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임대한 것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임대한 것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에 대한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1993.9.29. 남편 박용☆의 사망(이하 "피상속인"이라한다)으로 상속받은 제주도 제주시 ○○동 1192-20 소재 대지 1,1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특수관계법인의 쟁점토지를 1991. 5. 27. 피상속인과 50,000,000원에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호텔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제주세무서는 법인세 통합조사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 법인에게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1998년 제1기 ~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건 38,990,020원 및 1998년 ~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건 132,036,520원으로 확정한 후 부가가치세는 2004. 1. 2. 경정. 고지하고,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종로세무서(이하 "처분청"이하한다)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세액에 대하여 2004.1.2. 종합소득세 5건 132,036,520원(1998년 39,651,680원, 1999년 33,989,880원, 2000년 27,994,700원, 2001년 18,491,550원, 2002년 11,908,710원, 이하 "쟁점세액"이라한다)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서 작성한 사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받을 사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는데 청구인을 임대사업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특수관계법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 만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해야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도 없고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하면, 영리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로서 피상속인이 전세권을 설정한 1991.5.27.부터 조사일까지 미등록사업자로 토지 임대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2002.8.15.까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만큼 특수관계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취소하여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 또는 적정가액 이하의 가액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만큼의 적정임대료를 지급하고 손금산입 하여야하나 손금산입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
(3) 무상사용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없으며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도 없다고 하나 이미 전세금 50,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부당행위해당여부를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를 저가 임대한 것은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을 임대사업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2) 쟁점토지를 저가임대함으로서 이익을 얻은 특수관계법인에게 동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해야 하는 지 여부
(3) 무상사용 행위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포함하는지 여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1999.12.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1999.12.28 신설) ο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2001.12.31 개정) ο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1998.12.28 개정)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1998.12.28 개정)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19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12.28 개정) ο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998.12.31 개정)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1998.12.31 개정)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2000.12.29 개정) ο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1998.12.28 개정) ο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8.12.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1998.12.31 개정)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1998.12.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1998.12.31 개정)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1998.12.31 개정)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1998.12.31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998.12.31 개정)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1998.12.31 개정)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1998.12.31 개정)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1998.12.31 개정) ο 법인 1264.21-1376,1983.4.26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무상으로 또는 적정가액 이하의 가액으로 영리법인에게 사용 수익케 한 것은 등기부상의 명의변경이 아니므로 당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소득세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 개인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수 있는 것이다. ο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1995.1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5.12.29 신설) ο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1994.12.31 개정)
1. 당해 거주자의 친족(1994.12.31 개정)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1994.12.31 개정)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1994.12.31 개정)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2002.12.30 개정)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1994.12.31 개정)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1994.12.31 개정)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999.12.31 단서신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1994.12.31 개정)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1994.12.31 개정)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1994.12.31 개정)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3.9.29.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1991. 5. 27. 특수관계법인과 피상속인간에 50,000,000원에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전세권설정계약서와 특수관계법인의 2000년도 결산서에도 토지전세권이 50,000,000원이 계상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97년부터 2002년까지 특수관계법인 주식 68.2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제주세무서는 쟁점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임대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1998년 제1기 ~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건 38,990,020원을 2004. 1. 2. 결정. 고지하였으며, 처분청은 2003.12.30. 자료를 통보받아 2004. 1. 2. 종합소득세 5건 132,036,520원 (1998년 39,651,680원, 1999년 33,989,880원, 2000년 27,994,700원, 2001년 18,491,550원, 2002년 11,908,710원)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시스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을 임대사업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하면, 영리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로서, 쟁점토지는 특수 관계법인과 1991.5.27.부터 전세권 50,000,000원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쟁점토지를 임대에 공한 것으로 사실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한편, 용역의 공급에 의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인 2002.8.15.까지는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만큼 특수관계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 또는 적정가액 이하의 가액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만큼의 적정임대료를 지급하고 손금산입 하여야하나 손금산입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 또한,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무상 또는 적정가액 이하의 가액으로 영리법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명의변경이 아니므로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같은 뜻, 법인 1264.21-1376, 1983.4.26.)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임대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없고,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도 없는데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나, 이미 피상속인이 1991.5.27.부터 전세금 50,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부당행위해당여부를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를 저가 임대한 것은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로 임대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