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외처리된 금융비용과 보험료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088 선고일 2004.10.25

공급자가 폐업일 이후에 교부한 것으로 실거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지급이자와 보험료 등이 부외처리 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부외처리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재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3.7.4. 결정고지한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7,219,190원과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1,680,970원은

1. 2000년에 지출한 지급이자 6,746,593원과

2. 2001년에 지출한 지급이자 4,274,000원 및 보험료 11,603,8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2000년 귀속 및 2001년 귀속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2.5.10.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골판지, 종이가방 등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3.3.31.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0.1.1.부터 2001.12.31.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 ☆☆☆상사, ○○상사, ◎◎산업, ◇◇산업(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333,904천원, 매입세액 33,39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고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년, 2001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외 ○○세무서장과 청구외 ○○세무서장(이하 "자료상조사관서장" 이라 한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발행한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포함하여 쟁점거래처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각 거래처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조사 내용을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에서 가공매입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2000년 귀속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수입금액 누락액 1,466천원(매입누락 1,008천원을 매출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 2003.7.4.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916,240원,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97,219,190원, 2001년 귀속분 91,680,970원, 합계 199,816,4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3.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쟁정거래처 중

① ◎◎산업으로부터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대금지급 지출증빙 내역서와 실제 지급된 가계수표에 ◎◎산업의 이서가 되어 있는 점을 보아도 실제거래임이 입증되며,

② ☆☆☆상사(★노트)와의 거래에 대하여도 지출증빙 내역서와 지급된 자기앞수표의 이면에 ★노트로 이서가 되어 있고, 2000.9.9. 지급액 2천2백만원, 2000.10.9. 지급액 1천3백만원은 청구인의 통장에서 ★노트 지급되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조회해보면 실지 지급되었음이 확인될 것이다.

③ ○○상사와 거래 역시 지출증빙 내역서와 같이 가계수표에 ○○상사의 이서가 되어있고 지급대금 중 1천만원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수표로 지급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실지거래임이 입증된다.

④ ◇◇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지출증빙 내역서와 청구외 조장□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지급한 수표의 이서 내용에 의하여 실지거래임이 입증된다. 다만, 세금계산서상의 명의가 ◇◇산업으로 되어 있었던 것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에 안 사실이다. 그러나 실지 거래임은 분명하다.

  • 나.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비용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다음의 비용은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① 2000년 귀속 지급이자: 6,746,593원 ο ○○협동조합 ○○동지점에 지급된 이자: 3,974,793원 ο ○○은행 ○○지점에 지급된 이자: 2,771,800원

② 2001년 귀속 지급이자(○○은행 ○○지점): 4,274,000원

③ 2001년 귀속분 보험료: 11,603,800 ο 화재보험료 10,000,000원 ο 직원상해보험료 1,603,800원

  • 다. ◎◎산업으로부터 공급받은 2001년 제1기 50,110천원(공급가액)은 당초 처분청에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하여 2002.4.30. 납기로 6,125,947원을 고지한 것으로 이를 또다시 원가 부인한 것은 이중부인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조사관서장이 자료상협의자로 조사한 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사실과 사업장 없이 사업자등록만 한 사실이 드러나 자료상으로 밝혀진 업체들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할 검찰청 및 경찰서에 고발된 자들이다.
  • 나. 청구인은 이들로부터 공급가액 334,904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의 매입세액공제 및 매출원가 부인하여 이 건 과세를 한 것이다.
  •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대가로 지급한 자기앞수표, 가계수표 등을 지출증빙으로 제출하면서 이들 수표 이면에 쟁점거래처의 명판으로 날인하여 이서된 것이 실지거래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주장이나 이들 수표들이 물품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알 수 없다.
  • 라. 또한, 각 거래일자에 수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거래사실확인서와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사본(계좌번호 000-00-0000-000)을 제출하고 있으나 인출된 금액이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 마.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보험료, 지급이자 등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인지를 입증할 수 없는 구체적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지출된 금액 중 어느 금원이 누락되고 어느 금원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다.
  • 라. 청구인이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산업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 계산서상의 공급가액 50,110천원에 제조원가에서 이중 부인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이 정당하나 나머지 부분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 및 부외경비의 지출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ο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ο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ο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4.12.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12.22 개정)

2. 3. 생략 ο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ο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1994.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1998.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자료상조사관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결과 청구외 윤해△(☆☆☆상사)은 2000.1.1.부터 2000.12.31. 과세기간 중 106개 업체에 매출 2,838백만원, 매입 2,763백만원, 청구외 김재●(○○상사)은 2000.1.1.부터 2000.12.31. 과세기간 중에 16개 업체에 매출 2,175백만원, 매입 2,075백만원, 청구외 장재⊙(◎◎산업)은 2001.1.1.부터 2001.12.31. 과세시간 중에 92개업체에 매출 3,835백만원, 매입 1,184백만원을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들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청구외 장재⊙은 2001.12.24. ○○○ 지방검찰청, 청구외 윤해△은 2003.1.15. ○○지방검찰청, 청구외 김재●은 2002.10.18. ○○경찰서에 각각 고발한 사실이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자료상조사관서장이 통보한 "자료상자료"에 의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334,90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다음은 표와 같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천원) ┌──────────────────────────┬───────┬──────┐ │ 공 급 자 │ │ │ ├───┬──────┬──────┬────────┤ 과세기간 │ 공급가액 │ │성 명│ 상 호 │ 업 종 │ 사업자등록번호 │ │ │ ├───┼──────┼──────┼────────┼───────┼──────┤ │이건◆│ ◇◇산업 │ 도매/문구 │ 110-00-00000 │ 2001년 제2기 │ 70,000 │ ├───┼──────┼──────┼────────┼───────┼──────┤ │윤해△│ ☆☆☆상사 │ 도매/문구 │ 216-00-00000 │ 2000년 제2기 │ 63,896 │ ├───┼──────┼──────┼────────┼───────┼──────┤ │이건◆│ ○○상사 │ 도매/문구 │ 216-00-00000 │ 2000년 제2기 │ 99,798 │ ├───┼──────┼──────┼────────┼───────┼──────┤ │ │ │ │ │ 2001년 제1기 │ 50,110 │ │장재⊙│ ◎◎산업 │제조외/포장 │ 128-00-00000 ├───────┼──────┤ │ │ │ 재료 │ │ 2001년 제2기 │ 50,110 │ ├───┼──────┼──────┼────────┼───────┼──────┤ │ 계 │ │ │ │ │ 334,904 │ └───┴──────┴──────┴────────┴───────┴──────┘

③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에서 가공매입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2000년 귀속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액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수입금액 누락액 1,466천원을 포함하여 2003.7.4.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916,240원 및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97,219,190원, 2001년 귀속분 91,680,970원, 합계 199,816,400원 결정고지한 사실이 이 건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와 국세청통합전산망의 결의서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 중 가공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물품매입대가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제출한 금융자료를 살펴보면

① 청구외 윤해△(☆☆☆상사. 현재는 "★노트"로 상호 변경)으로 부터 매입한 원재료에 대한 대가 7천만원에 대한 지급증빙으로 자기앞 수표 및 가계수표 예금통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7천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는 2000.7.30, 2000.8.30, 2000.9.30.로 동 업체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당시 확인된 동 업체의 폐업일자인 1999.11.30.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또한, 동 업체의 업종은 도.소매/문구로 되어 있어 골판지를 제조하는 청구인이 한 과세기간에 7천만원에 해당하는 문구를 구입하였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할 수 없을 뿐더러 이미 청구외 윤해△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사실과 사업장 없이 사업자 등록만 한 사실이 진술서, 고발서 및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된 마장에 단지 자기앞수표 등에 이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② 청구인은 청구외 장재⊙(◎◎산업)으로부터 2000.1월부터 2001.9월 기간중에 공급받은 110,231,000원의 원재료에 대한 지급증빙으로 자기앞수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고양세무서장이 동 업체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장재⊙은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제로 사업한 사실이 없으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진술서, 고발서 및 조사관련 서류에 나타난다. 청구외 장재⊙은 진술서에서 실제 사업장이 없는 자료상으로 모든 거래를 가공으로 하였으며 수수료만 받은 것으로 자인 하였는 바, 단순히 자기앞수표 등에 이서 내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외 장재⊙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영위한겠다고 신고한 업종은 제조/합성수지(끈)로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110,231천원에 해당하는 분량의 끈을 매입하였다는 것인데 연간 매출액 15억원(2001년 사업연도 청구인의 매출액임)에 포장용 끈이 이렇게 소요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③ ○○서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한 청구외 이건◆(◇◇산업)로 부터 2001.10월부터 12월 기간 중에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원재료 매입액 77백만원에 대한 지급증빙으로 청구인의 통장(○○은행 000-00-0000-000)을 재시하면서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은 실제 원재료 공급자인 청구외 조장□에게 지급되었는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산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이건◆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실제 공급자는 청구외 조장□로 가계수표 이면에 조장□가 이서한 사실이 있고, 현금과 자기앞수표 10만원권으로 지급한 5천만원도 청구외 조장□에게 지급되었기 때문에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그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확인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 조장□는 본인이 ■■폐케이지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주장하나 공부상 대표는 이선▲로 되어 있어 확인내용을 신뢰할 수 없으며, 원재료를 청구외 이건◆(◇◇산업)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도 그로부터 교부받아 청구인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확인서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외 이건◆는 고양세무서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로 매입이 전혀 없이 매출만 가공으로 발생시킨 자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경찰서장에게 고발된 자인 바, 청구외 이건◆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는 확인서 내용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음의 비용은 실제 지출한 비용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착오로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① 2000년 귀속 지급이자: 6,746,593원 ο ○○협동조합 ○○동지점에 지급된 이자: 3,974,793원 ο ○○은행 ○○지점에 지급된 이자: 2,771,800원

② 2001년 귀속 지급이자(○○은행 ○○지점): 4,274,000원

③ 2001년 귀속분 보험료: 11,603,800 ο 화재보험료 10,000,000원 ο 직원상해보험료 1,603,800원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2000년 및 2001년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와 금융기관거래내역 조회표에 의하여 확인한 바, 2000년에는 지급이자가 손익계산서에 0원으로 표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협동조합 ○○동지점에 지급한 이자 3,974,793원, ○○은행 ○○지점에 지급된 이자 2,771,800원, 합계 6,746,593원은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인 것으로 여겨지며, 2001년에는 이자가 11,203,148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이는 ○○협동조합 ○○동지점에 지급된 이자인 것으로 확인되고, ○○은행 ○○지점에 지급된 이자 4,274,000원은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보험료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장기보험조회내역을 확인한 바, 청구인이 2001년에 ○○○종합보험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상해보험료로 1,603,8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당해 연도 손익계산서에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계상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위 지급이자와 보험료는 청구인의 해당 사업연도 사업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을 계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그리고 청구인은 ◎◎산업으로부터 공급받은 2001년 제1기 50,110천원(공급가액)이 이중 부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 바 청구인의 주장이 정당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처분청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50,110천원을 감액하여 종합소득세 27,793,048원을 경정결정 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2000년에 지급된 금융이자 6,746,593원, 2001년에 지급된 금융이자 4,274,000원과 보험료 11,603,800원, 합계 22,624,393원은 필요경비로 청구인의 2000년 및 2001년 귀속 사업소득에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80조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 부가가치세법 제5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