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으로 경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추가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112 선고일 2004.10.04

비록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매매사업에서 임차료와 급여 및 전화요금의 경비가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추계에 의한 과세 대신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비용을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함

주문

동수원세무서장이 2003. 9.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88,790원의 부과처분은,

1. 추계에 의한 과세대신, 임차료 14,400,000원과 급여 4,800,000원 및 전화요금 463,000원의 합계 19,663,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년 7월 20일부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73-9번지에서영광자동차매매상사란 상호로 자동차 중개업(이하“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2001년 과세연도에 쟁점사업에서 19,273,089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19,273,089원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03. 9. 1.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88,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0. 1. 이의신청을 거쳐 2004. 4. 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에서 임차료 14,400,000원과 급여 8,700,000원 및 전화요금ㆍ전기요금 3,600,000원의 합계 26,700,000원(이하“쟁점경비”라 한다)을 실제 지출하였으므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경비의 지출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1항은『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3항은『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제1항은『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73조【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은『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은『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는『종업원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7호 다목은『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7호는『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에 의하면, 쟁점사업에서 실제로 지출된 임차료 14,400,000원과 급여 8,700,000원 및 전화요금ㆍ전기요금 3,600,000원의 합계 26,700,000원(쟁점경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임차료 14,400,000원이 지출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사업의 사업장 건물 임대인인 청구외 ‘김춘성 외3인’은 2001년 제1기 및 동 연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에게 각 7,200,000원(공급가액)씩 합계 14,4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신고하였음을 동 신고서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및 임대계약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 나) 급여 8,700,000원이 지출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일반직원과 일용근로자에게 각 3,200,000원과 1,600,000원 등 총 4,8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될 뿐 그 초과금액 3,900,000원에 대해서는 지급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함이 없다.
  • 다) 전화요금ㆍ전기요금 3,600,000원이 지출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주)케이티 수원지사는 2001년 제1기 및 동 연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463,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그 초과금액 3,137,000원에 대해서는 지급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함이 없다.

2. 살피건대, 거주자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비록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쟁점사업에서 임차료 14,400,000원과 급여 4,800,000원 및 전화요금 463,000원, 합계 19,663,000원의 경비가 지출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추계에 의한 과세 대신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위 19,663,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