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상 장부나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등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상 장부나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등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화물 운수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복식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하면서 유류비 149,426,985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유류비로 계상한 76,825,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ㆍ고지 내역 경정ㆍ고지일 고지세액 거래상대방(자료상) 품목 연간거래금액 (필요경비부인금액) 2002.12.6 5,222,620
○○주유소 유류대 20,000,000 2003.10.1 13,770,570 주식회사○○주유소 유류대 37,003,000 2003.10.1 8,296,740
○○에너지주식회사○○주유소 유류대 19,820,000 합계 27,289,930 76,825,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4.3.25. 심사청구 하였다.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경정한 결과, 결정소득률이 매출액 대비 42.56%, 표준소득률 대비 429.9%로서 추계결정하는 무기장사업자보다 세부담이 너무 과다하여 심히 불평등하고, 이건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 필요경비로 계상함으로써 실제 지출된 다른 비용이 누락되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장부와 증빙 없이 허위로 소득을 산출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상 장부나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금액이 필요경비에서 부인되어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보다 높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이 사실과 부합되어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있다면 그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한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동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동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 사실 관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