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조사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093 선고일 2004.07.1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기장에 의한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청구인에 대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것이 추계에 의하여 계산한 것보다 불리하거나 납세자가 추계조사방법을 원한다는 이유로 추계과세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는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XXX-13번지에서 의류 제조업(상호: ○○어패럴)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2000.5.31. 기장에 의거 외부조정을 거쳐 1999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연도중 자료상인 청구외 (주)○○상사로부터 교부받은 7매의 세금계산서 금액 169,056,500원(공급가액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4.1.12.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9,267,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성인 의류를 직접 생산하여 주로 ○○백화점과 ××백화점 및 △△△백화점 등에 판매하였는데, 쟁점금액으로 매입한 원재료 98,124L/B가 없었다면 1999연도에 제품 148,052PCS를 생산할 수 없었을 것인바, 관행상 사업자등록증만 확인하고 원재료를 매입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실물거래는 분명 있었기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 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 226,815천원은 같은 업종 추계소득금액(88,405천원, 표준소득률 6.8% 적용)의 256.6%로 무기장자보다 월등하게 높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1999연도에 매입한 원재료 총액(739,803천원)의 22.8%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을 허위로 기장한 결과가 되는바, 이는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본인이 생산한 제품의 매출처가 백화점 등이므로 가공매입이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 나. 청구인은 당초 1999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는바, 추계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서, 실지과세가 추계과세보다 불리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추계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제1항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장】 제1항은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장】 제1항은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필요경비 인정 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인이 생산한 제품을 백화점 등에 판매하고 있어 매출처가 확실하고, 쟁점금액으로 매입한 원재료 98,124L/B가 없었다면 1999연도에 제품 148,052PCS를 생산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쟁점금액의 실물거래가 분명 있었기 때문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해서 청구주장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쟁점금액의 원재료를 누구로부터 얼마에 매입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여 그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추계조사결정 요구에 대하여

  • 가)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의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즉,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원칙적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초 신고시 계상누락한 비용이 있다면 납세자가 그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고,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추계과세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당초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기장에 의거 외부조정을 거쳐 1999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기에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바,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추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대법원 96누8192, 1997.9.26. ; 국심 2001중887, 2001.6.30. ; 심사 소득2002-460, 2003.3.14. ; 심사소득2003-18, 2003.3.17. ; 심사 소득2003-124, 2003.4.25. 등 다수 같은 뜻)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16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