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사업장을 폐업하고 신규사업장을 개설하여 사업을 한 경우 실질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도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기존사업장을 폐업하고 신규사업장을 개설하여 사업을 한 경우 실질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도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5.1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78-8번지에 건설, 다세대주택신축 판매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한 후 2001.12.31. 폐업하였고, 2002.3.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61-2번지에 건설, 주택신축판매업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이하“신규사업장”이라 한다)을 한 후 2002.9.30. 폐업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추계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의 1.2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4. 2. 1. 청구인에게 200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853,2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 1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직전연도인 2001.12.31. 폐업하고, 사업장을 달리하여 2002.3.10. 신규사업장을 개설하였는데도 처분청은 폐업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에 의하여 청구인을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2001.12.31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고, 2002.3.10. 사업장을 달리하여 신규사업장을 개업하였다 하더라도 업종이 동일하므로 계속사업으로 봄이 타당하고,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766,000,000원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중략)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998. 12. 31 신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998. 12. 31 신설)
⑥ (생략)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일부사업을 폐지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2003.12.30 개정 전)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2를 곱하고 이를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일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2001. 12. 31 개정)
2.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는 폐업한 사업의 수입 금액은 이를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3.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가 사업을 추가한 경우에는 추가한 사업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2001. 12. 31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호, 3호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분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0. 12. 29 개정)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이하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