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누락한 외주임가공비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097 선고일 2004.06.14

외주임가공비가 존재한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며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을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봉제라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외부조정에 의하여 1999년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중 주식회사○○에 매출한 16,680,000원 및 2001년 중 주식회사○○섬유에 매출한 34,490,000원. 합계 51,17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조사관서로부터 통보받고 청구인이 신고한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쟁점금액을 귀속연도별로 합산하여, 2003.11.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5,877,350원과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20,530원 합계 16,997,8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04.3.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매출누락 사실은 인정하나, 1999년도에 외주임가공비로 실제 지급하고 필요정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13,825,000원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계상을 누락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32,712,49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신고누락한 외주임가공비는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금융증빙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사업용 정자산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므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필요경비로 정할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누락한 외주임가공비와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중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3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중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 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를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 나) 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 장부에 의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통보받은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다음과 같이 이건 종합소득세 과세하였음을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구분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고지세액 신고 경정 증감 신고 경정 증감 1999년 220,002,524 236,610,524 16,608,000 12,540,307 29,148,307 16,608,000 5,877,350 2001년 261,001,900 296,491,900 35,490,000 14,086,881 49,576,881 35,490,000 11,120,530 2)판 단
  • 가) 청구인이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 계상 누락한 외주임가공비 13,825,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청구외 김○○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사인간의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뢰성이 떨어지고 당심에서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확인서를 제출한 청구외 김○○(000000-0000000)는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어 임가공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대금수수에 관한 증빙이나 임가공 의뢰한 품목 및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나)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 계상을 누락한사업용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32,712,49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가상각비는 당초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인정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당초에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소득세법기본통칙 33-6, 같은 뜻임).
  • 다)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외주임가공비가 존재한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 할 것이고,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