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일부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청구인 등이 이에 대한 재심 청구하려 하자 보상추진위원회에서 청구인과 합의 쟁점금액을 보상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 과세는 정당함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일부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청구인 등이 이에 대한 재심 청구하려 하자 보상추진위원회에서 청구인과 합의 쟁점금액을 보상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 과세는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 이○○은 ○○도 ○○군 ○○면 ○○리 90번지에 거주하면서 ○○양식 5339-1호의 굴양식어장을 소유하고 있는 어민으로서, 1991.12 ○○남도 ○○군이 ××만 간척지의 농업용수 공급을 늘리기 위하여 방조제 내부 500헥타의 공유수면을 담수호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인근 어장이 그 기능을 상실하여 어업권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1993년 피해 어민들이 ××만 보상추진위원회(이하 "보상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조직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부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청구인의 어장이 집중호우가 있을 때만 영향을 받는 외해역에 위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어장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파기 환송하였고, 이에 반발한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려고 하자 보상지연을 우려한 보상추진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3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2004.1.6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47,304,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7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보상대책위원회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공로금 또는 사례금으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보상대책위원장 청구외 김○○이 진술서에서와 같이 첫째, 대법원 파기 환송판결에 대하여 손실보존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진술한 바와 같이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며, 둘째, 보상추진위원회에서 공로금 또는 사례금으로 청구인에게 지불한 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분청은 조사를 통하여 알고 있었으며, 셋째, 심리자료로 제출한 서울지방법원 및 대법원 파기 환송분의 판결문에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보상추진위원회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어업권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므로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부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하여 재심을 청구하려하자, 보상추진위원회는 보상지연을 우려하여 2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른 수령예상액과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의 승소 판결액과의 차액 343,431천원중 쟁점금액(3억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대법원에서 인정하지 아니한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 성격의 금원이지 어업권 피해보상금이라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같은뜻 국심 2001부26, 2001.4.7)
2. 소득세법기본통칙 21-4 [ 어업권포기 등으로 받는 보상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정치망어업 등 어업권의 면허를 받아 수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에 따라 수산업법 제8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어업권의 포기신고를 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은 소득세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부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청구인의 어장이 집중호우가 있을 때만 영향을 받는 외해역에 위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어장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파기 환송하였고, 이에 반발한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려고 하자 보상지연을 우려한 보상추진위원회에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2004.1.6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7,304,38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굴양식장은 ××만 첨도-오도-북단-\\리 동단을 연결하는 선을 기준으로 외해역에 존재하는 50,000㎡로서, 어업면허(○○ ○○ 5-1)를 부여받아 굴양식을 하였으며, 1992년 ××만 방조제 배수갑문을 전동화함에 따라 어업권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1994년경부터 어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현재는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어업을 포기하였으나, 청구인을 포함한 몇명은 현재도 같은 곳에서 양식어장으로 이용하고 있음이 쟁점사건에 대한 판결문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1993년 보상추진위원회 결성당시 변호사수임료로 총보상 금액의 15%, 보상추진위원회 경비로 3%, 위원회 구성원인 각 어촌계장 미 어업권자들에게 2%를 지급하기로 1993.6.9 보상추진위원회 회의시 피해 어민들과 약정하고 보상업무를 추진했으나,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2001.6.11 보상추진회 회의시에 변호사 수임료 15%, 보상추진 위원회 경비 11%, 어촌계장 등은 3%로 변경하였음이 각 회의록 및 보상취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문답서 및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을 포함한 어업권피해자들은 대한민국 및 ○○군을 상대로 1993.9.17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서울지방법원의 1996.8.20 1심판결(93가압 69870)에서 청구인에게 손해배상금 299,204천원과 1995.1.1부터 판결선고일인 1996.8.20까지 연리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리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의 2000.9.21 2심판결(96나42026)에서는 청구인에게 1심 승소금 외에 추가로 16,057천원의 추가지급과 함께 1995.1.1부터 2000.9.21까지 연리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리 2할5푼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으나, 대법원의 2001.6.1 판결(2000다62575)에서 청구인의 어장이 집중호우가 있을때만 영향을 받는 외해역에 위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어장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의 2001.11.6 환송심판결(2001나36018)호에서 청구인에게 손해배상금 201,766천원과 함께 2002.7.1부터 완제일까지 연리 2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판시하였음이 해당 판결문 등에 의해 확인된다.
6. 보상추진위원회는 어업피해보상금 20,956,432천원을 수령하여 소송을 수행한 청구외 유○○ 변호사 등에게 수임료 3,143,463천원 및 소송비용 250,102천원 지급하고, 보상추진위원회의 그 동안 경비로 11%인 2,305,207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원인 어촌계장등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3%인 628,692천원을 지급받아 ○○어촌계장 청구외 정○○에게 298,312천원, ○○어촌 계장 청구외 김□□에게 138,638천원, ○○어촌계장 청구외 김■■에게 22,455천원, 청구외 유●● 외 23명에게 178,557천원을 각각 지급하고, 수령한 보상금 중 위 지출액을 제외한 잔여액은 피해어민들에게 지급하였음이 보상금수령내역에 의해 확인이 되고, 또한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보상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청구외 김●●과의 2003.7.2 문답서에 보상추진위원회가 수령한 2,305,207천원은 그 동안 경비로 사용한 ○○군 수렵 및 ○○군 ○○농협 대출금 및 이자 1,463,148천원을 상환하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청구인 및 청구외 이○○에게 어업권 피해보상 성격으로 각 300,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사례금 관련사례 등을 살펴보면, 공장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법인이 당해 공장을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낙찰을 받았으나 건물주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건물주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같은 뜻, 소득 46011-4285, 95.11.22, 국심2001부262, 2001.4.7)이고, 반면, 양식어업(면허어업) 및 일반어업(허가·신고어업)에 종사하던 어민이 공유수면매립, 항로·항만개설, 발전소의 건설 및 가동 등으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하여 수산업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같은 뜻 소득세법기본통칙 21-4)
8. 관련해석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1심 및 2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어 청구인 및 청구외 이○○이 이에 반발하여 재심을 청구하려 하자, 보상추진위원회에서 2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른 수령예상액 545,197천원(승소금 315,261천원+지연손해금 229,936천원)과 파기환송 심인 서울고등법원의 승소 판결액 201,766천원과의 차액 343,431천원중 쟁점금액(3억원)을 보상지연을 우려하여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이는 대법원에서 손실보상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써, 이는 보상금을 빨리 받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합의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