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096 선고일 2004.09.06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상 장부나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등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화물 운수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복식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하면서 유류비 149,426,985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유류비로 계상한 76,825,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ㆍ고지 내역 경정ㆍ고지일 고지세액 거래상대방(자료상) 품목 연간거래금액 (필요경비부인금액) 2002.12.6 5,222,620

○○주유소 유류대 20,000,000 2003.10.1 13,770,570 주식회사○○주유소 유류대 37,003,000 2003.10.1 8,296,740

○○에너지주식회사○○주유소 유류대 19,820,000 합계 27,289,930 76,825,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4.3.25.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경정한 결과, 결정소득률이 매출액 대비 42.56%, 표준소득률 대비 429.9%로서 추계결정하는 무기장사업자보다 세부담이 너무 과다하여 심히 불평등하고, 이건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 필요경비로 계상함으로써 실제 지출된 다른 비용이 누락되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장부와 증빙 없이 허위로 소득을 산출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상 장부나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금액이 필요경비에서 부인되어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보다 높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이 사실과 부합되어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있다면 그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한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시행된 소득세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동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동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 관계

  • 가) 청구인이 2001년도에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나) 처분청은 2002.12.6 청구인이 앞서 본 청구외 ○○주유소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법이 정한 소정의 기한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이미 확정되었다 할 것인데, 당시 결정소득률은 총수입금액 대비 17.36%로 화물운수업(표준소득률코드 602302) 표준소득률 9.9%보다 높았음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함으로 인하여 실제 지출된 다른비용을 계상하지 못하여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지출된 다른 비용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2)판 단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 바,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대법원1996누8192,1997.9.26.)이므로, 청구인은 복식기장의무자로서 당초 신고시 비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세무사의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이 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2002.12.6 최초 경정하면서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한데 대하여 법이 정한 소정의 기한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과세표준과세액은 이미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함으로 인하여 누락되었다는 실제 지출된 비용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에 대하여, 단지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경정 요건이 갖추어 졌다고 볼 수는 먼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과처분을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경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