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원단 재료인 삼베를 생산자들로부터 직접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수의원단 구입 및 제품의 생산량에 관련된 장부없이 수의판매량에 대한 삼베 원가율을 적용하여 추가원가를 인정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수의원단 재료인 삼베를 생산자들로부터 직접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수의원단 구입 및 제품의 생산량에 관련된 장부없이 수의판매량에 대한 삼베 원가율을 적용하여 추가원가를 인정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서울시 ○○구 ☆☆동 ○○번지에서 ☆☆지관(주) (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1999.1.1.부터 제조,도매/장의용품 사업을 영위해 오던 중, 2000년 제2기에 청구외 (주)○○인코리아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4,546천원과 2001년 1기에 청구외 (주)◎◎실업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5,00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법인의 제조원가로 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와 같이 사실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04.1.9. 법인세 2000사업연도 귀속 11,667,740원, 2001사업연도 귀속 6,082,000원, 합계 17,749,94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과 관련 매입세액을 합한 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하여 2004.3.2. 근로소득세 2000년 귀속 6,875,900원, 2001년 귀속 4,307,170원, 합계 11,183,0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국산삼베를 지방의 재래시장에서 생산자들로부터 직접 구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자로부터 구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자료이라고 주장하지만,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확인서를 보면 동일인이 일괄적으로 작성한 것을 알 수 있어 실질적인 삼베의 매입증빙으로 볼 수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 나타난 출금내역이 삼베를 구입하고 지급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연계하여 확인할 수가 없어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위장자료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12.28 개정) ο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1998.12.28 개정) ο 법인세법시행령 제103조 【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1998.12.31 개정) ο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1998.12.31 개정)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서울 ○○구 v동 92-85에서 장의용품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주종목인 수의의 제조는 삼베원단을 구입하여 자체 제조하지만 수요가 넘칠때는 인근 가정집에 봉제용역을 하도급 주어서 제조하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밖에 원단으로 제조하는 장의용품은 대부분 자체 제조하지만 목관을 비롯한 기타 장의용품은 도매를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은 2000.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 청구외 (주)○○인코리아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104,546천원과, 2001. 10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 청구외 (주)◎◎실업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25,000천원을 수취하여 각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가, 2001년 제2기 허위세금계산서 금액 25,000천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2.11.26. 수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의 2000년과 2001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다음표와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104,546천원은 2기 부가가치세 매입금액 및 2000년 법인의 제조원가에 포함되었고, 25,000천원은 2001년 법인의 제조원가에만 포함된다.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내역] (금액: 천원) ┌───┬───────┬──────┬──────┬─────┬──────┐ │ │ 과세기간 │ 매출과표 │ 매입금액 │ 부가율 │ 납부세액 │ │ 부 ├───────┼──────┼──────┼─────┼──────┤ │ │ 2000년 1기 │ 244,015│ 206,189│ 15.5%│ 6,213│ │ 가 ├───────┼──────┼──────┼─────┼──────┤ │ │ 2000년 2기 │ 407,211│ 374,029│ 8.1%│ 3,317│ │ 가 ├───────┼──────┼──────┼─────┼──────┤ │ │ 2001년 1기 │ 512,167│ 453,399│ 11.5%│ 5,886│ │ 치 ├───────┼──────┼──────┼─────┼──────┤ │ │ 2001년 2기 │ 443,358│ 344,081│ 22.3%│ 9,927│ │ 세 ├───────┼──────┼──────┼─────┼──────┤ │ │ 합 계 │ 1,606,751│ 1,377,698│ 14.3%│ 25,343│ ├───┼───────┼──────┼──────┼─────┼──────┤ │ │ 과세기간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소득률 │ 납부세액 │ │ 법 ├───────┼──────┼──────┼─────┼──────┤ │ │ 2000사업연도 │ 675,572│ -61,738│ -9.1%│ 0│ │ 인 ├───────┼──────┼──────┼─────┼──────┤ │ │ 2001사업연도 │ 955,591│ 39,005│ 4.1%│ 0│ │ 세 ├───────┼──────┼──────┼─────┼──────┤ │ │ 합 계 │ 1,631,163│ -22,733│ 1.4%│ 0│ └───┴───────┴──────┴──────┴─────┴──────┘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법인이 수의를 제조하는 데 소요되는 삼베원단 중에 수입산의 비율이 절반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국내산을 구입하여 사용하는데, 국내산중 약45%는 전라도 소재의 삼베수집상인 청구외 ◇◇교역, □□직물, △△산업, ▽▽무역, ⊙⊙유통, ◁◁산업 등에 주문하고, 약 55%는 보성군의 재래시장에 직접 가서 현지 생산자들로부터 현금을 주고 구입하였으나 생산자들이 비사업자이고 구입시점마다 영수증을 받아두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은 실제 투입된 원가를 인정받고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려는 생각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 계상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이 지방의 재래시장에서 삼베원단을 생산자들로부터 직접 구입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매월 말일 경에 삼베를 대량으로 거래한 것으로 되어있다. 거래사실확인서에 나타난 확이자들 중 전화연락이 가능한 청구외 김선★, 동 김점●, 동 박금◆, 동 윤복▲로부터 전화통화로 확인한 바, 청구법인을 알지 못하며, 쟁점원단은 대개는 5일에 한번 서는 보성장에서 직접 현금을 받고 내다 팔거나 확순에 공장을 가리고 있는 중간상인인 청구외 강경▼에게 현금을 받고 넘기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위 확인자들 중 김선★에게 청구법인에게 거래사실확인서를 써준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한 바, 직접 확인서를 써준 사실은 없고 위 조길▲가 도장을 달라고 하여 도장을 주었을 뿐이며, 청구법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외 조길▲에게 위 김선★으로부터 도장을 받아 거래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한 바, 작년 10월쯤인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는 않으며, 자신이 위 확인자들의 도장을 수집하여 중간상인의 요구대로 거래사실확인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은 있으나 거래처가 어디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또한, 청구법인의 삼베원단 구입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외 ◇◇교역 등 지방의 삼베도매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구입한 금액이 2000년에는 약 85백만원, 2001년에는 약 71백만원으로 나타나며, 본 청구의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원단 생산자들의 거래확인서의 금액은 2000년에 114,870천원, 2001년에 27,500천원으로 이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같다. 하지만 매입한 삼베에 대한 원재료 수불부를 비치하지 않고 있고 거래명세서도 거의 없어졌다고 제출을 하지 않으므로 삼베원단의 수불에대한 검토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청구법인의 매출에 대해 검토한바, 매출처는 ♡♡대학병원, ♡♡대구리병원, ♧♧하나로매장, ♤♤의전공사, 기타 장례식장에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작업일지와 제품수불부를 비치하지 않았고, ♧♧하나로매장과 ♠♠장례식장 등에 판매한 2000년도 98,935천원과 2001년도 172,341천원에 대한 거래명세서가 없어졌다고 하며 일부만을 제출하였으므로 수익의 전체적인 수불상황에 대해서도 검토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⑤ 그리고 청구법인이 지방의 재래시장에서 삼베를 현금으로 구입한 근거로 제출한 법인의 예금통장 사본과 현금출납장을 검토한바, 거래확인서에 의한 매입 및 대금지급현황은 첨부된 별표와 같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매입액은 114,869천원이고 같은 기간 동안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은 36,447백만원이며,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의 매입액은 27,500천원에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은 48,723천원으로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쟁점원단 매입과 대금지급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 또한, 위 확인자들에게 전화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원단의 거래는 전부 현금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과세기간의 쟁점원단의 매입금액과 현금출금액은 그 총량에 있어 거의 일치하여야 쟁점원단의 매입이 실지거래였다는 것이 입증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원단의 매입과 이에 대한 대금지급이라고 볼 수 있는 현금 출금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현금출납장과 예금통장을 통해서는 청구법인이 삼베를 쟁점자로부터 직접구입하고 현금을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
⑥ 청구법인의 주장은 삼베원단의 수불사항이나 수의의 수불사항은 확인할 수 없지만 매출액에 대응하는 제조원가는 들어가므로 생산수율을 검토하여서라도 수의를 제조하는데 들어간 삼베의 총량을 산출하고, 이것에서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한 수량을 차감하여, 그 차액을 청구법인이 영수증 없이 생산자들로부터 직접 구입하여 투입한 물량으로 인정하여야 함을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주장대로 수의에 대한 삼베원가율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요건은 재래시장에서 삼베를 구입한 실질적 증거서류가 있고, 그 삼베가 수의제조에 투입되었다는 확정이 있어야 하며, 수의 총제조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삼베의 구입증빙이 없고, 삼베 투입물량과 수의 총생산량이 확인되지 않으며 단지 판매량의 일부만이 확인되는 상태로는 제조원가율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본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수의제조에 사용된 삼베를 수입 및 국내도매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구입하였으나 지방의 재래시장에서 생산자들로부터 직접 구입하였다는 쟁점원단에 대한 거래확인서는 확인자들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청구법인을 알지도 못하며 중간상인이 도장을 요구하여 도장만 주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신빙성 있는 증거서류로 채택하기 어려우며, 수의제조에 투입된 쟁점원단의 수불에 관한 기장이 전혀 없고, 그 밖에 수의제품의 생산량에 관해 전체적인 기장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수의판매량에 대한 삼베원가율 적용에 의한 추가원가의 인정 요구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규정한 근거과세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