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매매사업에서 임차료와 급여 및 전화요금의 경비가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추계에 의한 과세 대신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비용을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함
비록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매매사업에서 임차료와 급여 및 전화요금의 경비가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추계에 의한 과세 대신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비용을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함
동수원세무서장이 2003. 9.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88,790원의 부과처분은,
1. 추계에 의한 과세대신, 임차료 14,400,000원과 급여 4,800,000원 및 전화요금 463,000원의 합계 19,663,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년 7월 20일부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73-9번지에서영광자동차매매상사란 상호로 자동차 중개업(이하“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2001년 과세연도에 쟁점사업에서 19,273,089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19,273,089원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03. 9. 1.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88,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0. 1. 이의신청을 거쳐 2004. 4. 2.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사업에서 임차료 14,400,000원과 급여 8,700,000원 및 전화요금ㆍ전기요금 3,600,000원의 합계 26,700,000원(이하“쟁점경비”라 한다)을 실제 지출하였으므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경비의 지출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주장에 의하면, 쟁점사업에서 실제로 지출된 임차료 14,400,000원과 급여 8,700,000원 및 전화요금ㆍ전기요금 3,600,000원의 합계 26,700,000원(쟁점경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살피건대, 거주자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비록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쟁점사업에서 임차료 14,400,000원과 급여 4,800,000원 및 전화요금 463,000원, 합계 19,663,000원의 경비가 지출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추계에 의한 과세 대신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위 19,663,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