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내부기안문서상 등에 비추어 사실상의 대표자가 있으면, 사실상 대표자에게 과세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118 선고일 2004.09.06

내부기안문서상의 결재 및 진술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사실상의 대표자가 따로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1.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5,112,969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정상여 97,855,627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이유] 1.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4.25. ○○시 ○○구 ○○동 ○○에 소재한 ☆☆종합건설 (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03.7.16. 사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쟁점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02.1.1.~2002.12.31. 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쟁점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을 추계결정방법으로 계산한 97,855,62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2사업연도말 현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청구인의 2002년 귀속종합소득세 35,112,969원을 2004.1.10.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이사인 청구외 은만○(이하 "청구외 은만○" 이라 한다)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건축이사인 청구인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줄 것을 부탁하여 이를 허락한 사실이 있을 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로 보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의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당해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에 2002.4.25.부터 2003.7.16.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로 간주하여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인정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과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국제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ο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 ο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1998.12.31 개정)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1998.12.31 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1998.12.31 개정) ο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7 (사실상 대표자의 정의)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2001.11.01 개정) ο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9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ο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12.22 개정) ο 법인세법 제66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1998.12.28 개정) ο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1998.12.31 개정)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2001.12.31 개정)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2001.12.31 개정)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2001.12.31 개정)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01.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4.25.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03.7.16. 청구외 은만○으로 대표이사 명의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쟁점법인의 2002사업연도 수입금액 1,259,545,455원에 대하여 전시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청구인의 2002년 귀속종합소득세 35,112,969원을 2004.1.10. 결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2002.4.25.부터 2003.7.16.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과 쟁점법인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건축이사의 직함으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경영에 참여하거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실질 대표이사로 보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한 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1.8.16. 법인설립시부터 2002.4.24.까지는 청구외 박완◎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02.4.25.부터 2003.7.15.까지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2003.7.16.부터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은만○으로 대표이사 명의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청구외 은만○의 사업내역을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하여 본 바, ○○시 ○○면 ○○리 ○○ 소재에서 (주)◇진(사업기간: 1996.6.25.~2001.12.31, 제조/석재, 주식 100% 소유)의 대표이사였으며, ○○시 ○○구 ○○동 ○○에 소재한 □□공영(주)(사업기간: 1999.11.12.~2002.12.31, 건설/토목공사)의 대주주(53%)이고, ○○시 ○○구 ○○동 ○○에 소재한 (주)△△석재(사업기간: 1995.10.2.~2002.7.25, 건설/석공사)의 대주주(60%)였으며, 심리일 현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외 은만○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③ 당심에서 쟁점법인의 상무이사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황인▽(청구외 은만○의 고교동창인)의 소재를 파악한 후 전화(HP 011-475-****)로 확인한 바, 첫째, 당초 2001.8.16. 설립당시 ☆☆종합건설(주)(2001.8.16 설립당시 ☆☆종합건설(주)(2001.8.16. 설립시부터 2002.4.24. 기간까지를 이하 "종전법인"이라 한다)는 청구외 은만○이 설립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박완◎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002.4월경 종합면허가 있는 종전법인을 청구외 은만○이 청구외 박완◎ 40,000천원(40%), 청구외 남미♤ 40,000천원(40%), 청구외 이광♡ 10,000천원(10%), 청구인 10,000천원(10%) 등 청구외 박완◎외 3인이 주주명의로 설립된 후 청구외 박완◎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2.4월경 종합면허가 있는 종전법인을 청구외 은만○이 청구외 박완◎으로부터 인수하여 쟁점법인을 사실상 경영하게 된 것이며, 둘째, 청구인은 종전법인의 건축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2002년 4월경 청구외 은만○이 종전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은만○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이유로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할 것을 부탁하여 청구인이 이를 수락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 청구인은 각 현장 건축이사로 근무하였고, 셋째, 청구외 은만○은 종전법인의 인수시점에 다른 곳에서 경영하던 (주)◇진 등의 부도로 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결국 이로 인한 교도소 복역(2003년 1월경부터 교도소에 현재까지 복역중임)으로 청구외 은만○의 명의로 대표이사 변경이 지연되고 있다가, 청구인의 퇴사로 2003.7.16. 대표이사 명의를 실질 대표이사인 청구외 은만○으로 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넷째, 또한, 심리일 현재에도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이 종전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박완○외 3인 명의로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은, 쟁점법인을 인수할 당시 실질 대표이사인 청구외 은만○이 어음부도로 경황이 없었고, 결국 2003.1월부터 교도소에 복역하게 되어 현재까지도 주주명의를 이전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④ 청구외 황인⊙으로부터 종전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고 하는 청구외 박완◎의 소재를 파악한 후 전화(HP 011-784-****)로 확인한 바, 첫째, 2002.8.16. 종전법인을 청구외 은만○이 직접 설립한 것이 아니라 당초 설립시에는 청구외 박완◎외 3인의 주주명의로 설립하였다가 2002년 4월 청구외 은만○에게 양도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종전법인의 건축이사로서 형식상 주주(10%)였으며, 둘째, 종전법인의 주식명의를 청구외 박완◎외 3인 명의에서 청구외 은만○의 명의로 변경하라고 관련부서를 3차례에 걸쳐 청구외 은만○에게 교부하였으나, 청구외 은만○이 당시 어음부도로 인한 사유 등으로 종전법인의 주주명의를 변경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며, 셋째, 종전법인을 청구외 은만○에게 2002.4월경 양도하였으나 양도대금을 모두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현재까지도 양도대금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⑤ 쟁점법인의 상무이사인 청구외 황인◎과 현장소장 최준●, 경리직원 서명★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확인서(2004.3월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4.25.부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으나 청구외 은만○의 부탁으로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이고, 실질 대표이사는 청구외 은만○라고 확인하고 있다.

⑥ 청구외 황인◎이 청구외 은만○이 복역하고 있는 교도소에 면회를 하면서 확인을 받아 청구인에게 건네주었다고 하는 청구외 은만○의 확인서(2004.3.14.자)에 의하면, "2002년 4월경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종전법인을 인수하게 되었고, 인수후 본인의 부도로 인한 신용불량자임을 감안하여 종전법인의 건축이사인 청구인에게 대표이사직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여 대표이사직을 수락하였다, 다만, 모든 실질적인 운영은 은만○ 본인이 하는 조건이었으며 모든 세무관련 고지금액을 은만○ 본인이 책임지겠음을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외 은만○ 스스로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임을 인정하고 있다.

⑦ 청구외 은만○이 교도소에서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보냈다는 5통의 편지(소인일: 2003.2.7, 2003.12.6, 2003.12.19, 2004.1.27, 2004.3.12)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은만○은 쟁점법인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가 나가는 등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등 모든 책임이 청구외 은만○ 본인에게 있음에 대해 깊이 사죄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당초 종전법인의 주주였던 청구외 박완◎외 3인에게는 주주명의를 이전해 와야 하는데 교도소에 있어 이전하여 주지 못한점에 대하여 송구스럽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등 부득이 현재는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출소하면 반드시 회사를 재건하겠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⑧ 또한, 쟁점법인의 내부 결재문서를 살펴보면, 2002.5.30.자 " 신정동 현장 디지털카메라 구입의 건"외 다수의 내부 기안지에 의해 청구인은 이사로서 결재한 후 상무이사와 사장의 결재를 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2.7.25.자 "현장 캐비넷 구입 및 가설창고 설치의 건", 2002.9.13.자 "전도금 사용에 관한 건" 외 다수의 내부 기안지에는 청구인이 직접 기한하여 상무이사와 사장의 결재를 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음에도 직접 기안하여 내부결재를 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2002.4.25.부터 2003.7.25.부터 2003.7.16.기간 중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대표이사로 등재는 되어 있었으나, 청구외 은만○의 확인서 등 쟁점법인의 내부기안지의 결재내용 등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이사는 청구외 은만○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이사인 청구외 은만○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이사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소득세법 제80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