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산정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094 선고일 2004.08.23

청구인이 공사대금 전액을 수취하고, 동 수취금액 중 실질계약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재하도급 계약한 사실 및 대가를 실질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 공사대금 전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나 귀속연도별 안분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1.2.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375,350원은,

1. 청구인이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2000년 및 2001년도 수령한 공사대금 512,521,045원 중 기 신고한 23,320,000원을 차감한 489,201,045원(공급대가)을 실제 귀속연도별로 수입금액을 안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 1*-9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자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하여 총수입 금액 131,161,909원, 소득금액 11,542,254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제개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그 하도급 공사대금 512,521,045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465,928,222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2004.1.2.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375,3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4.3.25.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공사를 계약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2000.9.27. 청구법인의 상무이사인 정산◎을 발주자로 하고, 수주자는 청구인으로 하는 쟁점공사에 대한 모작시공계약(이하 "쟁점모작시공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 나. 모작시공이란 정상적으로 업체간에 계약을 할 수 없는 공정, 예를 들면 현장에서 직영으로 공사를 하여야 하나, 그러기에 애매한 것들을 작업반장(일명 오야지) 등으로 불리는 팀장이 일정 부분만큼 도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정식계약이 아니어서 계약서나 보증서 등 계약을 유지하는 매개가 없고, 일반적인 공사하도급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발주자를 청구외법인 명의로 계약하지 못하고, 건설업의 관행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상무이사인 정산◎ 개인을 발주자로 쟁점공사를 계약한 것이고, 청구인은 단지 모작시공의 대표자로 참여하게 되었을 뿐이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공사대금 중 17백만원을 청구외 정산◎에게 공사소개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 다. 위 모작시공계약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공사 중 구조물공사를 청구외 오낙◇과 102,452,360원(공급가액)에 계약하였고, 구조물에 대한 인건비 공사는 청구외 박병□과 45,000,000원에 계약을 하였으며, 기타공정에 참여한 청구외 이상△외 31명에게 인건비 및 기타 잡자재 명목 등으로 405,365,94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 라. 또한,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직접공사한 금액은 21,200,000원(공급가액)에 불과하며, 이 금액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 마.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모작시공대표로 참가하여 21,200,000원의 공사를 한 사실만 있는데도 실제 공사를 시공한 자들에게 과세하지 아니하고, 모작시공 대표로 참여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귀속시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공사의 현장책임자이자 청구외법인의 상무이사 정산◎과 청구인이 2000.9.27. 작성한 쟁점모작시공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대금은 730,000,000원으로 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선시공한 시공비 150,000,000원을 공제한다고 약정하였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책임자인 청구외 정산◎이 작성한 현금출납장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318,850,000원으로 확인되며, 이 금액 중 115,000,000원은 청구외 정산◎이 청구이에게 무통장 입금하였고, 66,200,000원은 청구외 정산◎의 예금계좌에서 계좌이체로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머지 193,671,045원은 2001.8.3. 쟁점공사의 중도타절 정산시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제출한 각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청구인이 쟁점공사 중 일부공정을 청구외 오낙◇ 및 박병□에게 하도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각각의 공사참여자들이 청구인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인력 등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공사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 다. 다만, 쟁점공사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시공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 전액을 2000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1994.12.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4.12.22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994.12.31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12.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고 하도급 공사대금 512,521,045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아 쟁점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465,928,222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2004.1.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3,375,350원을 경정.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의 상무이사 정산◎과 청구인이 2000.9.27. 작성한 쟁점모작시공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금액은 730,000,000원, 준공기한은 2001.12.31.로 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선 시공한 공사비 150,000,000원을 공제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3. 청구외법인의 상무이사이자 쟁점공사의 현장책임자인 청구외 정산◎이 쟁점공사의 입출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한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2000.10.28.~2001.5.16. 기간동안 318,850,000원(2000년 195,850,000원, 2001년 12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현금출납장에 기록된 지급금액은 금융자료에 의하여도 확인되는 바, 이 중 115,000,000원은 청구외 정산◎이 청구외 명의의 예금계좌(623502-94-103*)로 은행 동 지점에서 두 차례에 걸쳐 무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전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66,200,000원은 청구외 정산◎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603-02-265***)에서 계좌이체로 11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입금된 사실이 청구외 정산◎의 예금계좌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시공하던 중, 2001.8.3. 청구외법인과 중도타절 정산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쟁점공사에 대한 미불금 193,671,045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접수령하면서, 향후 어떠한 미불금도 없다는 각서를 청구외 정산◎과 연명으로 작성한 각서를 청구외법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공사 각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현장책임자인 상무이사 정산◎으로부터 2000년도에 195,850,000원, 2001년에 123,000,000원, 합계 318,850,000원을 수령하였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1.8.3. 쟁점공사의 중도타절 정산금으로 193,671,045원을 수령하여, 결국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총 512,521,045원을 수령한 셈이다.

6.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1.1.20. 공급가액 21,200,000원 부가가치세 2,120,000원, 합계 23,32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도 동 금액은 쟁점공사와 관련된 매입임을 확인하고 있다.

7. 판단컨대,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상무이사인 정산◎과 체결한 쟁점모작시공계약서를 보면, 수주자가 청구인 단독으로 되어 있고, 동 공사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다고 계약한 점으로 보아 쟁점모작시공계약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수주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책임시공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한 일부 공정을 청구인을 발주자로 하여 청구외 오낙◇ 및 박병□에게 다시 하도급계약한 사실과 기타 노무자 및 자재납품업자들에게 청구인이 그 대금을 직접지급한 사실을 청구외 스스로 인정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소개한 청구외 정산◎에게 공사소개료조로 17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1,120,000원의 매출 밖에 없는 상황에서 본인 공사비의 80%에 달하는 17백만원을 소개비조로 현장책임자에게 지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는 점, 쟁점금액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모작시공 대표로서 21,200,000원의 공사수입만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공사는 2000년 9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진행된 공사임이 확인되고, 처분청도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2000년 공사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3,320,000원(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 중 23,320,000원을 차감한 489,201,045원(공급대가)을 실제 귀속연도별로 수입금액을 안분 계산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