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장의무 판단에 있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090 선고일 2004.08.30

기존사업장을 폐업하고 신규사업장을 개설하여 사업을 한 경우 실질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도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5.1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78-8번지에 건설, 다세대주택신축 판매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한 후 2001.12.31. 폐업하였고, 2002.3.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61-2번지에 건설, 주택신축판매업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이하“신규사업장”이라 한다)을 한 후 2002.9.30. 폐업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추계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의 1.2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4. 2. 1. 청구인에게 200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853,2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 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직전연도인 2001.12.31. 폐업하고, 사업장을 달리하여 2002.3.10. 신규사업장을 개설하였는데도 처분청은 폐업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에 의하여 청구인을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1.12.31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고, 2002.3.10. 사업장을 달리하여 신규사업장을 개업하였다 하더라도 업종이 동일하므로 계속사업으로 봄이 타당하고,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766,000,000원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0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장의무 판단에 있어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중략)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998. 12. 31 신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998. 12. 31 신설)

  •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1998. 12. 31 신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1998. 12. 31 신설)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500만원 (1998. 12. 31 신설)

⑥ (생략)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일부사업을 폐지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2003.12.30 개정 전)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2를 곱하고 이를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일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2001. 12. 31 개정)

2.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는 폐업한 사업의 수입 금액은 이를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3.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가 사업을 추가한 경우에는 추가한 사업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2001. 12. 31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호, 3호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분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 가. 매입경지(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2000. 12. 29 개정)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입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00. 12. 29 개정)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00. 12. 29 신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0. 12. 29 개정)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01.5.17.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1.12.31. 폐업하였고, 2002.3.6. 신규사업장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2.9.30. 폐업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추계로 신고하였다. 청구인의 2001 과세연도 수입금액은 766,000,000원으로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2001.12.31. 위 수입금액을 발생시킨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고 사업장을 달리하여 2002.3.6. 신규사업장을 새로 개업하였으므로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7항 제2호 (2003.12.30.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폐업한 사업장의 2001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제외하여 복식부기의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록 2001.12.31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고, 2002.3.10. 사업장을 달리하여 신규사업장을 개업하였다 하더라도 업종이 동일하므로 계속사업으로 봄이 타당하고,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766,000,000원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신규사업장에서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을 영위한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이 두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적인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에서 제출한 국세청전산D/B자료 및 신고관계서류를 보면, 청구인은 2001년에 쟁점사업장의 주택을 분양 완료한 후, 다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목적으로 2002.2.25(취득 등기일자) 신규사업장의 토지를 취득하였는바, 통상 부동산의 취득시 계약 후 잔금지급 기간이 1월 이상 걸리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2002년초나 2001년 말경 신규사업장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에는 개인의 경우 건설업의 사업장은“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의 경우에는 쟁점사업장에 주택을 지어 판매한 후 즉시 폐업하고, 신규사업장에서도 주택을 신축ㆍ분양한 후 도 다시 폐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등록한 사업장은 주택신축장소이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는 자택 등 다른 장소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인은 주택신축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오해하여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고 다시 신규사업장을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형식상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고 신규사업장을 개설하여 사업을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2001년과 2002년에 걸쳐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1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을 복식부의무자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