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자재를 납품받은 회사도 자재대금이 실사업자 명의로 발행한 거래명세표 등에 근거한 대금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바 실사업자가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거래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자재를 납품받은 회사도 자재대금이 실사업자 명의로 발행한 거래명세표 등에 근거한 대금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바 실사업자가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3.6.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89,74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37,730원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하고, 2003.10.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370,780원은 청구대상 처분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2001.3.3. 개업하여 ○○무역이라는 상호로 잡화, 옥제품의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다 2001.11.20. 폐업한 사업자로, 처분청는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2001년 제1기부터 2001년 제2기에 공급가액 31,776,300원(2001년 제1기 12,140,000원, 2001년 제2기 19,636,3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원자재 등을 세금계산서 없이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3.6.3. 부가가치세 5,027,470원(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8,974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37,73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어 2003.6.30. 납부기한을 2003.7.25.로 변경하여 공시송달하였으나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어 2003.10.30. 납부기한을 2003.11.24.로 변경하여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부가가치세 고지분은 2003.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4.6.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회사에서 수당제 직원으로 근무할 때인 2000년도에 청구외 ○○회사에서 청구외법인에 납품한 납품대금으로, 청구인이 2001년 2월 청구외 ○○회사를 퇴사할 때까지 청구외법인이 납품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회사에 대납하고 이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므로 청구인과는 무관한 청구외 ○○회사의 매출임에도 처분청에서 쟁정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 ○○회사에 근무하였다고 하나 근무하였다면 제출되었을 근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자료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납품대금 대납인지 아니면 다른 자금거래에 대한 지급관계인지가 불분명하고, 당초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징취한 확인서에도 청구인과 2001년도에 거래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쟁점금액이 청구외 ○○회사의 2000년도 매출이라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략
1.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무역이라는 상호로 2001. 3. 3.을 개업일로 하여 2001. 3. 5. 사업자등록도 교부받은 도ㆍ소매사업자이고,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이 2001년도에 31,776,300원(2001.1월~3월 7,920,000윈, 2001.4월~6월 4,220,000원, 2001.7월~9월 19,636,300원)의 원자재 및 외주가공비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신고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하였으나, 종합소득세 고지분은 2004. 4. 27. 처분청에서 결정취소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회사에 수당제(성과급)직원으로 근무할 당시인 2000년도에 청구외법인에 납품된 것으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이 청구외 ○○회사를 퇴사할 때인 2001년 2월까지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인이 부득이하게 납품대금을 청구외 ○○회사에 대납하고 퇴사 이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외 ○○회사의 2000년도 귀속분 매출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001. 5.17. 청구인 장○○ 5,000,000 000-000000-000
2001. 9. 6. 청구인 김○○ 4,075,500 000-000000-000
2001. 10. 8. 청구인 김○○ 10,000,000 000-000000-00
2001. 10. 8. 청구인 김○○ 10,280,000 000-000000-00
2001. 12. 20. 청구인 김○○ 4,000,000 000-000000-00 입금액 33,355,500
2001. 3. 10. 김○○ 청구인 5,000,000 000-000000-000
2001. 10. 9. 김○○ 청구인 8,300,000 000-000000-00 입금받은금액 13,300,000 아래 【표2】과 같이 2001. 3. 20. ~ 2001. 8. 23.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5회에 걸쳐 28,420,000원을 입금받았음을 알 수 있다. 【표2】 일자 보낸사람 받은사람 금액(원) 계좌번호
2001. 3. 20. 청구외법인 청구인 7,920,000 000-000000-000
2001. 6. 11. 청구외법인 청구인 2,500,000 000-000000-000
2001. 7. 26. 청구외법인 청구인 4,000,000 000-000000-000
2001. 8. 6. 청구외법인 청구인 9,000,000 000-000000-000
2001. 8. 23. 청구외법인 청구인 5,000,000 000-000000-000 계 28,420,000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비록, 청구인이 2001. 9. 6. 청구외 ○○회사의 대표자와 동일성명인 김○○에게 4,075,500원을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 금액이 청구인이 청구외 ○○회사의 수당제 직원이어서 청구인이 퇴사시까지 청구외 ○○회사가 받지 못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청구인이 대납하여 발생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서류(입금표, 거래명세표, 사원증, 청구외 ○○회사의 확인서 등)는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그리고, 청구인은 2001년 2월 퇴사시 납품대금을 청구외 ○○회사에 대납하고 이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이 청구외 ○○회사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김○○ 등에게 입금한 일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퇴사일 이후인 2001. 5. 17.부터 2001. 12. 20.까지이고, 이중 2001. 5. 17.에 입금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8,355,500원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최종 수령한 일자인 2001. 8. 23. 이후에 입금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먼저 대납한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상이한 점, 또한, 청구인의 통장사본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김○○ 등에게 입금한 금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외 김○○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도 있어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거래대금의 지급인지, 청구인과 청구외 김○○간에 자금대여 등에 따른 금전거래인지가 불분명한 점, 그리고, 청구인은 청구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외법인도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발행한 거래명세표 등에 의거 청구인으로부터 원자재 등을 납품받은 거래에 대한 대금이라고 확인한 점 등으의 보아 쟁점금액이 청구외 ○○회사의 매출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