ├─────┼────────────────────────────┼─────────┤ │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확정판결의 내용에 불구하고 │ │ │ │총 지불금을 15억원(토지대금 8억7천만원, 이자 6억3천만원)│ │ │2001.10.18│으로 하되, 추후 민형사상의 책임을 패소한 피고에게 묻지 │ │ │ │않기로 하는 합의서 작성 │ │ ├─────┼────────────────────────────┼─────────┤ │ │☆☆건영(주)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발행 │ │ │2001.10.19│기타소득: 550,508,220원 │ │ │ │이자소득: 79,491,780원 합계 6억 3천만원 │ │ └─────┴────────────────────────────┴─────────┘ 위의 내용을 보면, ① 1990.8월 충청남도 ○○면 ○○리 ○○번지 외 4필지 콘도 및 온천개발공사건을 청구외 법인에게 41억원에 양도하고 1995.5월이후 잔액 12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② 1995.5월에는 토지등의 매매대금 잔액 12억원을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1996.12.30.까지 전액지급하는 경우 3억3천만원 감액한 8억7천만원으로 하는 계약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으며, ③ 2001.10월 대법원은 1995.5월에 지급조건부 계약한 내용은 청구외 법인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3억3천만원 감액약정은 이유가 없다고 하여 토지등의 매매대금 잔액을 12억원으로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2001다○○○○, 2001.10.9), ④ 2001.10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토지대금 8억7천만원, 이자 6억3천만원으로 하기로 "매매대금 정산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그 대금을 영수하였다. 따라서 위의 ④의 "매매대금 정산합의 약정서"는 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간 당초 위 ①의 양도대가의 금액을 정산하는 보정계약으로 토지대금 미수잔액을 8억7천만으로 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자를 6억3천만원으로 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토지등의 매매대금잔액 원금은 2001.10.18 청구외법인과 작성한 매매대금 정산합의 약정서에 의해 당초 잔액원금 12억원은 8억7천만으로 조정한 것이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6억3천만원으로 합의한 사실로 볼 때, 처분청이 잔액원금(8억7천만원)을 넘는 쟁점금액을 매매대금 잔액원금의 지연회수와 관련된 지연손해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4조 / 소득세법 제1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