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급계약신청서 등에 의하여 분양대금이 확인되는 경우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106 선고일 2004.10.25

분양계약금을 수령하고 장부에 계상 누락한 사실이 공급계약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서류는 당초 조사시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이의신청시 제출된 서류와 달라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 과세는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507.1㎡, 지하 2층, 지상 15층의 ○○오피스텔(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제보 관련 조사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오피스텔 총 99호 중 89호를 분양하고 분양계약금 634,534,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이 중 58호에 해당하는 분양계약금 439,350,000원(이하 "쟁점분양계약금"이라 한다)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아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8,293,81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3,640원,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871,910원 합계 49,619,360원을 2003. 9. 18. 경정. 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청구외 정○○에게 쟁점분양계약금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나 신고·납부하지 않아 2002년 사업연도 원천세(근로소득세) 148,917,930원을 2003.12.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0. 이의신청 진행중(2004. 6. 18. 일부 경정감 결정)인 2004.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축분양중인 쟁점건물 총99호 중 58호에 해당하는 쟁점분양계약금을 장부계상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나, 이 중 35호는 청구법인이 실제로 분양한 것이 아니라 아래표의 투자자들(이하 "쟁점투자자"라 한다)에게 투자금을 조속히 회수해 가라는 의미로 호수를 지정한 것일 뿐으로 그 이후 2003년에 공사시공업체 등에게 대물변제 형식으로 분양된 것이므로,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단위: 개, 원) ┌──────┬───┬───────┬──────┬───────┬─────────┐ │ 계약신청자 │ 수량 │ 건물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토지공급가액 │ 계약금 합계 │ │ (투자자) │ │ │ │ │ │ ├──────┼───┼───────┼──────┼───────┼─────────┤ │ 정정♤ │ 13 │ 72,539,877 │ 7,253,982 │ 19,756,141 │ 99,550,000 │ ├──────┼───┼───────┼──────┼───────┼─────────┤ │ 이태♡ │ 9 │ 49,430,588 │ 4,943,063 │ 13,462,349 │ 67,836,000 │ ├──────┼───┼───────┼──────┼───────┼─────────┤ │ 김병♧ │ 13 │ 72,593,070 │ 7,259,306 │ 19,770,624 │ 99,623,000 │ ├──────┼───┼───────┼──────┼───────┼─────────┤ │ 계 │ 35 │ 194,562,353 │ 19,456,351 │ 52,989,114 │ 267,009,000 │ └──────┴───┴───────┴──────┴───────┴─────────┘

(2) 아래 신청자의 계약의사가 있어 분양예상표에 기재한 것일 뿐이고 실제 분양계약은 2003년에 제3자에게 계약된 것이므로, 이를 차감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단위: 원) ┌───┬─────┬─────┬──────┬─────┬──────┬───────┐ │층호수│계약신청자│실제계약자│건물공급가액│부가가치세│토지공급가액│ 계약금 합계 │ ├───┼─────┼─────┼──────┼─────┼──────┼───────┤ │ 1003 │ 오금♠ │ 손정◈ │ 5,355,782 │ 535,578 │ 1,458,640 │ 7,350,000 │ ├───┼─────┼─────┼──────┼─────┼──────┼───────┤ │ 1301 │ 김외♥ │ 황선▣ │ 5,355,053 │ 535,506 │ 1,458,441 │ 7,349,000 │ ├───┼─────┼─────┼──────┼─────┼──────┼───────┤ │ 1408 │ 장영♣ │ 손병◐ │ 6,645,642 │ 664,554 │ 1,809,904 │ 9,120,000 │ ├───┼─────┼─────┼──────┼─────┼──────┼───────┤ │ 계 │ │ │ 17,356,377 │1,735,638 │ 4,726,985 │ 23,819,000 │ └───┴─────┴─────┴──────┴─────┴──────┴───────┘

(3)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호 계약금에 대해서는 매입매출장 및 선수금 계정에 계상한 것으로 이의신청 과정에서 확인되어 경정 감을 하여주었으므로 이건 심리를 제외하고자 합니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공급계약신청서(이하 "쟁점계약신청서"라 한다)는 회사보관용과 계약보관용 2부가 작성한 것으로서, 계약자보관용(입금표)에는 납부금액에 대한 은행지로(○○은행 000-000000--*)까지 명기되어 있고, 청구법인에서 입금을 확인하는 날인이 되어 있으며, 계약신청자 중 강은☆외 2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분양계약시점인 2002년 3월 가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으로 분양가액의 10%를 청구외 정정♤에게 직접 지급하고 입금표를 교부한 사실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투자자(정정♤, 이태♡, 김병♧)명의로 기재된 쟁점계약신청서는 실제 분양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투자자는 종전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던 자로서 쟁점계약신청서는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계약금을 지불 한 후 가청약한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 조사시에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2) 청약자 중 오금♠외 2명은 계약의사가 있어 분양예상표에 기재한 것일 뿐이고 실제 분양계약은 2003년에 제3자에게 계약된 것이므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1)의 내용과 같이 당초 조사시에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 분양계약신청서상의 계약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장부계상 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경정하고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ο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ο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1998.12.28 개정) ο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 ο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2005.02.19 법명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1998.12.31 개정) ο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결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3.12.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 이○○이 1997.8.18. (주)○○산기(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를 설립한 후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상태에서 쟁점건물 부수토지를 2001.12.15. 취득한 후, 휴면법인인 ◎◎부동산(주)(대표: 정정♤, 사업자 등록번호: 000-00-000)와 2002.1.28.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분양사업을 하던 중 이수◇ 공금횡령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이수◇ 등 전 주주가 2002. 5. 31. 청구법인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으며, 이후 청구외 이태♡이 대표이사, 정정♤이 감사로 취임하고 법인명의 (주)□□개발로 변경하였음이 법인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과 청구외 이수◇과의 합의각서와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제보 관련 조사시 쟁점건물 오피스텔 총99호 중 89호를 2002년도에 분양하고 분양계약금 634,534천원을 수령하였으나, 이 중 58호에 해당하는 쟁점분양계약금 439,350천원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아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8,293,81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3,640,원,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871,910원을 2003.9.18. 경정. 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청구외 정정♤에게 쟁점분양계약금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나 신고. 납부하지 않아 원천세 148,917,930원을 2003.12.1.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하였음이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음으로,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아래 신청자의 계약의사가 있어 분양예상표에 기재한 것일 뿐이고 실제 분양계약은 2003년에 제3자에게 계약된 것이므로, 이를 차감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투자자(정정♤, 이태♡, 김병♧)명의로 기재된 쟁점 계약신청서는 실제 분양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쟁점투자자는 종전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던 자로서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경위서에서는 청구인 정정♤외 2인이 청구법인에 4억원(청구인은 100,000,000원, 이태♡과 김병♧은 각각 150,000,000원)을 투자한 경위를 밝히고 있고,약정서에서는 이태♡과 김병♧이 각각 150,000,000원을 투자하여 300,000,000원을 공동관리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정정♤의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므로 약정서 작성일자도 기재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처분청에서 조사당시 확보한 쟁점건물 분양대행계약서에는 쟁점투자자의 투자금액이 3억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이의신청시 제출한 분양대행계약서에서는 투자금액이 4억원(당초 3억원으로 기재된 것을 4억원으로 정정하면서 분양계약 당사자간의 글씨체가 다르며, 이○○의 도장이 희미하고 다른 것으로 보임)인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후에 정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소유권이전등기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2003.11.14. 검인받은 계약서를 살펴보면, 당초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 장부(선수금계정 및 매입매출장)에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받은 것으로 계상한 청구외 임권△외 13명에 대한 계약분도 검인계약서에는 계약일이 2003년도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계약자도 변경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쟁점투자자들의 분양계약서 35부에 대한 계약분도 계약일자 및 잔금일자 모두 2003년도로 되어 있으면서 계약금액과 잔액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의 대체금액과도 일치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2003년에 실제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은 달리 입증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청약자 중 오금♠외 2명은 계약의사가 있어 분양예상표에 기재한 것일뿐이고 실제 분양계약은 제3에게 계약된 것이므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계약일이 2003년 9월 ~ 12월까지 계약금 및 잔금으로 입금한 금액은 없으며, 쟁점(1)의 내용과 같이 당초 조사시에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시한 증빙이 당초 조사내용을 변복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쟁점분양계약금을 법인장부에 계상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