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103 선고일 2004.09.06

쟁점지급액이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나 대금수령자가 상품권매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상품권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어 상품권매입대금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추계조사 결정은 정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11.01. ☆☆상사(사업자등록번호 ○○)라는 상호로 대구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도. 소매. 금융업/의류. 잡화. 상품권매출업을 영위하다 2002.3.14. 폐업한 자로서,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품권매출액으로 268,040,000원을 신고하였으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서대문구세무서장은 동대구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신용카드변칙거래혐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2002년에 의류잡화 매입액이 전혀 없으며, 신용카드로 매출한 2002년의 총수입금액이 308,661,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쟁점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1.2)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2004.1.9.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3,380,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에서는 상품권판매업을 기타금융업으로 분류하고 쟁점수입금액을 상품권매매업의 총수입금액으로 보고 단순경비율과 배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였으나, 상품권판매업의 경우에 있어서 마진율은 2 ~ 3%에 불과함에도 상품권매매업이 기타 금융업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단순경비율과 배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상품권매매업의 실지 마진율에 비하여 너무나 과중한 세액으로 부당하며 청구인이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판매한 금액은 308,661,000원이고, 상품권을 구입한 금액은 299,309,400원(이하 "쟁점지급액"이라 한다) 가량으로 청구인의 대구은행예금통장(통장번호 026-08-***)의 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서에 지급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월 매출액은 상당히 많으나 워낙 마진폭이 박해서 몇 개월 후 적자로 폐업하기에 이르렀고, 이와 같이 예금통장에 상품권을 매입하고 지급한 내역이 모두 나타나고 있음으로 쟁점지급액을 매입경비로 인정하여 기본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상품권매입 후 대금지급내역이라고 제시한 대구은행 왜관지점의 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는 입금액이 상품권판매금액이며, 지급액이 상품권매입액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전혀 없으며, 청구인은 상품권 매매를 위장한 신용카드 변칙거래로 확정된 자로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는 바, 소득금액추계결정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과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1.2)을 곱한 소득금액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폰뱅킹으로 이체된 쟁점지급액을 매입경비로 인정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4.12.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19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4.12.31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1994.12.31 개정)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1994.12.31 개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2000.12.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2002.12.30 개정)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2000.12.29 개정) [ 부칙 ]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2000.12.29 개정)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00.12.29 개정)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2000.12.29 신설)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00.12.29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2000.12.29 신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2000.12.29 신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4천800만원(2000.12.29 신설)

□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1항. 제62조 제2항 제2호. 제63조. 제64조(제1항 제5호를 제외한다). 제143조 제3항 제1호. 제146조의 2 및 제208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남대구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신용카드변칙혐의조사결과 청구인은 계산서등 매출, 매입에 대한 근거자료가 전혀 없고, 수차례 출석요구하였으나 조사일 현재까지 출두치 않고 있으며, 신용카드매출현황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2001년 2기분 181,890,000원과 2002년 1기분 308,661,000원(쟁점수입금액)을 신용카드변칙거래금액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신용카드변칙거래혐의자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은 위 남대구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받은 쟁점수입금액을 상품권매매업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한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이 건 추계조사결정하였음이 과세자료통보공문과 종합소득세결정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상품권매입대금이 송기○에게 폰뱅킹으로 지급되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은행왜관지점의 예금계좌(026-08-***)에 대한 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2001.1.15 ~ 2002.4.6 기간동안의 출금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원) ┌─────┬───────────┬──────────┬───────┐ │ │ 송기○ 지급액 │ 기타 지급액 │ │ │ 월별 ├───┬───────┼───┬──────┤ 합계 │ │ │ 횟수 │ 금 액 │ 횟수 │ 금액 │ │ ├─────┼───┼───────┼───┼──────┼───────┤ │ 2002.01 │ 23 │ 56,841,000 │ 4 │ 158,700 │ 56,999,700 │ ├─────┼───┼───────┼───┼──────┼───────┤ │ 2002.02 │ 61 │ 205,088,400 │ 4 │ 201,920 │ 205,299,320 │ ├─────┼───┼───────┼───┼──────┼───────┤ │ 2002.03 │ 20 │ 37,380,000 │ 6 │ 1,507,586 │ 38,887,586 │ ├─────┼───┼───────┼───┼──────┼───────┤ │ 계 │ 104 │ 299,309,400 │ 14 │ 1,868,206 │ 199,495,606 │ └─────┴───┴───────┴───┴──────┴───────┘ (4)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한 개인별 총사업내역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외 송기○(주민번호 ○○)는 불성실납세자로서 2002.1.11.부터 대구시 ○○구 ○○동 1○○번지 107호에서 ◎◎정보통신(등록번호 ○○)이라는 상호로 카드단말기판매대행업을 영위하다 2002.6.30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2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대구은행예금통장에서 폰뱅킹으로 송기○에게 지급된 쟁점지급액이 상품권 매입액이므로 동금액을 매입경비로 공제하여 기본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2002.1.15. ~ 2002.3.25. 기간중 청구외 송기○에게 104회에 걸쳐폰뱅킹으로 299,309,400원(쟁점지급액)이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지급액이 상품권매입 대금으로 지급되었다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원시장부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쟁점지급액이 상품권매입대가라고 확인되지 않는 한 신용카드단말기 판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송기○)에게 폰뱅킹으로 지급된 쟁점지급액을 상품권매입대금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시의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2002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베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