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양도소득세 관련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차용일과 차용금액 및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한 금액이 확인되므로 차용원금을 1억원으로 보아 과세함
채무자의 양도소득세 관련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차용일과 차용금액 및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한 금액이 확인되므로 차용원금을 1억원으로 보아 과세함
[이유]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연립 ○○동 ○○호에 주소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도 ○○시 ○○동 ○○ 번지에서 사는 청구외 류◇성(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에게 1999.10.26. 1억원을 대여하고 2000.10.26. 1억원과 2001.4.29. 9천만원 계 1억 9천만원을 변제받으면서 청구인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 9천만원에 대하여 2003.10.1.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0,449,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5. 이의신청(기각결정: 2003.12.31)을 거쳐 2004.3.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류◇성에게 대여한 원금이 1억원이 아니라 1억 6천만원으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3천만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류◇성의 확인서만 믿고 대여한 원금을 1억원으로 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9천만원으로 해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의 조사과에서 청구외 류◇성의 양도소득세 조사당시 청구외 류◇성이 진술한 부동산취득자금 명세서와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대여한 원금을 1억원으로 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9천만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 개정)
12. 비영업대금의 이익(1994.12.22 개정)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2001.12.31 신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1994.12.22 개정)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4.12.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3.10.1.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0,449,240원을 결정.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1999.10.26. ○○도 ○○시 ○○구 ○○동 ○○번지 소대 공증인가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에서 채무자 류◇성에게 최초 1억 6천만원을 대여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청구인 준비된 금액 1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 6천만원은 1999.11.2. 지급하기로 하면서 채권액 2억 4천만원(원금 1억6천만원, 이자상당액 8천만원)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1999.10.26. 합의각서를 작성하면서 나머지 잔액분 6천만원은 1999.11.2.까지 채무자 류◆성에게 지불했을 때 본 각서가 유효한 것으로 하였다.
③ 청구인은 채무자 류◇성으로부터 2000.6.26. 1억원의 원금을 변제 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통장(○○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00)으로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지방법원 ○○지원에 채무자 류◇성이 공탁한 공탁금 1억 8천만원 중 89,993,220원을 2001,4,23, 배당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청구외 류◇성으로부터 채무상환금액으로 1억 9천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과 채무자인 청구외 류◇성에게 1억원을 대여했는지 아니면 1억 6천만원을 대여했는지에 대하여만 서로 주장이 다르다.
② 2003.1.15. 채무자인 청구외 류◇성이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소인을 류◇성으로 하고 피의자를 이△선으로 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에 대한 고지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9.10.26. 16:00경 ○○시 소재 □□커피숖에서 1천만원을 포함하여 6천만원을 추가로 차용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채무자 류◇성은 6천만원을 추가로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청에서는 원고 류◇성의 진술만으로는 채권자인 청구인의 주장을 반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범죄혐의로 보기 어려워 불기소처분 하였다. 이에 대해 채무자 류◇성은 ○○지방법원 ○○지원에 사건번호 0000○○000 사기 피의사건으로 현재 소송이 계류중에 있다.
③ 처분청이 류◇성에 대한 양도세조사를 하면서 류◇성에 자금취득내역을 보면 날짜별로 대출받은 곳과 대출금액 및 이를 사용한 내역 그리고 이자지급 내역까지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 중에는 청구인에게 차입한 금액 1억원과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한 금액 1억 9천만원이 상세히 들어 있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조합해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류◇성으로부터 1억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로 9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9천만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