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표준소득률을 잘못 안내하여 이를 그대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안내서비스일 뿐이며, 종합소득세의 신고자체는 납세자의 책임하에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처분청이 표준소득률을 잘못 안내하여 이를 그대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안내서비스일 뿐이며, 종합소득세의 신고자체는 납세자의 책임하에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대리점”이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표준소득률 코드 672000)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생명보험 표준소득률(코드 660100)을 적용하여 추계방법으로 신고하였다.
○○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정기업무 종합감사시 보험대리 사업자에 대한 표준소득률 적용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험대리업을 영위하면서 생명보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방법으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수입금액 27,261,100원에 보험대리업 표준소득률 35.2%를 적용한 9,595,907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7,800원을 2003.09.29.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03. 이의신청을 거쳐 2004.03.3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처분청의 직원의 안내를 받아 정상적으로 추계방법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소득률을 보험대리업으로 적용하지 않고 생명보험업을 적용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만 책임을 물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 주업종이 보험대리업(업종코드 672000)으로 명기되어 있고, 청구인도 실제로 보험대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영위한 업종인 보험대리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생명보험 표준소득률(코드 660100, 2.2%)을 적용하여 추계방법으로 신고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험대리업을 영위하면서 생명보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방법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수입금액 27,261,100원에 보험대리업 표준소득률 35.2%를 적용한 9,595,907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7,800원을 2003.09.29.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고지서 송달부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처분청의 직원의 안내를 받아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소득률을 보험대리업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생명보험업을 적용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만 책임을 물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기본사항을 국세통합전산망에 조회한 바, 주업태가 “서비스”로, 주종목이 “보험대리”로, 주업종코드가 “672000”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2000년 귀속분을 표준소득률 코드 “660100”, 표준소득률 2.2%로 신고한 것을 제외하고는 1998.07.11. 사업자등록 이후 2002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표준소득률 코드 “672000” 표준소득률 35.2%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셋째, 위와같이 청구인은 보험대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0년 귀속분을 생명보험업으로 신고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보험대리업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또는 그 이후라도 1999년 귀속분과 수입금액이 비슷하나 자진납부세액의 차이(1999년 귀속 446천원, 2000년 귀속 △223천원)가 크다면 이에 대하여 원인을 규명하여야 하고 처분청의 직원의 안내에 오류가 있었다면 사실내용 대로 수정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진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직원의 안내를 받아 정상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을 부당하다 주장하나, 과세관청에서 신고를 위해 제공하는 모든 자료 등은 단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확정적인 성격을 지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의 신고사항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2003중1763,2003.08.08) 따라서, 처분청이 표준소득률을 잘못 안내하여 청구인이 이를 그대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안내서비스일 뿐이며, 종합소득세의 신고자체는 납세자의 책임하에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실제 영위하는 보험대리인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2000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